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9.21. 선고 2019가합59164 판결】

 

•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9가합59164 근로에 관한 소송

• 원 고 / 1. A, 2. B

• 피 고 / 주식회사 C

• 변론종결 / 2023.04.20.

• 판결선고 / 2023.09.21.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인천 연수구 E에 본사와 제1, 2공장(이하 제1, 2공장을 총칭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두고 상시 근로자 약 1,880명을 사용하여 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근로자 공급사업, 청소·소독 및 경비업, 건물시설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5.1.24. 설립된 회사이다.

3) 원고 A는 2009.5.18.경부터, 원고 B은 2011.4.1.경부터 각 F에 소속된 근로자로, 이 사건 공장에서 야간클리닝 업무를 한 사람들(이하 F 소속으로 야간클리닝 업무를 수행하는 팀을 ‘야간클리닝팀’이라 한다)이다.

 

나. 이 사건 공장의 주요공정

1) 이 사건 공장은 S 식품의약국(이하 ‘FDA’라 한다)의 cGMP 인증을 획득하여, ① 배양공정(생물체 성장을 위한 조건을 제공하여 바이오의약품에 사용되는 세포의 개수를 늘리는 공정), ② 정제공정(세포 및 세포 찌꺼기를 걸러낸 배양액에서 의약품으로 사용될 단백질을 추출하는 공정), ③ 완제공정(목표 단백질을 환자가 투여할 수 있도록 최종 제품으로 충전하고 포장하는 공정) 등이 모두 이루어지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이다. 제1공장은 원료의약품(Drug Substance)의 제조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제2공장에서는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Drug Product)의 제조를 담당하고 있다.

2)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란, 공장에서 원료의 구매부터 제조, 포장, 보관, 출하에 이르는 생산 활동과 제조설비의 위생관리, 세척 등 의약품 제조의 모든 과정에 필요한 관리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는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FDA가 2002년에 만든 것으로서 계속 개정되고 있는바, 이를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채택·도입하였다. GMP 준수 항목에는 ‘문서작성’, ‘가우닝(Gowning)’, ‘무균처리(Aseptic Processing)’ 등이 있고, 이를 반영하여 피고가 제작한 문서는 품질 매뉴얼, 내부규정 절차서, 표준작업지침서(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이하 ‘SOP’라 한다) 등이 있다.

3) SOP 중 생산 지역의 세척/살균에 대한 지침(MO1006)(을 제9호증의 2), 환경모니터링 프로그램(QC0022) 및 2012년 SOP 부록(갑 제93호증)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락>

 

다. 피고와 F 사이의 용역도급계약 체결

F은 2005.2.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2005.2.1.부터 2006.1.31.까지 피고의 본사 및 제1공장에 대한 청소·미화, 시설관리, 보안관리, 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피고는 F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이후 피고와 F은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제2공장 완공 후인 2011.경부터는 제2공장도 계약대상에 포함되었고, 도급금액, 인원 수 등에 차이가 있을 뿐 청소·미화 업무는 계속업무 범위에 포함되었다(이하 피고와 F이 체결한 각 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하고, 그 중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라. 관련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3호증, 을 제1 내지 4, 9, 70, 73 내지 75, 8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의한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원고들의 입사 경위,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원고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F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기초하여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근로자파견에 의한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F에 소속되어 피고의 이 사건 공장에서 야간클리닝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피고와 F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도급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A는 F 입사일인 2009.5.18.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1.5.18., 원고 B은 F입사일인 2011.4.1.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3.4.1.(이하 위 2009.5.18.부터 2013.4.1.까지의 기간을 ‘이 사건 계쟁기간’이라 한다) 각 제정 파견법 규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근로자 파견에 의한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설령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도급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개정 파견법 또는 구 파견법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여부

