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식대가 단지 중식이 제공되지 않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원에게 지급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모두 실비변상적 금원이라거나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외의 지급요건, 지급대상, 지급방식, 지급액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판단함이 상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8.11.9. 선고 2017나2060292 판결 : 확정( 대법원 2019.4.11.자 2018다299198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7나2060292 임금

• 원고, 항소인 / 1. X ~ 14. AW

•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

• 제1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9.14. 선고 2016가합31640 판결

• 변론종결 / 2018.10.19.

• 판결선고 / 2018.11.09.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합계’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8.3.18.부터 2018.1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합계’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8.3.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이와 같이 청구를 변경하였다. 그리고 당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원고들은 이들에 대한 제1심 전부 패소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문

1) 제1심 판결 제5쪽 제6행의 ‘(영업선임조장수당을’부터 같은 쪽 제8행의 ‘본다)’까지 부분과 같은 쪽 제10행의 ‘원고들이’부터 같은 쪽 제12행의 ‘있다.’까지 부분을 삭제하면서 같은 쪽 제10행의 ‘있고,’를 ‘있다.’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5쪽 끝 행의 ‘가. 공휴수당, 주휴근로수당, 연차수당 재산정 주장에 대하여’를 ‘가.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고치고, 제7쪽 제1행의 ‘원고들이’부터 같은 쪽 제8, 9행의 ‘이유 없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면서 같은 쪽 제1행의 ‘없으나’를 ‘없는바’로 고친다.

『식대가 단지 중식이 제공되지 않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원에게 지급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모두 실비변상적 금원이라거나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위에서 살펴본 그 외의 지급요건, 지급대상, 지급방식, 지급액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판단함이 상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식대가 임금이나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1심 판결 제7쪽 제10행의 ‘나. 연장근로수당 지급 주장에 대하여’를 ‘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로 고치고, 제9쪽 제4행의 ‘있는 점’에 바로 이어서 ‘(앞서 살펴본 단체협약 제24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를 추가하며, 제9쪽 제9행부터 제12쪽 제15행까지 부분을 모두 삭제한다.

4) 제1심 판결 제12쪽 제16행의 ‘라. 퇴직금 재산정 주장에 대하여’를 ‘다.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로 고치면서 같은 쪽 제17행부터 같은 쪽 제20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쪽 끝 행의 ‘위 원고들은’을 ‘퇴직금 차액을 구하는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5) 제1심 판결 제13쪽 제16 행과 제17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면서 같은 쪽 제17행부터 같은 쪽 제19행까지 부분을 모두 삭제한다.

『라. 소결론 - 피고의 공휴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차액과 퇴직금 차액 지급의무 발생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계산한 공휴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의 차액과 퇴직금 차액이 별지 ‘인용금액 합계’에서의 각 해당 항목란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합계액인 같은 별지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8.3.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8.3.18.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11.9.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항소 인용 부분

식대가 통상임금이라는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여 위 제1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였다.

 

나. 항소 배척 부분

그러나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이나 당심 증인 BA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간 동안 연장근로를 하였다거나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영업전문직 근로계약이 유효한 포괄임금제 방식의 연장근로수당지급계약이 아니라거나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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