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에서는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하 같음)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함)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먼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에서는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때 “금액”이라는 용어는 돈의 액수를 나타내는 명사(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서 통화나 유가증권 등 어떤 대가의 ‘지급방법’을 표현하는 단어는 아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서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술료의 징수방법을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에서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 명시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대상, 액수,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을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대법원 2019.10. 17 선고 2018두60588 판결례 참조)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료의 납부방법을 현금 납부방법으로만 한정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계약제도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23-0606,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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