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11.30. 선고 (인천)2021나13187 판결 등】
• 서울고등법원 인천제2민사부 판결
• 사 건 / (인천)2021나13187 근로에 관한 소송
(인천)2021나13194(병합) 근로에 관한 소송
(인천)2021나13217(병합) 근로에 관한 소송
(인천)2021나13200(병합) 근로에 관한 소송
• 원고, 피항소인 / 1. 김○○ ~ 9. 김◇◇
• 피고, 항소인 / 한국○○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1.5.27. 선고 2018가합57291, 2018가합63999(병합), 2019가합55490(병합), 2019가합57175(병합) 판결
• 변론종결 / 2023.08.31.
• 판결선고 / 2023.11.3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김○○, 김○식, 정○주, 김◇◇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김○○, 김○식, 정○주, 김◇◇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김○진, 양○직, 이○민, 황○수, 김○성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김○○, 김○식, 정○주, 김◇◇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김○진, 양○직, 이○민, 황○수, 김○성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표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이에 대하여 2021.3.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제1심 공동원고 구○회, 임○수, 이○형, 김○섭, 이○규는 당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구○회, 임○수, 이○형, 김○섭, 이○규에 대한 부분은 이들이 당심에서 소를 취하함에 따라 실효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4쪽 제6행부터 제9쪽 제17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9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원고들은 ①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소속되거나(원고 김○진, 양○직, 이○민, 황○수, 김○성), ② 피고와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 알미늄(이하 ‘□□ 알미늄’이라 한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소속된(원고 김○○, 김○식, 정○주, 김◇◇) 근로자들로서 피고 부평공장 및 인천항 KD센터에서 근무하였다(이하 ①과 ②의 업체들을 통틀어 ‘이 사건 협력업체’라 하되, 업체명의 ‘주식회사’ 또는 ‘㈜’는 생략하며, 구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①의 업체는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②의 업체는 ‘이 사건 2차 협력업체’라 칭하기로 한다). 원고들의 협력업체에 대한 입·퇴사일, 담당 공정 및 업무는 별지1 표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2행의 “별지1 표”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의 별지1 표를 이 판결의 별지1 표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4) 한편, 피고의 전 대표이사 ○○○젬 등은 2017.9.1. ‘피고 재직 당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내협력업체 운영자들로부터 그 소속 근로자들을 창원공장, 군산공장에 각 파견 받아 근로자 파견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는 ‘위와 같이 근로자들을 파견 받음과 동시에 근로자파견 역무 제공이 금지된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이 사건 협력업체인 ○○○로지스틱스의 대표이사 정○환, ○○테크의 대표이사 이○남, ◎◎의 대표 현○섭, □□테크의 운영자 이○영 등은 ‘위 부평공장에 각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조립 공정에 필요한 자재·부품을 보급하는 생산관리공정 등에 종사하도록 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기소되어 제1심법원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3.1.9. 선고 2020고단6203 판결), 위 피고인들이 모두 불복하여 항소함에 따라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3노246).』
○ 제1심판결 제9쪽 [인정근거] 란에 “갑 제140호증”을 추가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은 실질적으로 파견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협력업체들로부터 원고들의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4호 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5호 등에 따라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이하 ‘직접고용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므로,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 2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은 피고 부평공장에서 범퍼 조립, 적재(서열) 업무와 생산라인으로 범퍼 모듈을 운반(보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비록 이 사건 2차 협력업체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해당 원고들도 마찬가지로 2차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부평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직접고용의무에 따라, 각 직접고용의무 발생일에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별지2 표의 ‘임금청구 기산일’란 각 해당일로부터 2019.12.31.까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서 받은 원고들의 임금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독립된 사업자인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들과 개별적으로 적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의 사업장에서 각 사내협력업체들 또는 그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약정된 도급업무를 이행받았다. 