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5.27. 선고 2018가합57291 등 판결】

 

•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8가합57291 근로에관한 소송

                 2018가합63999(병합) 근로에관한 소송

                 2019가합55490(병합) 근로에관한 소송

                 2019가합57175(병합) 근로에관한 소송

• 원 고 / 1. A ~ 14. N

• 피 고 / O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1.03.11.

• 판결선고 / 2021.05.27.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표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이에 대하여 2021.3.10.부터 2021.5.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표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이에 대하여 2021.3.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부평, 군산, 창원 등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 또는 위 사내협력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이하 위 업체들을 포괄하여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들’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피고의 부평공장 및 P KD센터에서 근무해온 사람들이고, 원고들의 사내협력업체들에 대한 입·퇴사일, 담당 공정 및 업무는 별지1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자동차생산 공정

피고의 자동차생산 공정은 크게 ‘프레스 공정 → 차체 공정 → 도장 공정 → 조립 공정 → 완성검사 및 리페어 공정’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관련된 공정 또는 업무로서 엔진 및 변속기(T/M) 관련 공정, 생산관리 공정, 품질관리 공정, 포장 공정(KD 공정) 등이 있다. 공정별 업무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다음 생략>

 

다.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의 계약 체결

1) 피고는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사내협력업체들과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근무하던 시기를 전후하여 사내협력업체들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았다(사내협력업체별, 시기별로 일부 내용이 변동되기도 하였으나 주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음 생략>

2) 한편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다.

 

라. 관련 소송의 경과

1) Q, R, S, T, U, V은 근로자들을 고용한 다음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Q, R, S, T, U은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의 창원공장에 보내어 차체조립 등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V은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의 창원공장에 보내어 자동차부품 포장 등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하여, Q, R, S, U, V, T의 각 대표이사는 2003.12.22.부터 2005.1.26.까지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 소속 관리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이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는 혐의로(T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대표자들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는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이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자의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각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Q을 비롯한 사내협력업체들과 피고의 관계가 근로자파견이 아니라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09.2.16. 선고 2007고정276 판결). 그러나 항소심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창원공장 내의 자동차생산 작업에 배치된 방식 및 내용,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단위작업서·조립사양서·작업지시서·포장작업사양서 등 각종 업무표준의 작성 및 배포, 피고 소속 근로자의 결원이나 물량 증가로 인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의한 인원충원에 있어서 그 절차나 방식,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시간이나 연장·야간·휴일근무 여부의 결정과 근태관리 및 직무교육의 실태, 피고가 창원공장의 사내협력업체들에 대하여 지급할 도급비를 결정하는 방식 및 그 내역,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서 각각 체결된 계약의 내용 및 각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과정에 비추어 본 노무제공의 내용과 방식, 이에 관한 피고의 지배·통제의 내용과 범위 등에 비추어,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은 계약의 목적이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자체에 있고,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피고의 지휘·명령 아래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0.12.23. 선고 2009노579 판결),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3.2.28. 선고 2011도34 판결)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3) V 소속으로 피고의 창원공장 KD운영부에서 부품포장 업무, U 소속으로 피고의 창원공장 생산관리부에서 자재보급 업무, T 소속으로 피고의 창원공장 가공부에서 샤프트 가공 업무, 조립부에서 샤프트 조립 업무를 각 수행하던 근로자 5명은 2013.6.24.경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자신들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2007.7.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구 파견법’이라고 하고, 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2007.7.1. 시행)되어 2012.2.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2012.8.2. 시행)되기 전의 것을 ‘개정 파견법’이라고 하며, 2012.2.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2012.8.2. 시행)된 것을 ‘현행 파견법’이라고 하고, 이들을 통칭하여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2013가합3781 등)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12.4. 위 근로자들이 소속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나130호 등으로 항소, 대법원 2016다10254호 등으로 상고를 각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6.6.15. 위 근로자들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 6, 18 내지 20, 24, 35 내지 37, 63, 6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들이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은 실질적으로 파견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원고들의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5호 등에 따라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이하 ‘직접고용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므로,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독립된 사업자인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들과 개별적으로 적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의 사업장에서 각 사내협력업체들 또는 그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약정된 도급업무를 이행 받았다. 피고의 생산공정별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업무가 수행되고 있고,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으며, 특히 간접생산공정은 자동차를 직접 생산하는 작업과 업무 내용이 명확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들이 독립적으로 특정 업무를 수행하므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피고 소속 근로자가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제6조의2(고용의무)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해당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 7, 11 내지 13, 17 내지 20, 22, 23, 26 내지 34, 39 내지 46, 48 내지 52, 55 내지 6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정별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

