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서는 ‘소속 예비군대원 전부가 「예비군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훈련의 일부를 보류할 수 있는 직장예비군부대의 여단장·연대장 및 대대장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별표 2의 해당 계급(이하 “해당계급”이라 함)보다 한 계급 아래 계급의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원이나 훈련을 보류하는 사람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같은 조제2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되는 사람 외에 국가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원 또는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계급보다 한 계급 아래 계급의 사람 중에서 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는 직장예비군부대에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별표 24에서 ‘예비군동원 및 훈련 방침보류 직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대학 교수 및 대학생(이하 “대학생등”이라 함)인 예비군대원으로 편성된 대학직장예비군부대가 포함되는지?(이 건은 소속 예비군대원 전부가 대학생등으로만 편성된 대학직장예비군부대인 경우를 전제함.)
<회 답>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계급보다 한 계급 아래 계급의 사람 중에서 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는 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학생등인 예비군대원으로 편성된 대학직장예비군부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서는 해당계급보다 한 계급 아래 계급의 사람 중에서 여단장·연대장 및 대대장을 임명할 수 있는 대상을 ‘소속 예비군대원 전부가 「예비군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훈련의 일부를 보류할 수 있는’ 직장예비군부대로 규정하고 있는데, ⓛ 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는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훈련을 보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②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같은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경찰관·교도관·소방관(제1호),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제2호),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제3호),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제4호),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제5호),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정비사(제6호),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제7호),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제8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③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는 같은 영 제13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원이나 훈련을 보류하는 사람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장비 관리원, 시설관리원 및 전기원, 제4호), 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선로보수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제5호),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제6호), 어업지도선 승선요원(제7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대학생등인 예비군대원은 「예비군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같은 영 제1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각 호에 열거되어 그에 따라 훈련이 보류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서 국방부장관이 ‘같은 조제2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되는 사람 외에’ 국가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동원 또는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방침(「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제5호 참조)으로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별표 24에 근거하여 예비군 훈련이 보류되는바, 이와 같은 예비군법령의 문언 및 체계상 ‘대학생등에 해당하는 예비군대원으로 편성된 대학직장예비군부대’는 같은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계급보다 한 계급 아래 계급의 사람 중에서 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는 ‘소속 예비군대원 전부가 같은 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훈련의 일부를 보류할 수 있는 직장예비군부대’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군법」 제14조의2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관할 군부대의 장 및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지역 또는 직장의 방위와 그 대비, 동원된 소속 예비군대원의 지휘·통솔, 소속 예비군자원의 유지와 관리, 훈련참가자의 확인과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바, 같은 규칙 제12조제2항 및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별표 2에서는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응시 가능 계급을 이러한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서 ‘소속 예비군대원 전원이 같은 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훈련의 일부를 보류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계급보다 한 계급 아래의 계급의 사람 중에서 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에 관한 사항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법제처 2023.11.1. 회신 23-0899 해석례 참조)하다고 할 것인데, 대학생등으로 편성된 대학직장예비군부대라고 하여 예비군법령의 문언 및 체계를 벗어나 달리 해석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아울러 「예비군법」 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제1조)하기 위하여 마련된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에서는 별표 23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등에 따라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대상으로 규정된 사람(이하 “법규보류대상”이라 함)을 “예비군동원 및 훈련 법규보류 직종”으로 구분하여 그 구체적인 보류 대상 및 확인책임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훈령 별표 24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대상으로 정한 사람(이하 “방침보류대상”이라 함)을 ‘예비군동원 및 훈련 방침보류 직종’으로 구분하여 그 구체적인 보류 대상 및 확인책임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규보류대상은 「예비군법」,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보류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직종의 사람인데 반하여 방침보류대상은 국방부장관이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국방부훈령) 제23조제2호가목에 따라 보류가 필요한 기관의 소요에 따라 예비군 방침보류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 직종을 정하게 된다는 점, 법규보류대상의 경우 모든 훈련이 보류되나, 방침보류대상에 해당하는 대학생등인 예비군대원의 경우 훈련 중 기본훈련은 참가해야 하는 등 보류되는 훈련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계급보다 한 계급 아래 계급의 사람 중에서 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는 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학생등인 예비군대원으로 편성된 대학직장예비군부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계급보다 한 계급 아래 계급의 사람 중에서 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는 직장예비군부대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3-0920,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