피고의 생산 공정별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업무가 수행되고 있고,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피고는 자동차 생산공정 중 일부를 분리하여 □□ 알미늄과의 사이에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범퍼 모듈을 납품받고 있다. □□ 알미늄은 자체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구미시 소재 공장에서 반제품 형태의 범퍼 모듈을 생산하여 피고의 부평공장으로 운송한 뒤 그곳에서 부품을 조립한 후 사양 순서에 맞게 용기에 적입(서열)하고 생산라인으로 운반(보급)하는 납품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는데, 그중 범퍼 모듈 부품을 조립하여 용기에 적입(서열)하고 생산라인으로 운반(보급)하는 업무를 이 사건 2차 협력업체에 하도급하였다. 위 2차 협력업체들은 독립된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로서 소속 근로자의 채용, 교육, 업무배치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면서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해 온 반면, 피고는 위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20□□ 알미늄과의 각 도급계약에 따라 범퍼 모듈 생산업무의 이행을 보조하였을 뿐인 원고 김○○, 김○식, 정○주, 김◇◇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3.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원고 김○진, 양○직, 이○민, 황○수, 김○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제11쪽 제5행부터 제24쪽 제11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2쪽 제6, 9행의 “원고 1, 4, 13”을 “원고 김○성”으로, 제7행의 “원고 2, 3, 6, 9, 14”를 “원고 양○직”으로, 제7~8행의 “원고 5, 7, 8, 10, 11, 12”를 “원고 김○진, 이○민, 황○수”로, 제11행의 “원고 1, 13”을 “원고 김○성”으로 각 고쳐쓰고, 제13~14행의 “원고 4는 도장 공정 중 실러 라인의 전반작업을 각”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3행의 “원고 2, 3, 6, 9, 14”를 “원고 양○직”으로, 제4행의 “위 원고들은”을 “위 원고는”으로, 제7행의 “원고 9는”을 “원고 양○직은”으로, 제15행의 “원고 5, 7, 8, 10, 11, 12”를 “원고 김○진, 이○민, 황○수”로 각 고쳐 쓰고, 제17행의 각주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6쪽 제13행, 제16행, 제21행, 제18쪽 제13행, 제20쪽 제16행의 “원고들”을 “원고 김○진, 양○직, 이○민, 황○수, 김○성”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8쪽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7) 피고는, 피고 부평공장의 경우 2005년경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의 실태점검, 2010년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의 실태점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사 및 검찰의 수사 결과 합법 도급임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11호증을 살펴보더라도, ①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서 피고에게 실태점검의 실시통보를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한 외에 어떠한 유권해석 내지 처분을 내린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고가 2006.7.7.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엔진 D-HEAD 공정에 ○◇ 소속 근로자를 근무하지 않도록 하여 직영으로 전환하였다’는 내용의 실태점검 개선결과를 통보하기는 하였으나, 별지1 표에 나타난 원고 김○성의 근무형태에 비추어 이러한 개선이 진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는 선행 민사판결에서 불법 파견사업주로 인정된 점, ③ 그 외 피고가 제출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문 등에서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오히려 검찰은 2020.7.21.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 중 ○○○로지스틱스, ○○테크, □□테크, ○○에스, ◎◎의 대표이사들을 ‘공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 역무제공이 금지된 자동차 생산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한 점(갑 제80호증)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21쪽 제6행부터 제24쪽 제11행까지를 삭제한다.
나. 이 사건 2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원고 김○○, 김○식, 정○주, 김◇◇)
1)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83, 85 내지 88, 90, 97 내지 99, 103 내지 107, 110 내지 112, 118, 119 내지 121, 124, 130, 134, 139호증, 을 제18, 47, 48, 53, 6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 알미늄, ○○테크, ○○○로지스틱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 알미늄 사이의 부품공급계약
(1) □□ 알미늄은 1986년부터 자동차 부품 생산을 시작하여 자체 사출, 도장, 조립 공정을 통해 자동차 범퍼(Bumper), 스포일러(Spoiler) 등 자동차 부품 모듈을 제조하여 자동차 제조회사에 공급해온 부품 모듈 전문생산업체로서, 2014.3.5. 피고와 부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부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의 부평공장에 범퍼 부품을 생산하여 완성품인 범퍼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이 사건 부품공급계약에 관한 계약서(을 제18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부품공급계약서’라 한다)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2) 이 사건 부품공급계약의 부속문서로 작성된 구매요구서(SOR)(을 제18호증의 2) 제2.1항에서는 피고 부평공장에 공급되어야 할 부품, 자재가 ‘범퍼 모듈–전면&후면’이고, 피고가 제공받는 용역에는 서열 업무가 포함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제6항은 □□ 알미늄의 무역거래조건을 국내부품의 경우 ‘관세 지급 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으로, 운송 장소(Delivery Point)를 ‘사용 장소(Point of Use)’로 정하고 있어, □□ 알미늄이 자신의 책임으로 직접 범퍼 모듈을 조립공장 생산라인까지 운송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나) □□ 알미늄의 범퍼 모듈 제작 및 납품 과정
(1) □□ 알미늄은 피고가 ♤♤자동차를 인수하기 이전에는 ♤♤자동차 부평공장에 단독으로 범퍼를 납품하여 왔고, 피고가 부평공장을 인수한 2003년 이후부터는 ▽▽아와 □□ 알미늄, 두 개 업체가 함께 차종을 달리하여 범퍼를 공급하게 되었다.
