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7.6. 선고 2022구합70537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22구합70537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서울교통공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A

• 변론종결 / 2023.05.18.

• 판결선고 / 2023.07.0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5.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B 서울교통공사 부당감봉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7.5.31.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17,000명을 사용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5.1.23. 원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9.7.1.부터 C 소속의 D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고등상벌위원회는 2020.12.29.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정직 1월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20.12.31.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 참가인은 2020.4.24. 11:00경 노사 상견례 점심식사를 위해 모인 식당에서 E지회장인 F에게 본인의 여자 동창이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함께 만나자고 하여 F가 문제제기(성희롱 고충상담)한 사실이 있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제2항, 인사규정 제52조제1항제1호,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4조 [별표12] 제7호다목

다.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G로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3.3. 이 사건 징계사유인 언어적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H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6.11. 이 사건 징계사유인 언어적 성희롱이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의 고등상벌위원회는 2021.9.2. 위 라.항 기재 재심판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정직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 의결하였고, 원고는 2021.9.9.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한다).

바.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I로 이 사건 감봉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1.28. 이 사건 징계사유인 언어적 성희롱이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사.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B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5.9. 이 사건 징계사유인 언어적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내지 19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여자 동창이 군인 부인인데 외로워하고 있다. 얼굴이 예쁘고 화끈하다.’라고 발언한 사실까지 고려하여야 함에도 위 발언 내용은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였고, 만약 위 발언 내용이 징계처분 대상 행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참가인이 ‘여자 동창이 패러글라이딩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함께 만나자고 한 사실’만으로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갑 제6, 7호증, 을나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참가인은 2020.4.24. 11:00경 원고 본부 인근 식당에서 노사 상견례를 하였는데, 노동조합측에서는 원고 노동조합 C 지회장인 F(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노동조합 C J지회장 K, L지회장 M가 참석하였고, 사용자 측에서는 원고 측 대표로 참가인과 N, O, P 부장 및 Q 팀장이 참석하였다.

2) 피해자는 2020.5.20. 원고에게 『참가인이 2020.4.24.경 8인의 노사 대표들이 참석한 노사 상견례 자리에서 식당 자리에 앉자마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중년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며, “사진 속 여성이 자신의 중학교 동창이고 춘천에 사는데 남편이 직업군인이어서 많이 외로워한다”, “예쁘고 화끈한 성격으로 멋지게 산다”, “피해자에게 여자 동창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성적 언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0.5.20.부터 같은 해 6.15.까지 자체 조사를 하였고, 같은 해 7.21.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위와 같은 언동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한편, 피해자는 ‘참가인이 위 2)항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모욕감과 굴욕감을 주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이로써 피해자가 각종 치료까지 받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손해배상으로 피해자에게 4,796,600원(= 치료비 796,600원 + 위자료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을 상대로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2.2.10. 『참가인이 피해자에게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여자 동창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면서 함께 만나자고 말한 사실(그 밖의 발언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언행이 성희롱이나 참가인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을나 제2호증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소250938 판결), 이에 피해자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2023.4.14.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을나 제3호증 같은 법원 2022나 22694 판결), 위 판결은 2023.5.3. 그대로 확정되었다(위 민사소송을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라. 징계사유 인정의 위법 여부

1)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3.14. 선고 95누1668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절차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참가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달라, 일치하는 진술 내용인 참가인이 피해자에게 여자 동창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면서 같이 만나자고 한 사실만 징계사유로 삼았고, 그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7호증 12면 참조), ② 원고가 참가인이 ‘여자 동창이 군인 부인인데 외로워하고 있다. 얼굴이 예쁘고 화끈하다.’라고 발언한 사실까지 징계사유로 고려하였다는 근거로 주장하는 부분은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자가 피해자의 신고내용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거나(갑 제18호증 제7회 고등상벌위원회 회의록 8면, 갑 제19호증 제15회 제1인사위원회 회의록 9면) 참가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사실을 기재한 것(갑 제3, 15호증 각 3면)으로 보일 뿐, 그것만으로 원고가 참가인이 ‘여자동창이 외롭고 화끈하다며 소개시켜주겠다’고 발언한 점까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정직·감봉 처분서에 기재된 “징계사유”(갑 제3, 15호증 각 2면)는 ‘참가인은 2020.4.24. 11:00경 노사 상견례 점심식사를 위해 모인 식당에서 E지회장인 F에게 본인의 여자 동창이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함께 만나자고 하여 F가 문제 제기(성희롱 고충상담)한 사실이 있다’는 것일 뿐, 참가인이 ‘여자 동창이 외롭고 화끈하다며 소개시켜주겠다고 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④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참가인이 노사 상견례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여자 동창의 사진을 보여줄 당시 “사진 속 여성이 자신의 중학교 동창이고 춘천에 사는데 남편이 직업군인이어서 많이 외로워 한다”, “예쁘고 화끈한 성격으로 멋지게 산다”, “원고에게 소개시켜 주겠다”는 발언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배척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감봉처분을 함에 있어 그 실질적인 사유를 이 사건 징계사유로 한정하여 특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여자 동창이 군인 부인인데 외로워하고 있다. 얼굴이 예쁘고 화끈하다.’는 발언까지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는 참가인이 노사 상견례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여자 동창이 패러글라이딩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함께 만나자고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고 이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언행은 언어적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판단은 타당하고,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결국 이 사건 징계사유에서 문제된 행위는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여자 동창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함께 만나자고 말하였다’는 것(이하 ‘이 사건 언동’이라 한다)인데, 관련 민사소송은 현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참가인의 언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그와 같은 참가인의 언동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사건 언동은 일회성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참가인이 그와 같은 언동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거나, 당시 다른 성적 언동과 함께 피해자에 대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들 중 일부라고 평가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언동 그 자체만으로 특정인의 외모에 대한 평가적 언행이거나 특정신체 부위와 연관된 언행으로 평가할 수 없고,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그 맥락상 남성과 여성 사이의 이성적 교제를 암시하는 의도임을 명백히 알아차릴 수 있는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언어적 행위’, 즉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변이섭 심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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