원고들이 근무한 각 공정은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통해 수행되는 자동차생산에 직접 연결된 업무인지 또는 컨베이어벨트 시스템과 분리되어 직접 생산 공정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를 보조하기 위한 공정인지에 따라 직접생산공정과 간접생산공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 1, 4, 13이 각 근무한 엔진, 도장 공정은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하고, 원고 2, 3, 6, 9, 14가 각 근무한 보조공정과 원고 5, 7, 8, 10, 11, 12가 각 근무한 KD 공정은 간접생산공정에 해당한다.

나) 직접생산공정(원고 1, 4, 13)

(1) 엔진, 도장 공정의 개략적인 내용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것과 같고, 구체적으로 원고 1, 13은 후처리를 거쳐 온 엔진헤드를 가공 및 조립하여 완성하는 작업(D-HEAD 가공, 조립) 및 엔진블록, 크랭크샤프트, 커넥팅로드 등의 부품으로 엔진을 조립하는 작업(엔진 가공, 조립)을, 원고 4는 도장 공정 중 실러 라인의 전반작업을 각 수행하였다.

(2) 이러한 직접생산공정은 모두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연속공정으로, 생산량과 생산속도의 증감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가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속도를 조작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작업속도, 작업량 등이 결정되었으며 사내협력업체들이 컨베이어벨트를 조작할 수는 없다.

(3) 위와 같은 유기적 연동성 때문에 공장의 운영계획은 각 공정을 포괄하여 세워졌고, 이에 따라 피고 소속인지 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인지 구분하지 않고 피고가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여부, 휴무일의 지정 등을 결정하였다.

다) 간접생산공정

(1) 보조공정(원고 2, 3, 6, 9, 14)

(가) 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납품된 범퍼와 램프, 센서, 그릴 등 각종 부품들을 검사한 뒤, 이들을 피고가 전송하는 생산지시서에 따라 피고 회사의 설비를 사용하여 조립하고, 바코드를 붙여 피고가 전송하는 서열지시서에 따라 순서대로 대차에 실어 컨베이어벨트로 진행되는 조립공정 라인에 보급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원고 9는 엔진공장에서 생산된 엔진을 지게차로 직포장 라인에 공급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이 부분 공정은 직접 컨베이어벨트에서 수행된 것은 아니나, 컨베이어벨트에 의한 직접생상공정의 전·후로 연동되므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에 따라 해당 공정의 처리속도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피고는 직접생산 공정과 마찬가지로 피고 소속인지 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인지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의 작업시간, 휴게시간, 연장 근무시간, 휴일 근무시간, 휴무일, 교대제 운영 여부를 결정하였다.

(2) KD 공정(원고 5, 7, 8, 10, 11, 12)

(가) 위에서 살펴본 각 공정이 피고 회사의 부평공장 내에서 이루어진 반면, KD 공정은 피고 회사의 P 소재 KD센터에서 이루어졌다. 공정의 개략적인 내용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것과 같고, 위 원고들은 구체적으로 창고에 보관된 외주 부품업체의 생산 부품들을 포장작업장으로 가져와 포장하여 케이스에 적재한 뒤, 이를 보관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처음 입고된 자재를 검수하는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였으나, 센터 내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자재를 각 개별 업무라인에 운반하는 등의 그 외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엄격히 구분되지 않고 배치되었다.

(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에 포장방법에 관한 포장사양서와 박스테이핑 기준서를 제공하였다. 포장사양서에는 포장부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방청여부, 방습여부 및 포장재의 종류, 규격, 소요량과 함께 포장방법 및 작업순서가 그림과 함께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박스테이핑 기준서에는 포장상자의 사이즈별 포장테이프의 개수, 감는 방향,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라) 피고는 KDMS(Knock Down Management System) 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KD 공정의 하차·포장·출하실적 및 품질 등을 관리하였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무선 RF 기기를 이용해 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시스템에 나타난 포장사양에 따라 포장업무를 수행한 뒤, 그 내역을 입력하였고 이는 즉각 시스템상에 반영되었다. 이로써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마) 피고는 각 사내협력업체 별로 피고 소속 담당 근로자를 배정하여 직접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을 관리하였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통합하여 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및 연장근로 여부 역시 통합하여 결정하였다.

