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국가기관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국가기관등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회 답>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국가기관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 유>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법의 규율대상인 성희롱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국가기관등”이 그 바로 뒤의 “종사자”만을 수식하여 ⓛ 국가기관등의 종사자, ② 사용자, ③ 근로자가 각각 같은 법에 따른 성희롱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국가기관등”이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를 모두 수식하여 ‘국가기관등의 종사자·사용자·근로자’가 같은 법에 따른 성희롱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종사”란 통상적으로 ‘어떤 일을 일삼아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국가기관등의 종사자라는 개념에 국가기관등에서 어떤 형태로든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바, 국가기관등의 경우에는 사용자나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가기관등의 종사자와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점에 비추어볼 때,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국가기관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에서는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가기관등의 장”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같은 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같은 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 국가기관등의 종사자, ② 사용자, ③ 근로자 각각을 같은 법에 따른 성회롱의 행위주체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외에 “국가기관등의 종사자”를 적용대상으로 따로 규정한 취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등이 우선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 및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어 국가기관등의 종사자의 성희롱 행위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의 범위에 포섭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법제처 2018.10.19. 회신 18-0505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제1조에서는 같은 법의 목적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양성평등의 달성을 위해 같은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용자가 예방 및 방지조치를 해야 할 성희롱의 범위를 국가기관등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한 성희롱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성희롱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라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국가기관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법제처 23-0515,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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