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11.3. 선고 2022나2034044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38-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2나2034044 근로자지위확인 등
• 원고, 피항소인 / 1. A ~ 11. K
• 피고, 항소인 / L 주식회사
• 피고보조참가인 / M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8.12. 선고 2020가합556400 판결
• 변론종결 / 2023.09.22.
• 판결선고 / 2023.11.0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각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A, B, C, D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 E, F, G, H, I, J, K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① 같은 표의 “1심 인용금액”란 중 “당초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20.7.14.부터, ② 같은 표의 “2017〜2020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서 같은 표의 “1심 인용금액”란 중 “당초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제한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1.10.30.부터, ③ 같은 표의 “2021〜2022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23.4.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화성시 일대에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인 ‘N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들은 아래 표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입사 당시 소속 업체”란 기재 각 업체(이하 모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참가인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협력업체를 합쳐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라고 한다)에 입사하였다가 소속 업체 변경을 거쳐 현재는 모두 참가인에 소속되어 있고, 피고의 N연구소 PC정비실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표 생략>
나.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별지2 “관련 법령”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내지 고용의사표시청구
원고들은 피고의 N연구소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직접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자지위의 확인 또는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한다.
가) 원고 A, B, C, D의 경우, 제정 파견법에서 정한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위 원고들을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제정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나) 원고 E, F, G, H, I의 경우, 개정 파견법에서 정한 사업사용주인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위 원고들을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다.
다) 원고 J, K의 경우, 현행 파견법에서 정한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아 현행 파견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 등에 관하여 위 원고들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현행 파견법이 시행된 2012.8.2.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다.
2) 임금지급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
가) 고용간주에 따라 피고는 원고 A, B, C, D에게 고용간주시점부터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고용간주 이후인 2017.7.1.부터 2022.12.31.까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위 원고들이 각 소속 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직접고용의무 발생일에 원고 E, F, G, H, I, J, K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인 ·2017.7.1.부터 2022.12.31.까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위 원고들이 각 소속 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N연구소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참가인에 위탁하였는데, 참가인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N연구소의 주요 업무인 자동차 연구·개발 업무와 명백히 구별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탁(도급)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 업무상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임금 산정은 일부 잘못되었다.
3.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내지 고용의사표시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6호증, 갑 제33호증, 갑 제74호증 내지 갑 제78호증, 갑 제85호증, 갑 제86호증, 갑 제92호증, 갑 제94호증 내지 갑 제96호증, 갑 제98호증, 갑 제114호증, 갑 제123호증, 갑 제128호증, 갑 제15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27호증, 을 제29호증 내지 을 제54호증, 을 제57호증, 을 제59호증, 을 제61호증 내지 을 제63호증, 을 제82호증 내지 을 제8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제1심법원의 R, 참가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N연구소 내 인력 및 전산장비 현황
가) 피고의 N연구소에는 1만여 명에 달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배치되어 있고, 이들은 ① 인사, 총무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② 제품기획, 디자인, 설계, 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직, ③ 시험운전, 장비점검, 시설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직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연구직 근로자(연구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일반직 및 연구직 근로자에게 인당 1대의 PC, 팀당 1대의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지급한다. 2019년을 기준으로 N연구소 내에는 9,500여 대의 PC, 4,800여 대의 노트북, 3,700여 대의 프린터, 400여 대의 스캐너, 700여 대의 디지털 카메라 등의 전산장비가 존재한다.
2) 전산장비 관리부서 및 업무 개관
가) 전산장비의 지급 및 관리 업무는 N연구소의 연구개발총무팀(이하 ‘총무팀’이라고 한다)이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다. 2014.4.14. 기준으로 총무팀의 조직은 총무·복지WG, 운영지원WG, T·UWG로 구성되어 있고, 총무팀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는 총 44명이다. 그중 V(차장)와 W(과장)은 총무·복지WG 소속으로, 특히 W은 ‘전산장비(PC, 프린터, 노트북), S/W’ 업무를 전담하였다.
나) 피고는 ‘OA업무표준’ 및 ‘N연구소 전산장비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전산장비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 그 요건과 절차, 책임과 권한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도 전산장비와 관련된 업무 매뉴얼, 지침 등을 필요할 때마다 마련하여 근로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다) 전산장비 지급 및 관리 업무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전산장비 관리를 위한 전제로 ‘자산관리시스템’이라는 전산시스템에 개별 전산장비마다 자산관리번호, 자산종류, 사용용도(OA용/시험용/산업용), 시리얼 넘버(Serial Number), 설치위치, 도입연월, 사양 등을 등록한다.