(2) □□ 알미늄은 초기에는 구미시 소재 본사 공장에서 범퍼 모듈 완제품을 생산하여 ♤♤자동차 또는 피고 부평공장에 직접 납품하였는데, 물류비·운송비 상승, 재고비용 및 품질비용 증가, 품질 불량 리스크 발생 등 생산·물류·품질·비용상의 문제가 증가하자, 위 구미공장에서 반제품 형태의 범퍼 부품(범퍼 훼시아)을 생산하여 피고의 부평공장으로 운송한 뒤 부평공장 내 범퍼서브장에서 범퍼 모듈의 구성 부품을 조달받은 다음, 피고가 주문·발주한 서열정보에 따라 부품을 조립하여 범퍼 모듈 완성품을 제작한 후 이를 적입(서열)하여 대차에 담아 운반하여 조립공장 생산라인에 공급(보급)하는 JIS(Just-in-Sequence) 납품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3) 피고와 □□ 알미늄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품공급계약에 의하면, □□알미늄은 피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도급된 업무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또한, 부품 공급대금은 부품단가에 공급수량을 곱한 금액인데, 위 부품 단가는 고정가격으로 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 원가를 말하고, 부품 공급대금의 산정에 □□알미늄 또는 그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 직원의 재직·출근 인원수는 고려되지 않는다.
(4) □□ 알미늄이 피고에 제공하는 용역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생산 시설 및 장비(서열대차, 트랙터 2대, 지게차 1대, 융착장비, 조립장비, 작업대 등)는 피고가 □□알미늄으로부터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고 해당 작업 수행을 위하여 제공한다. 위 설비들은 □□ 알미늄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뒤 피고에게 귀속시키거나, □□ 알미늄 또는 피고가 타 업체로부터 임차하였거나, 피고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들이다.
다) □□ 알미늄과 이 사건 2차 협력업체 사이의 하도급계약
(1) □□ 알미늄은 2018.1.1. 이 사건 2차 협력업체인 ○○테크, ○○○로지스틱스와 사이에 이 사건 부품공급계약에 따른 부품 납품과 관련하여 그 생산 업무 중 일부를 이들 업체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관한 계약서(갑 제103호증, 갑 제130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2) 이 사건 2차 협력업체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 알미늄의 피고에 대한 부품 납품 과정 중 범퍼서브장에서 범퍼 부품을 조립하여 범퍼 모듈을 완성하고, 완제품을 조립공장 생산라인에 서열·보급하는 공정을 담당하고 있다.
(3) 이 사건 2차 협력업체의 도급대금은 ‘월 생산대수 × 인당 대당 도급단가 × T/O 인원수’로 정해지는데, ‘월 생산대수’는 피고 월간 자동차생산대수를, ‘인당 대당도급단가’는 이 사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명당 소요되는 인건비를 의미한다. ‘T/O 인원수’는 실질적으로 범퍼를 조립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이 사건 2차 협력업체와 □□ 알미늄이 피고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인원수이다.
라) 원고 김○○, 김○식, 정○주, 김◇◇의 담당 업무 등
(1) 원고 김○○은 ○○○로지스틱스에 2012.5.31.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12.31. 퇴사하였다. 원고 김○식은 2014.5.1., 원고 정○주는 2014.8.1., 원고 김◇◇은 2017.10.31.에 각 ○○테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2) ○○테크 소속 근로자인 원고 김○식, 정○주, 김◇◇은 피고 부평조립1공장에서, ○○○로지스틱스 소속 근로자인 원고 김○○은 피고 부평조립2공장에서 각 범퍼서브 공정, 즉 범퍼 부품을 조립하여 범퍼 모듈 완성품을 조립한 후 사양 순서에 맞게 용기에 적입(서열)하고 생산라인으로 공급(보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원고 김○○은 입사일부터 2013년 4월경까지는 랩가드 부착 업무를 하였다).
마) 이 사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하도급업무 수행 현황
(1) 공정의 순서
원고 김○○, 김○식, 정○주, 김◇◇이 수행한 공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졌다. □□ 알미늄은 이 사건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의 작업 수행을 위하여 자체업무 매뉴얼(을 제67호증)을 제공하였다. <다음 생략>
(2) 조립·서열 과정
원고 김○○, 김○식, 정○주, 김◇◇은 피고 부평공장 내 범퍼서브장 내부에 설치된 피고 전산기기에서 피고의 자동차 생산속도(이른바 ‘JPH’)에 맞추어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출력되는 생산지시서, 서열지시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조립·서열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가 전송하는 생산지시서에는 생산일시, 생산순서, 범퍼에 부착되어야 할 사양들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 알미늄 본사 구미공장으로 내용상 동일한 정보를 전송하였다. 이 사건 2차 협력업체에 전송되는 생산지시서, 서열지시서는 부품의 종류와 공정에 따른 내용상의 차이만 존재할 뿐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생산지시서, 서열지시서와 형식상의 차이는 없다.