라) 표준작업서 등을 통한 작업의 지시

(1)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대부분 피고가 사내협력업체들에 미리 교부한 표준작업서, 단위작업서, 생산지시서 등에 따라 단순 업무를 반복하는 형태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위 표준작업서 등에는 작업과제 및 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개별동작 내지 작업, 여기에 소요되는 작업시간, 빈도, 전체주기시간, 공정 간 시간 등 이 분, 초 단위로 정밀하게 표준화되어 있다.

(2) 일부 사내협력업체들은 피고가 교부한 작업표준서 등에 사내협력업체들의 회사 마크를 부착하는 등으로 사내협력업체들 고유의 업무지시서를 만들기도 하였으나, 피고가 제공한 문서의 업무방법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지는 않았다.

(3)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수행 점검, 생산된 물품의 품질관리, 중량물 취급 등 안전수칙 교육도 모두 피고가 작성하여 교부한 문서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W 감사 등 정기적인 검사를 수검하였다.

마) 도급계약의 내용

(1)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의 계약상 업무의 내용은 도급업무 사양서에 의해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나, 사내협력업체들이 완성하여야 하는 일의 수량 및 완성기한은 개략적으로도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 일부 사내협력업체들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을 피고 회사에 근무하도록 하거나, 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2) 피고가 사내협력업체들에 지급하는 비용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비용으로 결정되었고,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잔업·특근 시간, 심야 근무시간 등을 파악하여 그에 따라 계산한 노무비용을 사내협력업체들에 지급하였다. 노무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내협력업체들의 작업근로자 수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피고가 제시한 표준 T/O에 맞추어 결정되었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사내협력업체들의 작업 인원이 변동되기도 하였다.

바)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의 구비 여부

사내협력업체들이 작업에 사용하는 지게차, 트럭 등을 일부 보유하기는 하였으나, 사내협력업체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필요한 사무실, 생산시설·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대부분 피고의 소유였고, 사내협력업체들은 이를 피고로부터 형식적으로 양여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했으며, 임차한 기계의 점검 등도 대부분 피고의 설비를 통해 이루어졌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파견법이 정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1)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일의 수량 및 완성기한이 사전에 구체화되지 않았기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계약 구조상 피고의 가변적인 개별지시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할 공정이나 작업위치를 지정하였고, 자동차생산계획에 맞추어 생산량, 시간당 생산대수, 작업 일정 등을 결정함으로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의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시간 등을 사실상 결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신차 개발, 새로운 기술이나 장비의 도입, 생산계획의 변경 등 필요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의 공정이나 작업위치, 생산량 등을 수시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업무, 작업위치, 작업인원 등도 함께 변경되었다.

(2) 직접생산공정의 경우 작업시간과 속도는 물론 작업의 양과 방식까지 전체로서 설계된 컨베이어벨트의 이동속도 등에 좌우되므로 피고는 관련 근로자의 작업시간, 작업량, 작업순서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에 맞추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보조공정 역시 동일하다. KD 공정의 경우 컨베이어벨트에 의한 전체적인 통제와는 관련이 없으나, 담당 근로자들은 앞서 살펴본 KDMS를 통해 수시로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등에 관한 지시를 받게 되므로, 이로써 피고가 KD 공정 담당 근로자들 역시 개별적으로 통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 뿐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동일한 내용의 표준작업서 등을 준수하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위 작업서 등은 작업방법 및 작업시간에 관한 통일되고 획일적인 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있어 사내협력업체들이나 소속 근로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인 작업진행을 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는 노동력 행사 과정에 대한 지시라고 볼 것이지, 일의 완성 결과에 대한 지시라거나 도급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는 전체적·일반적인 지시를 통해 근로자들의 작업방법을 구체적으로 통제하였다고 볼 것이다.