(2) N연구소 근로자들에게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전산장비를 지급하는 외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롭게 전입 또는 입사한 근로자에게 전산장비를 지급하거나, 전출 또는 퇴직하는 근로자로부터 전산장비를 회수하고, 근로자의 출장 시에는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대여하였다가 반납받는다.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는 윈도우 OS와 각종 업무용 프로그램, 피고의 보안규정에 따른 보안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 표준 업무환경을 설정한 다음 이를 피고의 네트워크에 연결한다.
(3) 전산장비의 정상적인 유지와 장애(고장)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필요한 점검과 정비·보수를 하고, 전산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신고접수를 받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한다.
(4) 주기적으로 또는 각 팀의 요청에 따라 신규 전산장비를 구매한다. 또한,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장비 중 사용이 불가능한 자산은 폐기하거나 매각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포맷 후 OS를 재설치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사용자가 전산장비를 손실 또는 망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개인이 아닌 팀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장비인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와 팀장)가 변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에 따른 변상절차를 처리한다.
3)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의 도급
가) 피고는 N연구소 설립 초기부터 참가인 등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게 N연구소에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의 유지·보수 업무를 도급하여 왔는데, 2012년까지는 피고의 그룹사인 X(피고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를 통해, 2013년부터는 피고가 직접 참가인 등과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체결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이라고 한다).
나) X가 2009년 참가인과 체결한 유지·보수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와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도 유지보수명세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음 생략>
다) 2013년에는 아래와 같이 유지·보수계약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거나 추가되기는 하였지만, 기초적인 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편, 2013년부터 계약 주체가 ‘X’에서 ‘피고’로 변경되었음에도 계약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음 생략>
라) 피고는 2017년부터는 참가인과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 ‘도급계약’임을 명시하고,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 등 도급업무의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4)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의 내용 및 수행방식
가)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
(1) 피고의 N연구소 소속 근로자들은 전산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면, ① X의 HELP DESK 상담원 전화, ② 피고의 업무용 그룹웨어인 AB, ③ CRM 시스템(L·AC 통합 HELP DESK 시스템), ④ L·AC그룹 내 여러 계열사의 IT 관련 문의 및 오류 신고 시스템인 ITSM(Information Technology Sercive Management) 시스템, ⑤ 참가인의 전산시스템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장애(고장) 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AB 계정을 부여하였는데, 그에 따라 AB에는 원고들이 ‘L회사 N연구소 HELP DESK 부서’ 소속인 것으로 검색되었고, 원고들의 이메일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및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표시되었다. 이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원고들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쉽게 알 수 있었고, 실제 이메일이나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원고들에게 직접 전산장비의 고장 내역을 설명하며 해결방법을 문의하거나 수리를 요청하였다.
(3) AB를 통해 전산장비 장애 신고가 접수되면, AB에는 장애 신고를 한 피고 소속 근로자의 정보,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과 우선순위 정보(영향도, 중요도, 우선순위), 담당그룹과 담당자의 이름, 접수일시 등이 입력되었다. 원고들은 자신에게 배당된 접수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그 내용을 입력하였다. 위와 같이 처리가 완료되면 ‘완료일시’가 입력되었고, 장애 신고를 한 근로자는 ‘만족도’란에 점수를 입력하여 만족도 평가를 하였다.
(4) 피고는 2011년경 ITSM 시스템이 개발·구축되기 전까지는 장애접수 처리내역 입력, 전산장비 자산등록·관리 용도로 CRM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ITSM 시스템은 X가 개발·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피고는 X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ITSM 시스템을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 소속 근로자가 HELP DESK 상담 전화 등을 통해 전산장비 장애 신고를 하면 해당 내용이 ITSM 시스템에 등록되는데, 그 메인 화면에서 팀 단위의 업무처리현황과 개인별 업무지연현황(접수지연 임박건수, 완료지연 임박건수)을 확인할 수 있었다. ITSM 시스템에도 각 접수건별로 담당자 정보와 시간 정보(등록·접수 일시, 목표일시, 실제 시작일시, 실제 완료일시)가 분 단위로 상세하게 입력되었다.
(5) 참가인은 2017년경 ‘커뮤니티’라는 전산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는데, 커뮤니티 시스템에는 총무팀 소속 근로자 3명(V, W, AD)과 원고 A, B만 접속이 가능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시스템이 개발될 무렵 원고들의 AB 계정을 삭제하였다.