피고는 이 사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 단위작업에 따른 관리점, 공구, 단위작업시간 대비 보행시간을 기재한 ‘표준작업서(SOS)’, 각 단위작업마다 세부 작업내용별, 시간, 작업포인트, 작업조별 직장·담당·감독자 등을 기재한 ‘단위작업서(JES)’를 제공하여 업무를 숙지하도록 하였다(갑 제85 내지 88호증).
시간당 차량생산대수는 부평공장 내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통하여 공지되기도 하였는데, 여기에 맞추어 완제품의 보급 대수가 결정되었다. 원고 김○○, 김○식, 정○주, 김◇◇의 범퍼 모듈 보급 속도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시간당 차량생산대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는 하나, 역으로 시간당 차량생산대수가 변경되더라도 원고 김○○, 김○식, 정○주, 김◇◇이 그에 맞추어 생산 속도를 조절하지는 않았고, 피고 측도 별도의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
(3) 검사 및 하자 관리 과정
범퍼 모듈이 완성되면 □□ 알미늄이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부평공장 내 범퍼서브장에 구축한 ‘범퍼 품질관리시스템’에 의한 검사 공정이 진행되고, 이러한 검사공정은 전산장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 알미늄 직원이 부평공장 내에 이와 같은 검사 공정을 위해 별도로 상주하고 있지는 않다. 대신, 피고 소속 작업자가 모든 공정이 완료된 뒤 완성품을 검사하여 범퍼 모듈의 품질 불량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 □□ 알미늄 본사 품질관리직원에게 알리면, 이 사건 2차 협력업체 소속 담당자들이 위 직원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부평공장 내 ‘리페어장’에서 불량을 수리하는 ‘리페어(수정) 작업’을 진행한다. 위와 같은 검사로 품질 불량이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비정기적 회의를 소집하여 □□ 알미늄, 이 사건 2차 협력업체 등과 함께 하자가 발생한 단계를 확인하고 공정을 담당하였던 각 업체의 과실 여부를 산정하여 비용을 부담할 주체를 결정한다.
바) 이 사건 2차 협력업체의 근로자 배치 및 관리 등
(1) □□ 알미늄은 피고의 공장 운영계획(갑 제99, 115호증)을 참고하여 이 사건 2차 협력업체에 월별 생산대수, 휴일근무, 연장근무 일수 등을 정한 생산계획을 전달하였다.
(2) 이 사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2차 협력업체 소속 현장소장 등 관리자들이 작업에 투입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소속 작업자에 결원이 발생하였더라도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대체 투입되지는 않았다.
(3)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1호, 제5호에 따라 □□ 알미늄을 포함하여 안전보건 협의체인 ‘협력업체 정기회의’를 구성하였고(갑 제97, 118호증), 2018.4.3. ○○테크와 사이에서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갑 제119호증). 위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사업장을 기재한 문건에 ○○테크와 ○○○로지스틱스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 알미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갑 제120호증). 피고는 위 프로그램에 따라 ○○테크, ○○○로지스틱스 소속 업무 담당자에게 ‘1차 코칭 일정’을 안내하는 메일을 발송하기도 하였다(갑 제121호증).
(4) 피고가 작성한 ‘계약업체 교육진행 F/UP LIST’에는 참여 업체명에 □□ 알미늄과 ‘○○테크(←□□ 알미늄)’라고 표기되어 있고(갑 제124호증), 피고가 작성한 ‘부평공장 내 업체직원 상주현황‘에는 해당 직원을 “GMK 생산 작업자와 동일 혹은 유사업무 수행 업체 직원 → 물류작업, 서열, Conveyor 작업, 별도의 작업장소에서 Module(Sub-Ass’y)등”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1차 업체 □□ 알미늄‘과 관련한 2차 협력업체로 ○○테크와 ○○○로지스틱스가 기재되어 있다(갑 제134호증).