원고들의 입사 당시부터 F은 경제활동적인 측면에서나 그 의사결정의 구조상 피고 회사와 별개의 독립성과 독자성을 가진 사용자이고,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F이 형식적으로 매개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F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야간클리닝 업무와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팀장·반장 등 독자적인 지휘체계와 상시적인 감독 아래 직접 작업에 대한 인원 배치와 업무부과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의한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1) 관련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5호증, 을 제4, 88 내지 90, 9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및 본점소재지 주소에는 F 뿐만 아니라 피고의 관계 회사 등이 위치해 있고, F이 채용 공고에서 피고의 자회사라는 점을 내세우며 인력을 모집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고 활동하면서 근로자파견사업과 (특수)경비업에 대한 허가를 받기도 한 점, ② 피고가 아닌 F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 업무 등도 자체적으로 수행한 점, ③ F은 야간클리닝 팀뿐만 아니라 미화팀, 주간클리닝팀, 보안팀, 조경팀을 운영하면서 병원, 은행 등 다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소, 보안 등의 용역을 수행하여 온 점, ④ F의 재무제표상 이 사건 계쟁기간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F의 매출규모가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원고용주인 F이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 사업주로서의 독자성·독립성을 결하여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원고들이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근로자파견에 의한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1) 2007.6.30.까지 시행된 제정 파견법은 제6조제3항 본문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7.7.1.부터 시행된 개정 파견법은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대체하여 제6조의2 제1항제3호에서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2.8.2.부터 시행된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3호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개정 파견법 및 구 파견법에서 정한 위 고용의무 규정을 ‘직접고용의무 규정’이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 A는 2009.5.18.부터, 원고 B은 2011.4.1.부터 각 F 소속 근로자로 피고의 이 사건 공장에서 야간클리닝 업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에게는 개정 파견법 또는 구 파견법에서 정한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7.6.30.까지 시행된 제정 파견법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가 없다.

 

4.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개정 파견법 또는 구 파견법에서 규정한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개정 파견법 또는 구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 갑 제3 내지 6, 8, 10 내지 12, 14 내지 19, 21, 22, 24 내지 32, 34 내지 92, 94 내지 96, 98호증, 을 제6, 8, 10 내지 13, 18, 20 내지 29, 31 내지 35, 37, 43 내지 46, 48 내지 51, 54 내지 56, 59, 63, 67, 72, 79, 82, 87, 91, 96, 97, 105 내지 107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및 증인 M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F에 고용된 후 F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이 사건 공장에 파견되어 사실상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F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SOP에 구속된 야간클리닝팀의 작업 프로세스

① F 야간클리닝팀에 속한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는 이 사건 공장 안에 있는 무균실의 바닥, 천장, 벽에 대한 청소 및 소독 작업과 무균실에 있는 의약품 생산과정에서 원료 용액을 공급하는 설비인 트랜스퍼 판넬, 배관 및 배수구, 패스박스(Pass box)의 내·외부 등을 세척하는 작업이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청소 또는 미화 업무와는 달리 무균실이 의약품 연구 및 생산에 필요한 무균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업무로서 GMP,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영역이다.

② 무균실 및 생산설비의 세척에 대해서는 국내·외 의약품 감독기관의 감사 등을 통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GMP가 반영된 SOP에서 정한 내용과 방법에 따라 야간클리닝팀의 청소 및 소독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피고가 작성한 SOP에서는 ㉠ 야간클리닝 작업에 사용되는 용액의 종류와 용도, 희석비율, 유효기간, 희석절차, ㉡ 각 작업대상 및 구역별 세척/살균주기, ㉢ Full cleaning과 쓰레기 수거방법, ㉣ 진공청소기 세척/살균, ㉤ 배수구(drain) 관리 작업, ㉥ 생산시설 내 물품 등 이동경로, ㉦ 용액(Vesphene or LPH) 분사 시 소방센서/습도센서/전기콘센트 관리, ㉧ 천정, 벽, 바닥 작업시 같이 수행해야 하는 작업 및 로그북 기록 등 야간클리닝 업무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절차 및 수행방식을 세세하게 지정하고 있다.

③ 원고들을 비롯한 야간클리닝팀은 야간클리닝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작업 내용, 순서, 방법 등에 관한 재량을 갖지 못한 채, SOP에서 정해놓은 내용, 순서, 방법 등에 구속되어 그에 따라 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이 별도의 업무매뉴얼 등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노하우나 전문성을 갖고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2호증은 야간클리닝 계획표, 을 제24호증은 이 사건 계쟁기간 이후 SOP와 피고의 특별지시 내용 등을 단순 요약하여 작성된 업무매뉴얼로서 F의 상호나 로고, 결재란 등이 없어 F이 공식적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증거들과 이 사건 계쟁기간 이후인 2019년경부터 피고와 F 사이에 야간클리닝 관리감독 운영협의체(을 제27, 38호증)가 운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F이 이 사건 계쟁기간에 야간클리닝 업무에 있어서 전문성이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원고들에게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SOP는 F 야간클리닝팀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구체적인 업무일정과 방법 지시