(6) 이처럼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장애 신고가 접수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업무분장표 등을 적용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배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참가인의 경우 피고 N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분장으로 ‘A지구(PDI2동, 차량지원시험동), A/B/C지구(U연구소, T연구소), C지구(PDI1동, 차량지원시험동), 전지역(노트북장애처리)’으로 나눈 후 각 담당자를 지정하고 각 지구별 담당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위와 같이 신고된 장애 접수 처리 등을 수행함에 있어 참가인은 위 업무분장표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원고들을 포함한 그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를 배정하였고 원고들은 접수순서, 중요도, 긴급도를 고려하여 정비보수 업무 등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전산장비 지급 업무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위탁계약에 수급인의 업무로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규장비 입고 수령 및 설치 작업’이나 ‘자산현황 관리 및 등록, 장비 입출고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의 ‘N연구소 전산장비 관리규정’ 및 ‘OA업무표준’에 규정된 지급주기, 지급원칙에 맞게 전산장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만 피고 소속 근로자(연구원)들은 필요할 때마다 총무팀을 통해 각종 전산장비의 지급 또는 교체를 요청하였고, W은 그와 같은 요청사항을 원고들에게 메일로 공유하면서 그때그때 전산장비의 지급 여부, 지급한다면 어떠한 사양의 장비를 지급할 것인지 등 후속조치를 결정하면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2) 또한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인 연구원들이 출장에 필요한 노트북 등 전산장비의 대여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전산장비를 지급하였고, 대여현황을 관리하였다.
다) 전산장비 보안 관련 업무
원고들은 피고의 N연구소 연구개발보안운영팀(이하 ‘보안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피고의 전산시스템인 ‘네트워크 접근 통제시스템(NAC)’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부여받은 다음, 신규 전산장비를 설치할 때마다 관련 매뉴얼에 따라 위 시스템에 장비별 IP주소, MAC주소를 입력하여 피고의 내부 네트워크에 등록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5) 원고들에 대한 근태 및 휴가 관리
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를 하여 근태불량자에 대한 주의조치 등도 직접 하였다. 참가인의 경우 매년 자체적으로 연중휴가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부서별 휴가계획 수립을 보고받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거나 조퇴 또는 결근을 하여 피고 N연구소 내 근무인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참가인이 대체근무 여부 및 대체근무할 근로자를 배치하였으며, 관리책임자를 두고 피고 N연구소에 근무하는 원고들의 일일 처리건수, 월별 처리건수 등을 세부적으로 관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태계’를 작성하여 참가인 등 각 소속 협력업체에 제출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N연구소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에 맞춰 근무하였고, 공휴일이나 피고의 노동조합 휴무일에도 원고들 중 일정 인원은 출근을 하였다.
6) 원고들의 자격증 보유 현황
원고들은 전산과 관련된 다양한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① 원고 A는 전자산업기사, ② 원고 C은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및 정보처리기사, ③ 원고 D는 네트워크 관리사, ④ 원고 E는 정보기기운용기능사, ⑤ 원고 F은 CCNA(Cisco Certified Network Associate), CCNP(Cisco Certified Network Professional) 등, ⑥ 원고 G은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⑦ 원고 H는 PC정비사 2급, ⑧ 원고 I는 컴퓨터활용능력 3급, ⑨ 원고 J은 정보처리기능사 등, ⑩ 원고 K은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각 보유 중이다.
7)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기업조직과 인사권 행사 등
가) 공통사항
(1)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2012년까지는 X)와 체결한 위탁 내지 도급계약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의 N 연구소에 투입하는 등 자체적인 인사권에 기하여 신규채용, 직위변경, 전보 등의 인력배치를 결정하였으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승진·징계·해고 등의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2)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였고, 근로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원천징수 및 납부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참가인
(1) 참가인은 2007.11.1. 자본금 750,000,000원으로 설립되어 ‘관공서용, 기업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유지보수서비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0년 기준 총 자산은 5,822,000,000원이고, 2020.3.1. 기준으로 총 201명의 임직원(임원 3명, 사무직 19명, 기술직 179명)이 근무하고 있다. 참가인의 2019년 매출액은 AE, AF 등 다수의 업체에 대한 약 157억 원으로, 그중 피고의 N연구소 관련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8%였다.
(2) 참가인은 그 산하에 경영지원실, 시스템사업부, 코아빈사업부, SM 사업본부 등의 부서를 두고 있고, SM 사업본부에 소속된 SM3팀에서 N연구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참가인은 피고 외에도 다수의 공공기관, 기업들과 위탁(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전산장비, 정보시스템 등 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3) 참가인은 자체적인 취업규칙을 마련하였다. 피고 N연구소 내에 참가인의 현장대리인인 소장(원고 A), 차장(원고 B) 등의 관리책임자를 두고,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지시 및 감독을 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으며, 그 외 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직무교육과 C/S, 관리자교육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 법정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다) R
(1) R는 1999년 설립되어 ‘컴퓨터 도·소매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 ‘서비스 용역업’, ‘근로자파견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매출액은 설립초기 약 94억 8천만 원이고, 2015년 약 200억 원이었다. R의 경우 2016년 매출액 중 피고의 N연구소 관련 매출액으로 X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34%였다.