2)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2, 69, 7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 김○○, 김○식, 정○주, 김◇◇(이하 이 항목에서는 이들을 ‘이 부분 원고들’이라 칭하기로 한다)이 근로자파견의 징표로서 주장한 사정들만으로는 이 부분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1) 생산지시서, 서열지시서, 표준작업서, 단위작업서 등
① 이 부분 원고들은 피고가 생산지시서, 서열지시서, 표준작업서, 단위작업서 등을 통하여 이 부분 원고들의 범퍼 조립에 관한 작업내용을 구속력 있게 결정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생산지시서는 범퍼 모듈 조립 시 들어가는 부품의 사양을 열거한 것이고, 서열지시서는 특정 부품의 서열에 필요한 서열정보를 추출한 것으로서, ‘일의 결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일의 방법’에 관한 지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피고 부평공장 밖에 위치한 부품업체 작업장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공된다. 피고와 □□ 알미늄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품공급계약에서는 피고가 부품업체에 전달하는 부품 조달 주기, 속도와 보급량은 구매자의 인도 일정에 명시된 시간과 수량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요구사항이 수시로 수정 또는 갱신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민법 제669조에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업무 지시를 예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급계약에 있어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근로자(이행보조자)에게 일의 완성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도급인의 지시권에는 일의 완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생산지시서·서열지시서는 작업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아니라, 조립·서열공정을 수행하는 작업자라면 그 소속을 불문하고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로서, 이 사건 부품공급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 알미늄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 이 부분 원고들에게 필수적인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결정한 시간당 차량생산대수에 따라 실시간으로 생산지시서가 전송되고 이에 따라 이 부분 원고들이 조립·서열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사용자로서 이 부분 원고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표준작업서 및 단위작업서의 경우, 여기에는 구체적인 작업방법과 순서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표준작업서는 각 단위작업별 작업 시간에 따른 일일 작업시간을 안내하는 문서로서 □□ 알미늄이 작성한 작업지시서 중 ‘Standard Task Sheet’와 내용상 동일하고, 단위작업서는 각 단위작업별로 이행해야 하는 세부 업무와 설명을 자세히 기재한 문서로서 □□ 알미늄이 작성한 작업지시서 중 ‘Task Instruction Sheet’와 그 내용이 동일하며, 형식도 유사하다(을 제67호증). 또한, ○○테크를 비롯하여 이 사건 2차 협력업체는 자체적으로 표준작업서와 업무 매뉴얼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원고들이 범퍼 조립·서열 업무 수행을 위하여 □□ 알미늄으로부터 전달받은 업무 매뉴얼 외에 피고로부터 그와 유사한 표준작업서와 단위작업서를 피고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하여 피고가 이 부분 원고들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소속 직원들이 이 부분 원고들에게 지시, 교육, 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③ 이 사건 2차 협력업체에 전송되는 서열정보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서열정보가 형식상 동일하고, 이 부분 원고들의 생산계획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일정에 연동되어 있다고는 하나, 이는 □□ 알미늄이 구축한 자동차 제품 납품프로세스에 따라 모듈화된 부품을 도급인인 피고의 생산 시각에 맞추어 적시에 제품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편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의 표지로서의 피고의 지휘·명령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2) 일반적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① 이 부분 원고들은 피고가 공정별 투입 인원수, 작업장의 면적, 배치 등에 관하여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원고들이 위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시한 피고의 ‘조립2공장 재배치 워크샵 결과 보고(갑 제114호증)’에는 피고가 직접적으로 투입 인원을 검토하여 조정을 권고한 수급업체에 □□ 알미늄이나 ○○테크, ○○○로지스틱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2차 협력업체의 업무 영역에 관하여 직접적인 작업배치·결정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와 □□ 알미늄 사이의 이 사건 부품공급계약은 ‘부품단가’에 실제로 공급한 ‘부품량’을 곱한 금액을 납품대금으로 산정하는 물량도급 방식으로 체결되었고, 노무비나 인건비를 고려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대부분은 재료비가 차지하는바,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정해진 금액을 납품대금으로 지급하면 족하고, 이 사건 2차 협력업체가 □□ 알미늄과 합의하여 정하는 각 공정별 작업투입인원(표준 T/O) 결정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2차 협력업체에게 각 공정별 투입인원을 준수하도록 지시하거나 위 2차 협력업체로부터 미투입 인원을 보고 받는 등으로 일반적 작업배치권이나 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② 이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2차 협력업체가 □□ 알미늄으로부터 지급받는 도급비가 노동력의 양에 비례하는 임률로 산정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상 이 사건 2차 협력업체가 □□ 알미늄으로부터 지급받는 도급비 산정은 ‘월 생산실적: 피고 조립공장의 Trim-in 실적기준’이라는 요소가 반영되도록 정해져 있는바{피고와 다른 사내협력업체 사이에서 근로자들의 월별 근로시간(작업총량)에 비례하여 도급비가 산정되는 것(갑 제36호증)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 이를 물량도급이 아닌 순수한 임률도급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도급비 산정 시 공정별 작업투입인원(표준 T/O)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도급액 결정에 노무 제공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이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근무 여부를 맞춘 것을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주장하고 있으나, 자동차 제조과정의 특성상 재고 보관비용과 물류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부품업체 및 그 협력업체가 제조업체의 생산일정에 맞추어 적시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삼기 부족하다.
