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함)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4호에서는?“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공무수행사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서는 감사기구의 장[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 및 공공감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를 말하며(공공감사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같은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공공감사법 제2조제7호 참조), 이하 같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감사법 제27조 및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시민감사관의 역할 또는 직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공감사법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의 자료 제출 요구, 실지감사, 일상감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함.)에 따라 ‘시민감사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감사법 제27조 및 해당 조례에 따라 ‘위촉’한 자로서, 공무원 신분으로 임용하지 않은 자를 전제함. )’으로 위촉된 사람이 공공감사법 제27조에 따라 외부전문가로서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시민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시민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이 유>

먼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 공직자등(「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말하며(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에게 적용되는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금품등(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등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수수 금지 등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4호)를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려면 개인 등이 수행하는 업무가 ‘법령에 따른 공무’에 해당해야 할 것인데,(법제처 2019.12.24. 회신 19-0481 해석례 참조) 이 사안에 따른 시민감사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및 그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공공감사법 제27조에 따라 외부전문가로 참여하는바, 이와 같이 시민감사관이 같은 조에 따라 자체감사에 외부전문가로 참여하는 활동은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활동’으로서 ‘법령에 따른 공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안에 따른 시민감사관이 수행하는 공공감사법에 따른 감사활동이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평가 등”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우선 공공감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자체감사”를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러한 자체감사 업무에는 감사 대상에 대한 “심의·평가 등”의 활동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이러한 자체감사의 종류를 종합감사(제1호)·특정감사(제2호)·재무감사(제3호)·성과감사(제4호)·복무감사(제4호)로 구분하면서, 그 중 성과감사에 대하여 특정한 정책·사업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 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감사원법」 제52조의 위임에 따라 공공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감사기준」(감사원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감사’에 관하여 수감기관 등의 제도·사업·활동 및 거래 등의 적정성을 ‘검토·평가’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감사법에 따른 자체감사 업무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심의·평가 등”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공공감사법 제27조에서는 감사기구의 장으로 하여금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감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제1항),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를 같은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감사활동의 수행 주체이자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가 부여되는 ‘감사담당자’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감사활동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외부전문가에게도 부여하고 있는바(제3항),(2009.9.30. 의안번호 제1806204호로 제안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287회 제6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 사안에 따른 시민감사관이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외부전문가로서 실지감사(제21조), 일상감사(제22조) 등을 포함한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그 시민감사관은 감사기구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감사담당자로서 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제20조)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그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제2조제1호)하는 감사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2022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활동보고서’에는 ‘감사 참여’와 관련하여 “청렴시민감사관은 감사팀장의 지휘에 따라 감사반원의 일원으로 감사에 참여하고, 감사 후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며, 감사 중 감사보고를 위한 확인서·문답서 등 각종 감사관련 서류도 작성함”으로 기재되어 있음.)

더욱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2015.3.27. 법률 제13278호로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서 및 주요내용 참조), 공직자등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등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점에서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공공감사법 제27조에 따라 외부전문가로서 감사에 참여할 때 ‘감사담당자’로 간주되는 시민감사관의 경우 감사담당자와 같은 수준의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 수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공공감사법 제16조에 따라 임용되는 감사담당자 및 공공감사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에 따라 임용된 상근직 시민감사관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됨.) 등을 고려하면, 이 사안에 따른 시민감사관이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시민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23-0590, 2023.12.15.】

 

반응형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한 계급 아래 계급으로 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는 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학생 등으로 편성된 대학직장예비군부대가 포함되는지 [법제처 23-0920]  (0) 2024.01.05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 통지해야 하는 대상인 ‘이 법에 따른 업무’의 범위 [법제처 23-1066]  (0) 2023.12.2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양육수당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반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3-1085]  (0) 2023.12.20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 [법제처 23-0515]  (0) 2023.12.20
수렵면허 신청서 등에 첨부해야 하는 신체검사서를 발급된 지 1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3-0754]  (0) 2023.12.06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기술료 납부방법이 현금 납부로 한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23-0606]  (0) 2023.11.22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 법”의 의미 [법제처 23-0836]  (0) 2023.11.22
소상공인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규정이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630]  (0)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