(2) R는 그 산하에 IT사업부, FA사업부, 기술연구소, 경영지원실 등의 부서를 두고 있고, 각 부서는 2~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R는 피고 외에도 다수의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산장비 유지·보수, 전산장비 도입 또는 공급 사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다. 구체적 판단
원고들의 청구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N연구소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갑 제16호증 내지 갑 제32호증 갑 제34호증 내지 갑 제69호증, 갑 제76호증, 갑 제79호증 내지 갑 제84호증, 갑 제89호증 내지 갑 제91호증, 갑 제93호증, 갑 제99호증 내지 갑 제112호증, 갑 제117호증 내지 갑 제124호증, 갑 제126호증 내지 갑 제127호증, 갑 제129호증 내지 갑 제131호증, 갑 제133호증 내지 갑 제153호증, 갑 제15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근로자파견의 징표로서 주장한 사정들 및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계쟁기간 동안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자 파견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위에서 살펴본 관련 법리에서 제시한 근로자파견의 징표는 각 원고별 입사일부터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그 이후에도 원고들의 근무상황, 근무형태 등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이후의 사정은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무렵 원고들의 근무형태 등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로 본다).
1) 상당한 지휘·명령의 존재 여부
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의 시스템인 ITSM, AB, 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피고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원고들의 작업시간, 작업속도를 기록하였으며 만족도 조사 시스템을 통하여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가 아닌 참가인의 현장대리인 원고 A를 통해 업무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 참가인의 현장대리인인 원고 A는 다른 원고들에게 전산장비의 유지·보수 등 도급계약인 이 사건 각 위탁계약상 수행업무와 업무시정을 직접 지시하였다. 피고는 소속 근로자인 W을 통하여 빠른 업무 처리를 독촉하기도 했으나, 참가인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배치권 등을 행사하고 근태관리와 인사평가를 행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A 등을 통한 원고들에 대한 업무지시가 단순히 피고의 지시를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였다거나 피고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도급인은 일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범주 내에서 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급인의 일반적, 추상적 지시를 근로자 파견관계 징표로서의 상당한 지휘·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수행한 주요 업무는 전산장비의 정기유지·보수와 장애정비(고장수리) 업무로서 특히 장애정비업무의 경우 그 특성상 업무수행과정에서 고객과의 의사연락이 수반되고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므로, 피고 근로자들로부터 여러 경로로 접수된 장애(고장) 신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객관적 정보’이다. 또한 위 신고를 수리한 참가인 등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업무분장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담당업무를 배정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는바, 상당한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위 업무는 오직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는 점에 더하여 다음에서 살펴보는 구체적인 업무형태 관련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개별적 판단까지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작업의 내용이나 방법, 작업속도 및 시간 등에 관하여 개입하는 등으로 원고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ITSM 관련
(가) 원고들은 ITSM 메인 화면에서 업무처리현황(접수지연 임박건수, 완료지연 임박건수)과 개인별 업무지연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접수 건별로 담당자 정보와 시간 정보(등록 접수일시, 목표일시, 실제 시작 완료일시)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어 원고들의 작업속도와 작업시간을 피고가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ITSM은 X가 개발 및 구축한 프로그램으로 피고 역시 위 ITSM을 X로부터 임차하여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근로자들이 ITSM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은 ‘장애발생 시 요청등록’, ‘요청 현황’, ‘만족도 조사’로 한정된다. 먼저 ‘장애발생 시 요청등록’ 화면에서는 문의 유형, 시스템 및 접수팀 정보 선택, 요청내용, 요청자 및 피드백 방법을 입력할 수 있을 뿐이다. ‘요청 현황’ 화면에서는 위 ‘장애발생 시 요청등록’ 화면에서 등록된 요청을 접수한 원고들의 이름과 접수 일시가 표시되며, 해당 요청을 처리한 뒤에 해당 근로자가 ITSM에 완료사실을 입력하면 완료일시가 표시될 뿐이다. 이때 목표일시나 업무지연현황 등은 표시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ITSM을 통하여 원고들의 작업시간이나 작업속도를 통제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만족도 조사’ 화면 역시 그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만족도를 입력하더라도, 그 점수 결과가 시스템 운영자인 X에 전송될 뿐이고, 피고는 X에 곧바로 전송된 구체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 데이터를 받지 않았다. 피고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유하였다거나 참가인에게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사조치(징계, 포상, 인센티브 등)를 요구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 근로자들이 원고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의 당사자인 도급인으로서 계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를 넘어 곧바로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내용을 평가하거나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참가인 개발 프로그램 ‘커뮤니티’ 관련
(가) 원고들은 참가인의 불법 파견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커뮤니티’ 시스템을 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커뮤니티’는 참가인이 2015년경부터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제공하고 있는 다른 거래처인 AG, AH, 근로복지공단 등과의 업무 공유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그 자체로 불법성의 표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커뮤니티를 통하여 참가인에게 접수시킨 사항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장비 교체 요청 등 피고의 요구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이고, 원고들 중 특정 기술자를 지정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부과하거나 작업속도 또는 작업시간을 결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원고들 중 원고 A, B만 커뮤니티에 접속할 수 있었는데, 위 원고들이 모두 피고 N연구소 내에서 현장대리인 등 참가인의 책임자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결국 커뮤니티에 접수된 피고의 요구사항이 참가인 소속 개별 근로자들인 원고들의 개별적인 업무내용을 구속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는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가 필요로 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한 것에 해당할 뿐,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로 볼 수 없다.