④ 이 사건 사내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위하여 운영되는 ‘신인사시스템’에 아이디를 만들었던 것과 비교하여, 이 사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이러한 ‘신인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로지스틱스의 경우 근태관리를 위한 별도 출입관리시스템을 활용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2차 협력업체는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인 편입 여부
이 사건 부품공급계약에서 □□ 알미늄이 피고의 동의하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피고가 ○○테크와 직접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2차 협력업체가 □□ 알미늄의 수급업체임을 전제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2차 협력업체 소속인 근로자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게 된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원고들의 업무 공정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후(後)공정과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어 어느 정도의 밀접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이 부분 원고들은 하자가 발생한 경우 리페어장에서 불량을 수리하는 외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 장소와는 분리된 부평공장 부지 내 별도의 작업장인 범퍼서브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부분 원고들의 업무는 자동차 생산 공정 중 □□알미늄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범퍼 모듈 생산 과정’에서 이 사건 2차 협력업체가 □□ 알미늄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조립·서열 및 보급 공정’으로, 그 내용과 범위가 한정되었으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는 명확히 구분되었다.
② 이 부분 원고들이 수행하는 조립·서열 및 보급 공정{원고 김○식, 정○주, 김◇◇은 범퍼서브 공정뿐 아니라 랩가드 부착, 견인고리 부착 공정에도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이 제출한 ○○테크 비상연락망(갑 제8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해당 공정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원고 김○○의 경우 범퍼서브공정에 종사하기 전에 랩가드 부착 업무를 하기도 하였으나,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불과하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완성된 범퍼 모듈을 가지고 차체를 조립하는 후(後)공정과 연결되어 있기는 하나, 사전에 합의된 생산속도와 양에 따라 컨베이어벨트에 범퍼 모듈을 공급함으로써 위 원고들이 위탁받은 업무는 일단 종료되고(범퍼 모듈은 그 특성상 반드시 생산라인에서 장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퍼 리페어장에서 사후적으로 부착될 수도 있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결원 등 사정으로 차량생산대수가 증감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이에 맞춰 생산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거나 생산속도를 조절하라는 별도의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 즉, 이 부분 원고들의 공정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각 공정은 기능적·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 알미늄 소속 근로자들이 구미공장에서 범퍼 부품을 생산하여 반제품 형태로 출하된 범퍼 부품을 피고 부평공장에 운송하여 범퍼서브장에 하역하면, 이 사건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적재된 범퍼 부품을 범퍼서브장에서 조립한 뒤 범퍼 모듈을 서열하여 생산라인까지 운반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이 수행한 공정은 □□ 알미늄 소속 근로자들의 선(先)공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위와 같이 이 부분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되거나 교대 근무함이 없이 이루어졌고, 위 원고들이 부재할 경우 □□ 알미늄 또는 2차협력 업체의 직원이 아닌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체 투입하는 사례도 없었다. 자동차제조공정에 있어 범퍼의 조립·서열 업무를 행하는 장소는 이 사건 부품공급계약 당사자인 피고와 □□ 알미늄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품의 특성, 작업 공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이 부분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 부평공장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이 부분 원고들은 피고가 수립한 생산계획에 맞추어 □□ 알미늄, 이 사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일정이 정해졌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 알미늄에 월별 생산계획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공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급업체가 수급업체에 일의 범위와 내용을 지정하거나 일의 완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위탁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이 사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피고 사업의 일부에 편입되었다는 징표로 삼기 어렵다. □□ 알미늄과 이 사건 2차 협력업체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서도 ‘수급인은 도급인의 평상 근무시간 동안 도급 업무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 바와 같이, 생산계획의 공유는 일의 수행을 위해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사전적으로 양해한 부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⑤ 이 부분 원고들은 협력업체 정기회의,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도급인의 화기 작업 승인 등을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2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협력업체 정기협의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이나 도급인의 화기 작업 승인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제도인 점에 비추어 이것이 근로자파견의 징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위 제도들을 통하여 작업장에서의 안전에 관한 논의 외에 이 사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이들의 업무를 지휘·명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⑥ 이 부분 원고들은 피고가 GMS 감사를 통하여 이 사건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무태도를 감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2차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작업장 내부의 안전에 관한 정비를 하는 외에 피고 직원들이 GMS 감사를 대비하여 2차 협력업체의 작업장이나 근로자들의 근무태도를 점검하거나, 이 부분 원고들의 업무 수행을 직접 감독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 알미늄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 여부
이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 알미늄의 실질적인 역할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이 사건 2차 협력업체와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고 있던 □□ 알미늄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
① □□ 알미늄은 피고의 자동차 생산과정 중 범퍼 모듈의 조립, 검사, 서열 및 납품 업무를 도급받아,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생산 시설·장비 대부분을 제작하여 공정에 배치하고, 피고로부터 공유 받은 운영계획을 토대로 이 사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전달하는 등 작업 전(前) 단계에서 이 사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적·제도적 자원을 구축하였다.
② 작업 및 양산 단계에서, □□ 알미늄은 범퍼서브장 내부에 자체적인 생산관리를 위해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범퍼 부품의 재고를 확인함으로써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범퍼부품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조립사양지침서, 표준작업서, 단위작업서 등 생산에 필요한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또한, □□ 알미늄은 2차 협력업체와의 협의하에 공정을 개선하거나 공정별로 투입되는 인원수를 직접 조정하기도 하였다.