(4) 피고의 지시에 대하여 사내협력업체들 또는 그 소속 근로자들이 지시가 계약의 목적에 적당하지 않은지를 스스로 판단하거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반면 민법 제669조는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았을 경우에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피고의 지시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구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사내협력업체들 소속 현장대리인 등이 피고 사업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일부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에 의해 통제된 지휘·명령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6) 이와 같이 피고는 가변적, 전체적, 구체적 지시를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할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사내협력업체들에 지급하는 도급대금은 투입된 노동력의 양과 근무시간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일의 완성이 아닌 노동력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일 뿐인 점,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도 일의 완성을 이루어야 하는 기한이 아닌 대금산정의 기준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던 점을 모두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은 일의 완성이 아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력 자체의 통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통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인 편입

(1) 피고 부평공장의 자동차생산 공정은 컨베이어벨트를 기본으로 한 연속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선행 공정을 배제하고 후행 공정만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각각의 공정은 다른 공정의 작업량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이다. 때문에 각각의 공정을 다른 공정과 완벽히 구분된 개별 공정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각 공정은 모두 한 대의 자동차생산 및 판매를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 공정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는 보조공정의 경우에도 같다. 그렇다면 모든 공정이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 공정에 불과한 이상,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KD 공정의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엄격히 구분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부품 포장작업의 전 과정, 즉 개별 부품의 입고에서부터 포장된 부품의 컨테이너 적재까지의 과정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큰 작업으로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즉,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이 없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만으로는 맡겨진 개별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만을 따로 떼어 하나의 작업으로 볼 수는 없다.

(3)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의 인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함께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할 수 있는 공정을 엄격히 구별하지 아니한 채 각 공정에 근로자를 투입하였으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요구되는 표준 작업방식과 동일한 작업방식, W 감사 및 각종 검사들을 따르도록 하여 사실상 피고 및 사내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이처럼 모든 공정이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공정에 불과한 이상,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 및 근태관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결정한 작업시간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고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권 역시 행사하였기 때문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 휴가일정 등은 모두 피고에 의해 수시로 좌우되었다. 따라서 사내협력업체들이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근로조건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작업에 어떤 근로자를 투입할지 여부의 결정과 일시적인 작업인원 변경 정도였던바, 이러한 근로조건의 결정 형태는 도급관계에서의 근로조건 결정방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라)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들의 전문성 등

(1)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전문적 기술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무가 아닌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사내협력업체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전혀 다른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양자간 업무를 확연하게 구분하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들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피고 사업장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변하지 않았다. 결국 사내협력업체들의 고유하고 특별한 업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사내협력업체들이 작업과정에 사용하는 소모품 또는 작업장 내 비품을 마련하거나 지게차, 트럭 등을 일부 보유한 것은 사실이나, 사내협력업체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필요한 생산 관련 시설·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대부분 피고의 소유였고, 사내협력업체들은 그를 피고나 타 업체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또한 사내협력업체들이 피고 외에 다른 업체와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전력이 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사내협력업체들은 경제적·기술적으로 열후하여 피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서, 피고가 정하는 업무분장이나 작업지시 등을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유관기관에서 합법 도급임을 인정받았다는 주장

(1) 주장 요지

피고의 부평공장의 경우, 2005.경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의 실태점검, 2010.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의 실태점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사 및 검찰의 수사 결과 합법 도급임을 인정받았다.

(2) 판단

피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11호증을 살펴보더라도, ①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서 피고에게 실태점검의 실시통보를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한 외에 어떠한 유권해석 내지 처분을 내린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② 피고가 2006.7.7.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엔진 D-HEAD 공정에 T 소속 근로자를 근무하지 않도록 하여 직영으로 전환하였다’는 내용의 실태점검 개선결과를 통보하기는 하였으나, 별지1 표에 나타난 원고 13의 근무형태에 비추어 이러한 개선이 진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T는 선행 민사판결에서 불법 파견사업주로 인정되었으며, ③ 그 외 피고가 제출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문 등에서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검찰은 2020.7.21. 피고 및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중 Y, Z, AA, AB, AC의 대표이사들이 공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 역무제공이 금지된 자동차생산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갑 제80호증).

나) 2차 사내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

(1) 주장 요지

사내협력업체 중 AE, Z, Y는 피고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2차 사내협력업체이므로, 피고에게는 그 소속 원고 2, 3, 6, 14의 불법 파견근로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이 없다.

(2) 판단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즉, ①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적인 계약서의 작성 여부가 아닌 해당 업체들 사이에서 근로자가 제공·사용되어 온 실질적인 경위와 내용이 검토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도 여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실질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② 위 원고들이 피고의 부평공장에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피고 역시 이러한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사용사업주로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위법하게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면서도 제2의 도급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파견법의 적용을 손쉽게 회피할 길을 열어주게 됨으로써 그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

 

다.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발생

1) 관련 법리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4호는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였다. 여기서 나아가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5호는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개정 또는 현행 파견법 하에서 위 규정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 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개정 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뿐만 아니라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8.9.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4367 판결 참조).