① 피고의 직원들은 F의 N 소장(2012년경부터 소장으로 근무함)과 M 팀장(2018년경부터 야간클리닝팀 팀장으로 근무함)을 이메일의 수신자로, 야간클리닝팀 단체 이메일 계정(팀 전원이 이메일 열람 가능)을 공동수신자 또는 참조자로 표시하여 무균실이나 생산시설 클리닝을 요청하였는데, 클리닝 수행일자, 클리닝 수행지역(필요한 경우 도면 표시), 클리닝 범위, 별도 요청사항, 클리닝 요청자 및 요청 부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갑 제10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야간클리닝 작업 시기를 ‘6/15에서 6/16 넘어가는 새벽’, ‘4/6 새벽 05-06’, ‘25일→26일, 야간’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 고 있고, Change Over가 예정되어 있거나, 샘플링이나 모니터링 결과 미생물 수치가 관리기준 초과로 나오면 추가적인 클리닝 등 후속조치를 지시하고 있으며, 생산공정의 일정 변경시 야간클리닝팀을 비롯하여 관련 팀에게 동시에 일정 변경을 통보하면서 클리닝 일자와 다른 공정의 연계일정을 공유하고 있는바, 야간클리닝팀의 업무가 피고 회사의 공정과 필수적으로 연계되어 피고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② 피고는 N 소장을 거친 업무연락을 통해 야간클리닝팀에게 주의사항을 자주 전달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피고 직원의 지시를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서 F이 자율적으로 야간클리닝팀에게 업무를 지시한 내용은 거의 없었다.

③ 갑 제26호증의 4, 5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직원이 ‘filling room 생산작업으로 인한 cleaning 지연’의 사유로 필요인원 5명, 작업예상시간 5시간으로 클리닝 작업의 연장근무를 요청하고 있고, Change Over room의 추가 클리닝을 요청하며 처리기한, 필요 인원, 작업예상시간까지 특정하여 업무요청을 하고 있다.

④ 갑 제53호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SOP(MO1006-A1)로 청소도구 집합 번호 및 각 구역의 청소/살균 순서까지 정하였는바, 야간클리닝팀의 작업 순서 등을 모두 피고가 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2014년 야간클리닝 비상연락망 조직도 우측 상단에는 피고 회사 직원인 O선임(원고 A의 2014년도 직무기술서에 업무감독자로 표시되어 있음)의 연락처가 있고, 다른 업무감독자 연락처로 피고 회사 배양 1, 2 공장, 정제 1, 2 공장의 각 담당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⑥ 피고의 직원들은 야간클리닝팀에 대한 작업지시 이메일에서 다른 공정과 연계하여 작업 지시를 하는 한편, 특정기간(예를 들어, 공장 shutdown 일정 등) 중 다른 부서 업무 지원이나 개인 연차 소진을 권장하기도 하였다. 갑 제26호증의 3, 갑 제38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완제2팀 직원이 야간클리닝팀 직원에 대한 조기출근을 지시하였다가 같은 날 P으로 조기출근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밤 10시에 진행해 달라는 내용을 통지하고 있다.

⑦ 을 제59호증에 의하면, 2012년 이전에는 F에 야간클리닝팀 운영진이 없었고, 2012년경부터 야간클리닝팀 관리를 담당한 N 소장도 주간 근무를 하였을 뿐인바, 이 사건 계쟁기간에 F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야간클리닝팀의 작업을 상시적으로 감독한 인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인 L의 증언에 의하면,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의 직원인 Q 과장이 야간클리닝팀 반장과 부반장을 직접 지명하였고, SOP규정에 따라 작성된 월간계획표상 업무 외에 별도의 추가 업무는 Q이 미리 주간에 A4용지로 출력하여 야간클리닝팀에게 전달하면 개별 근로자들이 업무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하였고, 당시 반장이나 부반장의 업무도 팀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과 상부 보고 권한이 있는 직책이 아니었고, 현장에서 팀원들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다) 야간클리닝팀의 업무에 대한 피고의 참관 및 관리·감독

① 피고의 직원들은 수시로 야간클리닝 작업을 참관·감독한 후 이메일을 통해 팀원들에게 지적된 사항을 통보하면서 시정 및 보완을 요청하였다. 그 내용에는 작업자들의 핸드폰 사용, 복장, 손소독 여부, 양동이 세척방법에 대한 지침 등 세부적인 사항 뿐만 아니라 야간클리닝 작업에 사용된 소독액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필터 테스터(filter tester)를 사용한 결과값의 적정성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였다.