(3) 피고의 전산장비의 구매 및 매각, 폐기나 변상처리에 관한 업무 관련
(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V와 W의 지시에 의하여 전산장비의 구매 및 매각, 폐기나 변상처리, 전산장비 정기실사 등에 관한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참가인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각 위탁계약에 따라 ‘신규장비 입고 수령 및 설치 작업’, ‘자산현황 관리 및 등록, 장비 입출고 관리’, ‘퇴직자 및 불용 전산장비 회수’, ‘자산관리(유지보수) 스티커 부착’ 등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들이 수행한 전산장비의 지급과 보안업무는 이 사건 각 위탁계약에 명시된 전산장비 유지·보수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이다.
(다) 자산관리업무에 적용되는 시스템 중에 참가인의 근로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은 피고 ‘자산관리시스템’이 유일한데, 이를 통해 자산리스트와 수량 등 제한된 범위의 정보만이 입력·처리된다. 원고들 중 일부가 피고의 근로자들인 V, W의 요구에 의해 피고의 다른 자산관리 시스템인 ‘바츠(VAATZ)’ 또는 ‘SAP(재무회계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전산시스템 아이디(ID)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피고의 내부 규정상 금지되는 행위이고, 피고가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라)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전산장비 정기실사 업무, 전산장비 지급, 보안 관련 업무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각 위탁계약에 따라 수행한 업무로, 이를 이 사건 각 위탁계약에서 정한 것 이외의 업무로 평가할 수는 없고,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위탁계약상 도급인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피고 N연구소의 총무팀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각 위탁계약에 정한 업무의 진행상황을 공유하였다. 그 중 전산장비 정기 실사 업무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자체적으로 일정을 수립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다. 더구나 원고 A는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추가 인력 소요가 발생하여 참가인 경영지원실에 일용직/프리랜서의 고용 및 일시적인 투입을 요청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적정 인원(3인)의 일시 고용을 승인하고 투입하여 원고들과 함께 수행함으로써, 참가인이 독자적인 작업배치권을 행사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가 전산장비를 분실하는 경우 원고들이 피고 근로자 W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변상조치를 취하고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9호증의 9,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이 변상조치 보고 문건을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등 위 변상조치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일반적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1) 원고들의 업무분장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바, 참가인의 경우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분장은 참가인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업무분장표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ITSM 시스템을 통하여 피고 근로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내용들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로서 어떤 전산장비를 고쳐야 하는지에 관한 사실의 전달에 그쳤을 뿐이고, 피고가 전달하는 정보에 의해 원고들의 작업 순서나 속도가 좌우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참가인 등 이 사건 각 협력업체를 제치고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분장을 지시하거나 작업인원을 결정하는 등 일반적 작업배치권, 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2) 또한 참가인의 경우, 피고 N연구소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광역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참가인이 업무상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추가 인력을 투입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참가인은 2017.7.경부터 2018.12.까지 피고의 T연구소의 지원 인력으로 AI을 투입하였고, 2012.8.부터 2017.4.까지 피고 N연구소에 AJ을 추가 투입하였으며, 2020.7.부터 현재까지는 AK을 추가 투입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일시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원고 A로부터 ‘일용직/프리랜서 채용 의뢰서’를 접수받아 기간을 정하여 특정 업무를 수행할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투입하기도 하였다. 이때 일시 채용되는 프리랜서와의 계약은 참가인이 도급인이 되어 체결되었고, 프리랜서 용역대금은 참가인의 비용과 계산으로 지급되었다.