③ 하자 관리 및 검수 단계에서도,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작한 범퍼 완제품에 대한 품질 검수는 범퍼서브장 내에 설치된 □□ 알미늄의 자체 범퍼 품질관리(Function Test)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렇게 1차적인 품질관리를 거쳤음에도 최종적으로 범퍼 완제품에서 품질 불량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알미늄 직원이 2차 협력업체에 불량을 통보하고 2차 협력업체와 품질 개선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라) 계약의 목적 및 범퍼 조립·서열·보급 업무의 성격
(1) 이 부분 원고들과 같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범퍼 부품을 조립하여 완제품을 서열·보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반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도급받은 부품으로 완성차를 제작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여 그 업무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었고, 이 부분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상호 업무를 대행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 부분 원고들이 수행한 조립·서열·보급 업무는 □□ 알미늄으로부터 범퍼 부품을 수령하여 생산지시서 등에 따라 조립한 뒤 피고 생산라인에 운반·전달하는 것이므로 비교적 단순한 업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면이 있다. 그러나, 위 업무를 수행하려면,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기호로 작성되어 있는 생산지시서·서열지시서의 정보를 파악하여 범퍼에 부착되어야 할 사양이나 조립순서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별도로 작업자에 대한 교육과 숙달 과정이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위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또한, 파견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파견’이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리의 근로자파견관계 여부 판단 요소 중 전문성, 기술성의 여부는 부차적·보완적으로 고려될 요소라고 할 것인데, 이 부분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다거나 이 부분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업무 자체의 단순성, 반복성은 이 부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는 독자적인 요소로 고려하기 어렵다.
마) □□ 알미늄과 2차 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 구비 여부
수급인이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어렵고 도급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근로자파견 인정의 징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직접 부품물류공정을 위탁한 □□ 알미늄, 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이 사건 2차 협력업체는 도급계약의 목적인 범퍼 모듈 공급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 알미늄이 자동차 부품제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체 조직을 두고 자체적으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부품 생산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범퍼 모듈 조립 공정 내에서 범퍼 모듈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 모듈을 조립하는 융착장비, 조립정비 등 핵심장비와 부품 납품을 위하여 필요한 지게차 등 각종 설비는 □□ 알미늄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타 업체에서 임차하여 갖추고 있는 것으로, 위와 같은 설비는 하수급인인 이 부분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었다.
③ 비록 피고 부평공장 내에 위치하여 있으나, □□ 알미늄은 초기에는 조립공정 장소를 구미시 소재 본사 공장에 위치시키다가 피고 부평공장 내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범퍼서브장 내부에 컨베이어벨트 등을 직접 비용을 들여 설치하기도 하였다.
④ 이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2차 협력업체들이 독립적인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피고가 시기별로 필요한 인원수에 맞추어 고용을 승계해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테크와 ○○○로지스틱스는 □□ 알미늄 외에도 여러 업체와 거래하며 조립, 검사/랩가드 등 각 공정에 따라 조를 편성하고, 조장, 직장 등 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독립적인 기업 조직을 갖추고 있다. 또한, 위 2차 협력업체들은 비록 직접 설비를 제작하여 구비하고 있지 않더라도 □□ 알미늄으로부터 무상으로 설비를 제공받고 있고 피고 부평공장 내 현장 사무실을 두고 있는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바, 위 2차 협력업체들이 위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전기세, 수도세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여 독립적인 기업 조직이나 설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살펴본 대로, 원고 김○진, 양○직, 이○민, 황○수, 김○성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나, 원고 김○○, 김○식, 정○주, 김◇◇의 경우에는 피고와 사이에서 그 주장과 같은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4.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4호에 의하면,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고,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5호에 의하면,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정 또는 현행 파견법하에서 위 규정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또한 개정 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뿐만 아니라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8.9.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4367 판결 참조).