② 갑 제40호증(야간클리닝 현장 관리감독 체크리스트)에 의하면, 좌측 상단에는 피고 회사 로고가 표시되어 있고, ‘재발 방지 계획’ 항목에는 21개의 체크리스트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 아래와 같은 항목을 살펴보면, 피고가 야간클리닝팀의 작업에 대하여 세세한 관리감독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생략>

③ 야간클리닝팀 작업자들은 작업구역에 대한 표면 세척과 점검, 특수클리닝 작업에 소요되는 용액 제조 등 내역을 작업일지(작업로그북) 또는 데일리 리포트로 작성하였는데, 위 작업일지의 감독자(supervisor)로 서명한 사람은 모두 피고의 직원이었다. 작업자들은 작업일지 사본을 피고의 직원이 출근 직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책상 위에 올려놓고 오전 7시경 퇴근하였다. 갑 제66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작업일지 작성방법이나 기재내용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지적·감독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④ 갑 제55, 56호증은 피고의 품질관리(DPQA) 담당 직원이 N 소장에게 보낸 이메일인데, 모의실사(US mock inspection)의 지적에 따라 ISO7 구역에 대하여 청소작업을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었으므로 청소 작업자들의 가우닝(gowning) 상태, 청소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겠다고 통지하면서 피고 직원들의 야간클리닝 작업에 대한 감시를 위해 단체 P방 등을 만들어 야간클리닝 수행의 일정을 공유해 달라는 내용이다. 또한 갑 제62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은 FDA의 감사 대비의 일환으로 야간클리닝팀 작업을 참관하였고 SOP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2)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위 1)항에서 본 사정과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들을 비롯한 F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이 한 업무는 피고가 의약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무균실을 청소 및 소독하는 업무로, 직접적으로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피고의 의약품 생산 업무에 필요한 지원 업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무균실 청소 및 소독 업무는 피고가 무균실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무를 하기 위하여 불가결하게 필요하고 미리 완료되어야 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의약품 생산업무와 연동되어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비록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주요 공정업무 및 무균실 내의 벽, 바닥, 천장을 제외한 각종 설비에 대한 소독을 담당하고 F 야간클리닝팀 소속 근로자들은 무균실의 벽, 바닥, 천장의 소독을 담당하여 서로 업무범위가 구분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또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퇴근한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야간클리닝 업무의 특성상 F 야간클리닝팀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시간, 휴게시간, 식사시간, 연장·야간근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F이 작업시간, 작업방식, 작업속도나 작업장소 등에 관하여 피고의 생산 공정의 흐름과 연동되는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청소 및 소독의 결과만을 완성하도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갑 제65호증은 피고 직원이 야간클리닝팀 계정으로 직접 이메일을 발송한 내용인바, 그 내용은 미디어필(media fill)이라는 생산 공정을 위해 클리닝 시간이 조율되어야 하고 ‘5월 29일 오후에 미디어필을 시작하면 새벽을 넘어서 충전할 것 같으므로 29일 당일 클리닝 누락을 방지하고자 미디어필을 중간에 멈추고 클리닝을 진행한 후 공정을 마무리해야 함’을 밝히고 있고, 미디어필 도중 클리닝을 위해 클리닝 작업자들의 교육이 필요하므로 출근 후 교육을 받으라는 것이다. 갑 제78호증 역시 피고 직원이 ‘7.4. EBR network 설치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7.5. 새벽 05:00~06:00 가장 마지막 순서로 클리닝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바, 공사 일정에 맞추어 클리닝 작업시간을 변경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갑 제79호증의 이메일에서도 ‘FF117 Formulation Room’에 대해 8.25.에서 8.26.로 넘어가는 새벽에 야간클리닝을 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데, 이는 8.26. 오전부터 샘플링 공정이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위와 같은 정황들은 야간클리닝팀의 작업이 피고의 다른 생산 공정에 필수불가결하게 연계되어 있어 F이 작업시간, 작업내용 등을 독자적으로 정할 수 없었음을 나타낸다.