(3) 원고들은, 피고가 유지·보수에 투입될 원고들의 인원수와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여 이에 비례하여 도급대금을 산정한 것으로, 도급대금은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위탁계약상 피고가 참가인 등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지급할 도급대금인 유지·보수료는 각 유지·보수대상 전자기기의 대수에 각 보수단가를 곱한 금액에 의하여 산정되어 확정금액으로 결정되었다. 피고가 2012년경부터 R 등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체결한 이 사건 각 위탁계약에 의하면, 위와 같은 방식의 유지·보수료 외에 ‘복리후생비(선물대, 휴가비, 귀향비)’의 항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금액은 전체 유지·보수료 중 약 5% 미만에 불과하고, 그 명목도 ‘복리후생비’에 한정된 점 등까지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의 도급대금이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의 투입 인원과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책정된 것이라거나 원고들의 임금액 결정에 피고가 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의 투입 인원의 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오히려 참가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에 대하여 유지·보수료를 청구할 때 이 사건 각 위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지·보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참가인이 작성한 각 유지·보수결과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유지·보수를 수행한 장비의 종류별 장애 건수와 처리율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각 위탁계약상 정하여진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자 그에 대한 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증빙자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위탁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유지·보수료는 전체적으로 대상 전자기기의 유지·보수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2)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인정 여부
가) 원고들은 ① 피고의 총무팀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전산장비 매각 업무, 고정자산 실사 업무, 네트워크 및 보안 관련 업무, 보안 스티커 부착 업무 등에 관하여 피고 총무팀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거나 이들과 함께 협업을 하였던 점, ③ 원고들이 피고의 업무용 전산시스템인 AB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었고 피고 근로자들의 사번 확인도 가능하였으며, AB 시스템에 울산공장 총무팀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사용자가 피고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작업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원고들이 피고의 총무팀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이 협업으로 주장한 업무들 중 ① 고정자산 실사 업무의 경우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연 1회 또는 반기 1회 실시하는 전산장비의 실사에 한정되었고,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원고 C, D, B, A가 피고의 근로자들과 협조하여 반출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위탁계약에 규정된 원고들의 업무를 수행한 것인 점, ② 원고들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전산장비매각업무와 관련하여 피고는 전산장비의 정확한 수량 파악을 위해 그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고들에게 전산장비의 수량확인을 요청하여, 원고들이 이를 수행한 것이고, 실제 매각절차와 관련한 업무는 피고들이 수행한 결과 원고들 제출의 관련 증거들인 갑 제8호증은 모두 피고 소속 부서에서 작성한 것으로 위 각 문서에 매각담당팀, 사후관리팀, 총괄부서로 기재된 것도 모두 피고 소속 부서인 점, ③ 원고들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 N연구소의 보안업무(전산장비 입고 시 피고의 ‘네트워크통제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장비별 IP주소, MAC주소를 입력하여 네트워크에 등록하는 업무 등)는 이 사건 각 위탁계약에서 정한 업무 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연히 수반되는 업무라고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피고 총무팀 소속의 W 과장의 평가서(갑 제92호증의4 등)는 원고들에 대한 근무평가라기 보다는 수급업체인 참가인 등의 도급계약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로 보이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위탁계약에서 정한 일부 업무 또는 그 업무에 수반되는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피고의 근로자들과 협조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피고의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작업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나) 피고 N연구소의 총무팀 소속 근로자들과 달리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은 전문성을 가진 전산장비의 정기유지·보수와 장애정비(고장수리) 업무를 담당하여 그 업무 내용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그것과 서로 구별되고, 피고 총무팀 소속 근로자들의 결원이 발생하여도 원고들이 그 대체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원고들이 휴가, 조퇴,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피고 총무팀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들의 업무를 대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위탁계약에 따라 담당한 업무는 피고 N연구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구직들의 업무나 총무팀 등 일반직들의 업무와도 명백하게 구별되는바, 피고 N연구소의 총무팀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거나 피고의 근로자들이 수행한 자산매각 등 일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고들이 일부 관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전문성·기술성에 기반한 전산장비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의 업무조직이 피고의 조직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인사권 등 행사 여부
가) 원고들을 채용하고 선발하여 피고에 파견하고 승진을 결정한 것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채용 및 선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참가인의 경우에 관하여 보면, 참가인의 채용규정에 따라 참가인 소속 부서의 장(팀장)은 필요에 따라 채용의뢰서를 작성하여 참가인 경영지원실로 채용 진행을 의뢰하고, 참가인의 경영지원실 인사담당 근로자는 위 접수받은 채용의뢰서를 참가인 경영지원실장과 대표이사에게 각 보고하며, 참가인 대표이사가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와 같이 원고들을 비롯한 참가인의 근로자들은 모두 참가인의 임직원들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의 채용심사를 거쳐 참가인 대표이사의 결정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채용되었다. 이와 같은 참가인의 근로자 채용 과정에 참가인 소속 임직원이 아닌 피고 본사 또는 피고 N연구소 소속 근로자가 참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참가인 본사 경영지원실은 2017.7.7.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중 R에 근무하던 기술자들을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하여, 원고 B, C, F, G, J으로부터 자체적으로 마련한 양식인 입사관련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입사의향서를 제출받았다. 참가인 경영지원실 소속 근로자 AL은 위 서류들을 취합하여 ‘L회사 N 정규직 채용(안)’이라는 제목으로 경영지원실장의 검토를 거쳐 참가인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채용인원에 관하여 최종 결재를 받았다. 위 채용과정에서 채용문서에 피고 본사 또는 피고 N연구소의 인사팀 소속 근로자의 협조서명을 받는다거나 별도의 보고를 거쳐 피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참가인 경영지원실 2017-31호 인사명령 공문에 의하여 위 원고들의 채용이 확정되었다. 또한 참가인 경영지원실은 2019.3.12. 인사명령 제2019-15호로 소외 AM 대리를 SM3팀 AN에서 피고의 N연구소로 전근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AM 대리가 퇴사하자 2019.3.25. 인사명령 제2019-16호로 AM 대리의 퇴사명령을 발령하였다.
