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함) 제44조제1항에서는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이하 “수렵면허”라 함)를 받은 사람은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조제2항제1호가목에서는 각각 수렵면허를 받거나 갱신하려는 사람이 수렵면허 신청서 또는 갱신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서류 중 하나로 신체검사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를 규정하면서(본문), 운전면허(「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 및 같은 조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려는 경우 그 운전면허증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도로교통법」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같은 법 제87조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을 말하며, 이하 같음.)된 것으로 한정되는지?
<회 답>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 및 같은 조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려는 경우 그 운전면허증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됩니다.
<이 유>
먼저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수렵면허 신청서 또는 수렵면허 갱신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규정하여, 같은 조제1항제3호 각 목 및 같은 조제2항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서류는 모두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52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조제2항제1호가목에서는 수렵면허 신청서 또는 갱신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 ‘신체검사서’를 규정하면서(본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단서), 입법기술적으로 단서는 ‘해당 규정의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부분(법제처,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p140)으로서, 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은 각각 그 본문에서 수렵면허 신청서 또는 갱신신청서에 ‘신체검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일 뿐, 같은 규칙 제5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부해야 할 서류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서류일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외’까지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여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려는 경우 해당 운전면허증도 신체검사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수렵면허 신청서 또는 갱신신청서에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신체검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수렵에 총기, 활, 그물 등의 수렵도구가 사용되어 수렵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위험이 있어, 수렵면허를 받거나 갱신하려는 사람이 수렵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체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최근에 발급된 신체검사서로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운전면허증의 확인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83조,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취득 또는 갱신할 때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적성검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운전면허 발급기관이 신체검사서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규정취지 및 관계 법령과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 및 같은 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신체검사서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되는 것과의 균형상 해당 신체검사서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의 사본도 그 운전면허증이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운전면허증이 발급된 지 1년이 지난 후 그 사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본다면, 운전면허증은 발급 후 최대 10년까지 갱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최근 10년 내에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이라면 그 사본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위와 같은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 및 같은 조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려는 경우 그 운전면허증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됩니다.
【법제처 23-0754,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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