③ 갑 제25호증의 1 내지 7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과 F의 야간클리닝팀이 동일한 장비(BeliMed, GWD)를 사용하여 같은 종류의 세척 작업을 수행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 사용기록의 기재사항만으로는 피고의 직원인지 F의 야간클리닝팀인지 확연히 구분되지 않으며, 피고 직원이 퇴근하면서 야간클리닝팀에게 GWD의 운행을 요청하면 팀원들이 이를 사용하여 작업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25호증의 10에 의하면, 피고의 물류팀이 원칙적으로 수행하는 WFI 플러싱 작업(공장내 시설의 도관에 뜨거운 주사용수가 순환하는데 순환이 잘 되지 않는 지점에서 주사용수를 배출하는 작업)을 워크샵이나 휴일의 경우 F의 야간클리닝팀이 대신 하기도 하였고, 갑 제25호증의 11에 의하면, 피고가 담당하던 필터 사용과 관련한 업무를 F의 야간클리닝팀에 이관함에 따라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는 업무연락이 있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청소, 소독업무의 내용 및 성격 등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들이 수행한 소독업무와 F의 야간클리닝팀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거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F이 게시한 채용공고(갑 제85호증)에는 ‘F은 피고의 자회사로서 바이오 의약품 생산단계에서 필요한 공정 중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F이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청소·미화, 시설관리, 보안관리, 차량관리 등의 업무 중 생산 공정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업무는 야간클리닝 업무인바, F도 야간클리닝 업무가 생산 공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F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계쟁기간 당시 피고로부터 피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원증, 유니폼과 동일한 사원증, 유니폼을 받아 사용하였다. 또한 당시 원고 A의 개인교육 바인더나 교육과정 서류에는 ‘소속’란에 ‘F’이 아니라 피고의 부서중 하나가 기재되어 있었고, 검토자와 승인자는 모두 피고의 임직원이었다.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에도 모두 그 소속팀이 피고의 물류팀으로, 감독자는 피고 회사 직원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F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은 피고의 조직 내에 있는 근로자들로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F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F이나 일반 상업용의 이메일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피고의 이메일 계정(R)을 부여받아 사용하였으며, 피고는 F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을 별도의 메일그룹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F 야간클리닝팀 소속 근로자들은 위 이메일 계정으로 피고 직원들로부터 수시로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

⑦ F의 야간클리닝팀 직원들은 피고 직원과 같은 사무공간에서 구분 없이 근무하였고, 피고 직원과 동일한 구역의 사물함이나 신발장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F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건강검진, 복지포인트 지급 등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과 동일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제공받았다.

⑧ 피고는 자사의 직원들이 대부분 석·박사급의 연구·개발직이라고 하면서 F 야간클리닝팀 직원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도 하나, 피고의 2011년말 기준 사업보고서상 직원현황표를 보면 총 655명 중 생산직 직원이 350명으로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2019년 상반기 신입/경력 직원 채용공고를 보더라도 고졸 및 전문학사 직원들을 다수 채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생산[배양 및 정제(DS), 완제(DP), 완제생산지원, 물류], 품질[품질보증(QA), 품질관리(QC)]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F이 원고들의 인사, 근태 관리에 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위 1)항에서 본 사정과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이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의 채용·교육 등의 인사, 근태 관리에 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채용 및 근태 관련

① 이 사건 계쟁기간 당시 F이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담당 직원이 참석하였다.

② 피고는 F 야간클리닝팀의 인원 충원이 필요한지 여부, 충원이 필요한 경우 그 인원수에 관한 결정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27, 45호증에 의하면, 피고 회사 직원들은 2018년 말경 F으로부터 야간클리닝 작업의 프로세스와 작업별 필요인원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한 인력 3명의 증원 제안보고서를 제출받아 승인하였는바, 통상적인 도급관계와 달리 피고는 야간클리닝팀의 인원 증감과 노무 관리에 개입해 왔음을 알 수 있다.

③ F이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의 인사와 근태 관리를 해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40호증(F 직원의 경위서, 사직서, 근무성적평가서, 시말서 등)은 모두 2019년 이후의 것이고, 을 제117 내지 121호증만으로는 F이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형식적인 서류 징구를 넘어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의 인사와 근태 관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나) 교육 이수 관련

① F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GMP, SOP 관련 교육은 모두 피고가 주관하여 진행하였고, F 측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교육과정,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야간클리닝팀으로 하여금 S 회사인 파락셀 컨설턴트의 이론교육(클리닝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및 개선사항)을 받게 하였고, 현장실습인 룸클리닝 시뮬레이션도 실시되었다.