또한 참가인 경영지원팀은 2008.5.27. 원고 A를 대리에서 과장으로, 2012.3.2. 원고 A를 과장에서 차장으로, 2015.3.27. 원고 E를 주임에서 대리로, 같은 날 원고 H를 4급에서 주임으로, 2016.3.31. 원고 D를 대리에서 과장으로, 같은 날 원고 I를 4급에서 주임으로, 2017.3.30. 원고 K, H를 각 주임에서 대리로, 2018.4.26. 원고 I를 주임에서 대리로, 2019.4.30. 원고 E를 대리에서 과장으로 각 승진을 명하는 인사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위 각 인사명령은 모두 참가인 경영지원실에서 기안하고 경영지원실장이 결재하여 이루어졌다. 위 원고들에 대한 승진심사(승진심의)는 참가인의 내부 기준인 ‘승진심사 기준표’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승진심의에 대한 인사 사정권자는 참가인의 대표이사, 사업총괄, 본부장으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참가인 대표이사는 독자적으로 특별승진 대상자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 특별승진이 아닌 정기승진의 경우 승진심의요소(①인사평가 + ②상벌/근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개별적인 점수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었다.
위 각 인사명령을 포함하여 피고의 N연구소에 근무하는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입사, 승진, 전근, 퇴사, N연구소 파견 등 전 인사과정에 피고의 인사권이 작용하였다거나 피고 N연구소 인사팀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그 소속으로 피고 N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기본급과 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였고,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소득원천징수 등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스스로 부담하였다. 원고들의 사용자인 참가인의 경우 경공조제도를 수립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참가인이 마련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는바, 2019. 07.17.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가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변경내용의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 원고 A가 이를 취합 후 참가인에 일괄제출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율은 피고가 아닌 참가인 등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취업규칙이고, 원고들이 참가인의 취업규칙 변경 등에 관여하거나 그 적용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들이 피고 N연구소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에 맞춰 근무하였고, 공휴일이나 피고의 노동조합 휴무일에도 원고들 중 일정 인원은 출근을 해야 했으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피고의 근로자에게 휴가일정을 미리 보고한 사실도 있다. 그러나 원고들의 이와 같은 근무형태는 이 사건 각 위탁계약에서 참가인의 주된 업무로 정한 ‘정보시스템의 장애정비(고장수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이고, 공휴일 근무도 참가인에 의해 결정된 것이며, 원고들이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태계’를 작성하여 피고 아닌 그 소속 협력업체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거쳤다. 참가인은 원고들 중 근태불량자에 대한 주의조치도 직접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일일 처리건수, 월별처리건수 등을 세부적으로 관리하였다. 결국 앞서 든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아닌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근태관리나 휴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참가인의 경우, 원고들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평가는 전적으로 참가인의 근로자로 현장대리인인 원고 A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원고 A는 2015년 상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반기별로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인사평가표를 작성하였는데, 평가 항목은 구체적으로 ‘A.업적평가(70%)’, ‘B.능력(20%)’, ‘C.태도(10%)’로 구성되어 있었다. ‘A.업정평가’는 ‘장애처리(15%)’, ‘원가절감, 매출(20%)’, ‘고객만족도(15%)’, ‘기술력습득(10%)’, ‘업무보고(10%)’로 구성되어 있었고,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원고들 개인별로 ‘고객만족도’를 인사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참가인의 현장대리인인 원고 A에게 있었다. 원고 A가 작성한 위 인사평가표들은 모두 참가인 회사의 상호와 사명이 표기되어 있었고, 위 인사평가표는 참가인 경영지원실에 제출 및 보고되어 원고들을 비롯한 참가인의 근로자들 재직인원 전원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마) 원고들에 대한 징계권은 전적으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행사하였고,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징계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징계권에 준하는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참가인의 경우, 원고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결정할 여지가 있는 인사평가권은 참가인의 소속 근로자인 원고 A에게 있었고, 원고 A가 작성한 인사평가 결과는 피고 아닌 참가인에게 제출되었다. 원고들은 피고가 위탁계약의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참가인에 대하여 가지는 재계약 체결권한을 이용하여 원고들에 대해 사실상 징계권에 준하는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도급인으로서 참가인 등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 주장의 이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 아닌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바)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전산업무 관련 교육, 즉 ① 2010.8.13.