2) 소결

이 사건 도급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고,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던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서 개정 파견법 시행일 이후부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피고는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① 현행 파견법 시행일인 2012.8.2. 당시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날에, ②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에 따라 2012.8.2. 또는 입사일에 각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모든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임금차액 상당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직접고용의무에 따라, 각 직접고용의무 발생일에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별지2 표의 ‘임금청구 기산일’란 각 해당일로부터 2019.12.31.까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사내협력업체들에서 받은 원고들의 임금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2) 직접고용의무위반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입은 손해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파견근로자가 받았을 임금과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한테서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이라고 보아야 한다.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위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손해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피고의 손해배상 의무 발생

피고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별지2 표의 ‘고용기준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고용기준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2 표의 ‘임금청구 기산일’란 각 기재일로부터 2019.12.31.까지의 기간 중 실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고 한다)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라. 손해배상의 액수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서 각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 등을 공제한 차액이 별지3 표의 ‘임금차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고, 이에 대한 각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2020.1. 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가 별지3 표의 ‘지연이자’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으며, 이를 합산한 금액이 별지3 표의 ‘소계’ 란 기재 해당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5 내지 69, 71 내지 78, 81, 8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6 내지 19 표의 기재와 같은바, 그 계산내역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산정의 근거가 된 주요 전제사실은 아래와 같다(원고들은 각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사채권이라고 주장하며 각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2020.1. 1.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파견근로자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파견법에 따른 피고의 직접고용의무를 상행위로 인한 의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이율에 대하여는 민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액의 산정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가족수당, 라인수당, SIC수당, 교대제장려수당, 고정주간조 생산장려수당, 보건수당, 복지후생수당(이하 ‘통상수당’), 평일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휴일연장근무수당, 심야근무수당, 간식특근수당(이하 ‘특근수당), 상여금, 월차 및 연차수당, 복리후생성 급여(이하 ‘상여금 등’)으로 구성된다(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살펴보되, 아래에서 설시하는 금액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월별로 지급됨을 전제로 한다).

가) 통상수당

(1) 기본급은 피고의 2014.부터 2018.까지 각 기본급 Table을 따르되, 2015. 및 2019. 부분은 이전년도 Table의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2) 근속수당은 피고의 수당지급기준을 적용하되, 원고들이 별지2 표의 ‘고용기준일’란 기재일에 피고 회사에 각 신규입사하였음을 전제로 산정한다.

(3) 가족수당은 본인 10,000원, 배우자 10,000원, 미성년 자녀 인당 5,000원이 각 지급되는데, 본인분은 통상수당으로, 다른 가족분은 비통상수당으로 분류한다. 원고들의 가족관계는 별지6 내지 19 표의 원고 기본정보 항목 기재와 같다.

(4) 직접직(생산직)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라인수당이 지급되었다. <다음 생략>

(5) SIC수당은 강제구동식 컨베이어에 의한 작업 등 노사가 정한 5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A등급은 28,000원, B등급은 13,000원이 지급되는데 원고 1 내지 6, 9, 13, 14을 B등급 근로자로 본다.

(6)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보통근무(주간조, 08:00~16:50), 2교대 근무(전반조, 07:00~15:40 및 후반조, 15:40~익일 00:20)로 나뉘는데, 2교대 후반조 근무자에게 2014.부터는 160,000원, 2018.부터는 180,000원의 교대제장려수당 및 33,000원의 보건수당이 지급되었다. 한편 형평상 보통근무자(상시주간근무자)에게는 최소 월 18시간의 연장근무가 인정되었고, 20,000원의 고정주간조 생산장려수당이 지급되었다.

원고들의 평일연장 등 특근시간은 별지6 내지 19의 해당란 기재 시간과 같은데, 특히 22:00부터 익일 06:00까지의 심야 근무시간이 평일연장 근무시간보다 대부분 높게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교대제장려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에는 실제 2교대 근무조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해당 원고들이 구하는 교대제장려수당 및 보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원고들이 교대제장려수당을 청구하지 않는 달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월 18시간의 최소 연장근무 시간을 인정하며, 20,000원의 고정주간조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교대제장려수당은 피고의 2교대 근무조에 실제 포함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아직 원고들의 현실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지도 않은 기간에는 지급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무시간, 휴식시간 등의 결정방식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였던 점, ②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고용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와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③ 결국 원고들이 정식으로 교대 근무조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피고가 고용의무를 불이행하였거나, 원고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였기 때문이고, 그 외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복지후생수당은 생산직 근로자 전원에게 20,000원이 지급되었다.

