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북한인권법」 제14조제3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 및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북한주민(「북한인권법」 제3조의 “북한주민”으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하 “북한인권증진”이라 함)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이 「북한인권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 법에 따른 업무”에 포함되는지?
<회 답>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은 「북한인권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 법에 따른 업무”에 포함됩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법률에서 관형사 “이”를 붙여 “이 법”이라고 지칭하면 문언적으로 해당 법률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법제처 2014.9.30. 회신 14-0550 해석례 및 2023.2.24. 회신 22-0899 해석례 참조), 「북한인권법」 제14조제3항에서의 “이 법”은 「북한인권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북한인권증진”이라 약칭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통일부장관에게 3년마다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제1호),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제2호), 그 밖에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호)을 포함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중 하나로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 지원”(제5호)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 법에 따른 업무”에 포함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인권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공공단체, 관련 인사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견진술, 그 밖에 정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관련 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제3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 및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등을 통해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여 통일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는 점,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협조 요청 및 통지의 대상인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업무’의 범위에서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배제해야 한다고 볼만한 별도의 규정이나 사유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도 ‘「북한인권법」에 따른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은 「북한인권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 법에 따른 업무”에 포함됩니다.
【법제처 23-1066,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