경 2010.8.17.에 2차에 걸쳐 진행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확인 시스템 설명(교육)’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거나, ② 2013.5.24.경 2013.5.27.과 2013.5.28.에 걸쳐 진행되는 ‘오피스 2010 업데이트 설명회’ 및 ③ 2013.8.22. 실시되는 ‘오피스 2010 장애 유형 및 대응 방안 설명회’에 각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고, 특히 2012년경까지는 X가 매년 N연구소 뿐만 아니라 피고의 본사, 각 공장 등에서 근무하는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C/S 교육을 주관하여 실시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그 근로자들을 통해 요청한 위 각 교육은 그 대상이 각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할 피고 N연구소 소속 근로자들이고, 그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는 전산전문가인 원고들을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그들의 업무수행에 참고하라는 취지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C/S 교육은 피고 아닌 X에 의해 시행된 것이다. 오히려 참가인 등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원고들을 대상으로 법령상 실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과 같은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자체적으로 직무교육과 C/S교육을 실시하였다.
4) 원고들 업무의 전문성·기술성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 업무와의 구별 여부
가) 피고 N연구소의 핵심 업무는 자동차 연구·개발인 반면에 원고들의 업무는 전산장비의 유지·보수이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위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당한 업무는 전산장비의 정기유지·보수와 장애정비(고장수리)인데, 위 업무는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기능사, PC정비사, CCNA 네트워크 관리사 등 전산업무에 특화된 전문적인 자격을 요구하는 업무이고, 위 업무의 세부 내용은 ① 전산장비 장애처리 ② 신규장비 입고 수령 및 설치 작업 ③ 영상회의 장비 설치 및 장애 처리 ④ PC 유지·보수 및 정기점검 ⑤ 자산현황 관리 및 등록, 장비 입출고 관리 ⑥ 데이터 복구 의뢰 ⑦ OA장비 클리닝 ⑧ 가용장비 OS 셋팅 및 현업 재설치 작업 ⑨ OA 전산장비 실사(년 1회) 등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의 N연구소에는 1만여 명에 달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배치되어 있고, 이들은 ① 인사, 총무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② 제품기획, 디자인, 설계, 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직, ③ 시험운전, 장비점검, 시설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직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연구직 근로자(연구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들이 속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는 전산장비의 정기유지·보수와 장애정비(고장수리) 업무로서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위와 같은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이는 자동차연구·개발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연구직, 일반직, 기술직 업무와 명확히 구별되며, 그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수행한 전산장비의 유지·보수 업무는 오직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만에 의해 수행되었다.
나) 이와 같은 전산장비의 정기유지·보수와 장애정비(고장수리) 업무의 수행을 위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위와 같은 전산장비의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기능사, PC정비사, CCNA 네트워크 관리사 등 전산업무에 특화된 전문적인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들 역시 전자산업기사, 네트워크관리사 2급,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5)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가) 수급인이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어렵고 도급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는 근로자파견 인정의 징표가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중 원고들이 대부분의 기간 동안 소속되어 있었던 참가인과 R의 경우, 그 자산 및 매출규모, 특히 위 각 회사의 전체 연 매출액에서 피고의 N연구소 관련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이르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독립적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는 등 회사의 실체 내지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갖춘 기업체로서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등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원고들을 자체적으로 선발하여 피고의 N연구소에 파견하였고, 원고들의 출퇴근 등 근태를 관리하면서, 근로자들의 업무를 자체적으로 마련한 업무분장표 등에 의하여 배정하며, 인사평가권을 가지고 징계권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각 위탁계약상 약정한 도급금액과 무관하게 원고들을 포함한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할 독자적인 임금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전산장비의 유지·보수업무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 소결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임금 차액 내지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지현(재판장) 정경근 박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