<질 의>
❍ 회사는 생산물량에 따라 노조와 합의하여 월별 휴일특근여부를 결정한 후 특근 2~3일 전까지 개별 근로자의 특근 여부를 조·반장이 확인 후 특근 전일 공장 대의원과 해당 부서장이 공장 가동방안(Tact Time 및 휴게시간)을 협의 후 특근 실시하는 것이 통상의 관행임.
- 이러한 관행에 따라 특근 당일 대의원과 부서장이 공장가동방안에 대해 협의를 하였으나 노조에서는 30분 작업 후 10분 휴식을 요구, 이에 반해 회사는 그간의 3공정 부족시에 부여하던 휴게시간 관행에 따라 1시간 작업 후 10분 휴식의 가동방안을 제시하고 근로를 지시하였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10시간 특근시간동안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가 정상 출근하여 작업대기를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휴일 특근시 공장가동방안에 대해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얻기 위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무리하고 일방적인 주장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참고로, 사용자는 일단 종전의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로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에, 조합원들은 종전의 근로조건을 거부하면서 새로운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노사간 임금 등 근로조건의 불일치로 인하여 개별 조합원들이 현장에 출근은 하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기 어려움.
【근로조건지도과-5511, 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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