나. 원고별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협력업체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로서 피고 부평공장 및 인천항 KD센터에서 근무한 사실,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으로서 개정 파견법 시행일 이후부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 김○○, 김○식, 정○주, 김◇◇의 경우에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는 이유 없으나, 원고 김○진, 양○직, 이○민, 황○수, 김○성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4호,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라, 피고는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① 현행 파견법 시행일인 2012.8.2. 당시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 김○진, 황○수, 김○성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날에, ② 원고 양○직, 이○민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에 따라 2012.8.2. 또는 입사일에 각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므로, 위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항을 나누어 판단하되, 이하 항목에서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이 고용의무가 발생된 원고 김○진, 양○직, 이○민, 황○수, 김○성을 편의상 ‘원고들’이라 칭하기로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직접고용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가) 주장 요지
파견법상 직접고용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되는데,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 김○진, 양○직, 이○민에 대하여는 직접고용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설령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 황○수, 김○성에 대하여는 직접고용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판단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은 파견법상 부여된 법정채권으로서 이를 사업주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 또는 상행위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직접고용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는 피고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위 청구권에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제1항에서 정한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각 고용기준일은 별지2 기재와 같고, 원고 김○진, 양○직, 이○민은 그로부터 10년의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 황○수, 김○성의 경우에는 각 고용기준일인 2008.4.18., 2008.6.7.로부터 10년의 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8.12.17., 2019.4.29. 각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은 파견근로자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해당 업체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 황○수, 김○성은 해당 업체에서의 각 퇴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① 피고의 직접고용의무는 구·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최초 발생한 시점 이후에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같은 법률에 따른 파견법위반 상태가 지속되어 직접고용의무가 계속적으로 발생·유지되고, 이에 상응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원고들의 직접고용청구권도 같은 기간 동안 일체로서 존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이 구·개정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최초 요건 충족 시 1회적으로만 발생하는 권리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직접고용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나, 다만 사용사업주의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파견근로자는 그때부터 새로 발생한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대법원 2023.4.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 참조)를 고려하면,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청구권은 최초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 1회적으로만 발생하는 권리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 구·개정 파견법 위반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권리로 보아야 한다.
② 피고 주장과 같이 직접고용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그 최초 발생일로 보고 그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본다면 10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의 경우 직접 고용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위법한 파견근로관계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를 면하게 되고 파견근로자는 직접고용청구권을 상실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해석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③ 오랜 기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에 대한 채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중 하나로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피고의 파견법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언제라도 피고를 상대로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와 같은 근로제공 기간 동안에는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법률관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에게 원고들이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거나 그러한 신뢰가 보호가치 있다고 할 수도 없다(다만, 원고들이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에서 퇴사한 시점부터는 원고들의 직접고용청구권 행사 여부가 불확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게 되므로 그 퇴사일부터는 직접고용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신의칙 위반 주장
가) 주장 요지
원고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소속임을 전제로 행동해왔고, 피고를 상대로 실제로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 권리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피고는 원고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피고는 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검찰의 수사 등을 통해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들과의 관계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을 받아 적법한 도급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게 된다면 피고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재정적 부담이 생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2, 5, 79호증, 을 제10, 11,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과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함으로 인해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파견법에 정해진 고용의제규정이나 고용의무규정은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고, 이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 불안 문제를 개선하여 파견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내용과 개정 경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의 파견법 규정에 의한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② 피고의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2005년경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시작된 당시 피고 대표이사와 일부 사내협력업체 대표자들에 대한 파견법위반의 관련 형사사건 및 그 이후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들이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기까지의 경과, 그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소를 비롯한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에게 파견법 규정에 의한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들의 권리 주장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어느 정도 경영상의 부담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관련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그러한 경영상의 부담을 피고가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재정적 부담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원고 김○진, 양○직, 이○민, 황○수, 김○성의 임금차액 상당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4쪽 제13행부터 제33쪽 제7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5 내지 19 표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 김○○, 김○식, 정○주, 김◇◇의 경우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임금차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고, 이 항목에서 언급하는 ‘원고들’은 원고 김○진, 양○직, 이○민, 황○수, 김○성만을 의미한다).
◯ 제1심판결 제24쪽 제16행, 제25쪽 제15행, 제17행의 각 “별지2 표” 부분과 관련하여 제1심판결의 별지2 표를 이 판결의 별지2 표로, 제26쪽 제1~4행, 제33쪽 제2행의 각 “별지3 표” 부분과 관련하여 제1심판결의 별지3 표를 이 판결의 별지3 표로 각 교체한다(단, 별지2, 3의 각 표 중 원고 김○진, 양○직, 이○민, 황○수, 김○성에 대한 부분만 의미한다).
◯ 제1심판결 제26쪽 제8행, 제27쪽 제10행, 제28쪽 제6행, 제29쪽 제12행, 제30쪽 제12행(표 제외, 이하 같다), 제32쪽 제4행의 각 “별지6 내지 19”를 “별지12, 14, 16, 17, 18”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7쪽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아래 생략>
◯ 제1심판결 제32쪽 제3행의 “가)” 및 제6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김○진, 양○직, 이○민, 황○수, 김○성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김○○, 김○식, 정○주, 김◇◇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김○진, 양○직, 이○민, 황○수, 김○성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나, 원고 김○○, 김○식, 정○주, 김◇◇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 김○○, 김○식, 정○주, 김◇◇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김○○, 김○식, 정○주, 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김○○, 김○식, 정○주, 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김○진, 양○직, 이○민, 황○수, 김○성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최은경 심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