(8)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산재휴직급여)가 지급되었고,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휴직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70%(신병휴직급여)가 지급되었다.

나) 특근수당

(1) 2014.부터는 「[(기본급+통상수당+월할상여)/240] × [평일연장+휴일근무+(휴일연장×3/4)+(심야/3)+간특] × 1.5」로 계산한 특근수당이, 2018.8.부터는 「(구통상임금 × 6/12) + [(기본급/24) + (수당/226) × 22.9]」로 계산한 특근수당이 각 지급되었다.

(2) 원고들의 평일연장 근무시간, 휴일 근무시간, 휴일연장 근무시간, 심야 근무시간, 간식특근시간 및 이에 따라 계산된 특근수당액은 별지6 내지 19 표의 각 해당란의 기재 시간 및 금액과 같으므로 이에 따른 특근수당을 인정한다[한편 일부 원고들은 청구기간 중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해고된 기간 및 급여명세서 등이 없는 기간에는 피고의 공장별 작업시간 생산계획표(갑 제70호증) 중 ‘Working hours(-Overtime)’란 각 기재 시간의 1/2 만큼 연장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연장 근무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특근시간을 기초로 피고에게 특근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위 가)의 (6)항의 교대제장려수당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상여금 등

(1) 상여금

매월 30. 다음과 같은 상여금이 지급되었다(휴직기간 제외). <아래 생략>

(2) 연·월차수당

(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년 8월, 연간 10일의 고정연차와 근속연수 1년당 1일의 추가연차가 부여되었다. 2018.7.까지는 「신 통상임금 × 1.5」로 계산한 연차수당이, 그 이후부터는 「신 통상임금 × 1」로 계산한 연차수당이 각 지급되었다.

(나)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150%를 가산하여 지급되었고, 노조와의 별도 합의에 따라 2008.9.부터 2018.8.까지 연간 10일에 대한 월차휴가수당이 지급되었다.

(다) 원고들의 연·월차 사용내역은 별지6 내지 19 표의 각 해당란 기재일수와 같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된 연·월차수당을 인정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들 소속 상태에서 발생한 연·월차일수가 아닌,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더라면 발생하였을 연·월차일수를 증명하여야 비로소 연·월차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체계 하에 근무하였던 이상, 형식상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사용한 연·월차일수를 피고 소속 근로자였을 경우 사용하였을 연·월차일수와 같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복리후생성 급여

다음과 같은 복리후생성 급여가 지급되었다. <다음 생략>

(4) 격려금 및 성과급

근로자 전원에게 2015년 8월 6,500,000원, 2016년 8월 6,500,000원, 2018년 2월 6,000,000원의 격려금이, 2015년 12월 4,500,000원, 2016년 12월 4,500,000원, 2018년 4월 4,500,000원의 성과급이 각 지급되었다.

라) 기타

피고 사업장의 휴업기간 중에는 통상수당, 특근수당, 휴일중복수당이 ‘급여휴업수당’ 명목으로, 상여금이 ‘상여휴업수당’ 명목으로 각 지급되었고, 근속수당, 가족수당, 라인수당, 연·월차수당, 휴가비, 귀성여비는 휴업과 무관하게 지급되었다. 피고의 사업장은 2015.부터 2019. 사이에 별지5 표의 기재와 같이 휴업하였는데, 휴업일수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 비율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2) 공제되는 금액

가)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받은 임금의 상세는 별지6 내지 19 표의 ‘세전(업체 기지급 임금)’란의 해당금액 기재와 같다.

나)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원고 2는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이 사건 청구기간에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기간인 2015.8.1.부터 2018.12.31.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할 것을 자인하고 있다. 퇴직금은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므로(대법원 2007.3.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원고 2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은 민법 제538조제2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중간수입으로서 공제하되,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원고 2의 퇴직금 7,017,758원을 공제하는바, 그 계산내역은 별지4 표의 기재와 같다(이와 달리 원고들이 수령한 퇴직금을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원고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 2의 경우 이 사건 청구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금 부분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표 ‘인용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2021.3.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21.3.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5.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하진우 김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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