② 피고는 GMP 절차가 개정되면 피고 회사 직원들과 같이 F 야간클리닝팀 직원들도 개인교육 및 단체교육(교육자는 피고 직원임)을 신청하도록 지시하였고 교육이수 후 간단한 평가(quiz)도 진행하였다. 갑 제19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은 야간클리닝 인원 중 특정 교육[강화 무균기술 교육(intensive aseptic training)] 미이수자들에 대한 추가 교육 내지 재교육 요청을 하면서 각 팀별 담당자 지정부터 교육 완료 후 최종 인원 확인에 이르기까지 요청사항을 상세하게 지시하고 있다.

③ 피고의 직원이 F 야간클리닝팀을 대상으로 세척용액 준비를 위한 장비(필터 테스터, 오토클레이브, 실링머신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④ F 야간클리닝팀은 유해화학물질의 원액을 희석한 용액을 작업에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이를 위해 피고는 해당 작업 날짜와 장소를 확인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고, 야간클리닝팀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4) F이 야간클리닝 업무에 전문성·기술력이 있었는지 여부

위 1)항에서 본 사정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쟁기간 당시 F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야간클리닝 업무에 관하여 전문성·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와 F이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에 첨부된 ‘빌딩(건축물)종합관리운영 원가 산정표(월 기준)’에 의하면, 청소 및 미화를 포함한 각 업무별 투입 인원을 기초로 이 사건 계약의 단가 계약금액이 결정되었고, F이 해당 업무에 어떠한 전문성이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실제로 F의 전문성이나 기술력이 계약금액에 반영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이라기 보다는 인력파견에 더 가깝다고 보인다.

② F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이 수행하게 되는 구체적인 업무는 F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작성한 SOP, 이메일 등을 통한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특정될 수밖에 없으며, 그 자체로 특별한 전문성·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위 SOP 등에 따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③ F이 2005년경 최초로 피고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무균실의 청소 및 소독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을 제6호증에 있는 특수경비업 허가증이나 청소업에 대한 ISO 9001 인증 등은 이 사건 공장에 대한 GMP 기준에 따른 야간클리닝 업무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④ 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F은 ㉠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F이 피고 외에 GMP 생산시설에 대한 야간클리닝 업무를 도급받은 업체가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F이 GMP 생산시설에 대한 야간클리닝 업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내외 규제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면허나 인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F이 교육 주체가 되어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 관련 위험물질 취급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두 ‘해당없음’으로 회신하였다.

5) F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

위 2)항에서 본 사정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쟁기간 당시에 F이 야간클리닝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F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이 무균실의 청소 및 소독 과정에서 사용하는 의복, 장비, 용액 등은 모두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것이고, F에서 무균실의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전문적인 장비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F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은 무균실의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소모품이 필요한 경우에 F이 아니라 피고 담당 직원에게 그 구매를 요청하여 공급받았다.

② F이 설립된 2005.1.24.경부터 2010년경까지 대표이사 직에 있었던 U이나 2010년경 F 대표이사에 취임한 V은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이 사건 계쟁기간 중인 2010.3.30.부터 2011.3.25.까지 F 대표이사 직에 있었던 W은 대표이사 취임 전에 피고 소속 직원(부장)이었으며, 위 기간 동안 F에서 대표이사 직을 역임한 후 다시 피고 소속 직원으로 돌아가기도 하였다.

③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F의 사무실이 있었던 ‘인천 연수구 X’에는 F 이외에도 C 헬스케어, C 복지재단 등 피고와 관련된 업체들이 위치하고 있었다. 그 중 C 복지재단은 F의 22.5% 지분을 보유한 3대 주주이기도 하다.

④ F이 이 사건 계쟁기간에 외견상 기업조직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F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이 그 현장대리인(N 소장) 등으로부터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F 소속 현장대리인은 대부분 피고의 업무지시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거나 업무에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적어도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야간클리닝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피고의 직접고용의무에 대한 판단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고,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5.14. 선고 2016다239024등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F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 중 야간클리닝 용역에 관한 부분은 그 실질에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F에 고용된 후 피고의 이 사건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으며, 원고 A가 2009.5.18.부터, 원고 B이 2011.4.1.부터 각 2년을 초과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공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야간클리닝 업무를 하였다.

따라서 개정 파견법 또는 구 파견법에서 정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3호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인 원고 A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3호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인 원고 B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에 대하여는 2009.5.18.로부터 2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1.5.18.에, 원고 B에 대하여는 2011.4.1.로부터 2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3.4.1.에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강윤진 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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