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7.20. 선고 2020가합578790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 사건 / 2020가합578790 근로자지위확인 등

• 원 고 / 1. A

               2. B

               3. C

• 피 고 / D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3.06.27.

• 판결선고 / 2023.07.20.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원고 A에게 41,370,661원, 원고 B에게 15,272,39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5.29.부터 2022.1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C에게 31,866,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5.29.부터 2023.7.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 C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41,370,661원, 원고 B에게 15,272,391원, 원고 C에게 32,457,56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5.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울산(E·F·G·H 등), 아산(I·J), 전주(대형트럭·버스 등 상용차) 등에 공장을 두고 있다.

나. 원고 A, B은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고, 원고 C은 피고에 부품을 납품하는 부품생산업체인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M 인주지점에 소속된 근로자이다(이하 주식회사 M 인주지점을 ‘M’이라 하고, 원고들이 소속된 ‘사내협력업체’와 ‘2차 협력업체’를 통틀어 ‘협력업체’라 하며, 협력업체를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다. 원고들별 협력업체 입사일, 소속 협력업체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 소속 협력업체들이 피고 또는 피고에 부품을 납품하는 부품생산업체들과 체결한 각 ‘도급계약’의 실질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입사한 날부터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 대한 각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원고 A은 2017.9.1.부터 2020.12.31.까지, 원고 B은 2018.5.1.부터 2020.12.31.까지, 원고 C은 2018.6.1.부터 2020.12.31.까지) 동안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과 피고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던 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원고 A은 41,370,661원, 원고 B은 15,272,391원, 원고 C은 32,457,567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와 도급 또는 하도급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무한 것이므로 피고와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원고 C의 경우, 원고 C이 소속된 M은 피고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고, 원고 C이 수행한 업무는 부품생산업체가 납품하는 부품을 불출하는 것으로 피고가 부품을 납품받은 후 수행하는 자동차 생산과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설령 원고 C이 서열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서열 업무 또한 부품물류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피고 근로자와 공동으로 작업하거나 서로 연동하여 작업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M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배치권, 인사권, 근태관리권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고 독립적인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었는바, 피고와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고용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 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 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파견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의 요건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위 법리가 들고 있는 근로자파견의 판단요소 중 핵심적인 요소는 ①, ②요소이고, 나머지 ③, ④, ⑤요소는 보완적인 고려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의 유무(이른바 ‘2차 협력업체’인지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위 대법원 2010다106436 판결 등이 설시한 판단요소에 더하여, ① 2차 협력업체에게 업무를 도급한 하도급인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② 원청회사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반적 작업배치권 및 변경결정권을 행사하거나 근로조건 등의 결정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③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가 한정성·구별성·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중심으로 피고와 해당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10.27. 선고 2017다14581, 14598, 14604, 14611, 14628, 14635, 14642, 14659 판결, 2022.10.27. 선고 2017다15010 판결 취지 참조).

 

나. 원고 A, B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 개요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은 크게 ① 프레스(Press) 공정, ② 차체(Body welding) 공정, ③ 도장(Paint) 공정, ④ 의장(Assembly)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프레스 공정은 철판을 도어, 트렁크, 본네트 등 자동차의 각 부분에 맞는 크기로 절단하는 공정이고, 차체 공정은 위와 같이 절단된 철판을 가공·조립하여 자동차의 차체를 만드는 공정이며, 도장 공정은 조립된 차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도료를 칠하는 공정이고, 의장 공정은 도장 공정까지 마친 차체를 조립라인에 올려놓고 각종 부품을 조립하여 자동차를 완성하는 공정이다.

나) 원고 A, B의 계쟁기간 동안의 소속 사내협력업체, 담당업무 등

(1) 원고 A은 2017.3.29. N에 입사하여 2019.6.경까지 피고 아산공장의 도장공장 내에서 하이브리드 및 보조배터리 장착, 썬루프 장착, 트렁크 부속 파트 장착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6.10. O로 소속이 변경되어 그 무렵부터 2019.12.경까지 차체 공정 중 후드 및 도어 공정의 지게차 상·하차 업무를, 2019.12.경부터 2020.7.경까지 자재 불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 B은 2018.4.30. P에 입사하여 피고 아산공장의 의장공장 내 도어반에서 부품 장착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1.1.부터 Q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 아산공장의 의장공장 내 도어라인, 차체공장 내 무빙파트에서 도어, 트렁크 부품 장착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원고 A, B이 계쟁기간 동안 소속되어 있던 사내협력업체(N, O, P, Q)는 모두 피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인데, N이 2017.6.30. 피고와 체결한 시행계약(갑 제13호증의 1)상 ‘도급업무 세부 내용’(제2조) 중 ‘SUN-ROOF 장착, STAY 및 OVER SLAM 장착 외’가 원고 A이 수행한 업무에 해당하고, Q이 2020.12.28. 피고와 체결한 시행계약(갑 제14호증의 2)상 ‘도급업무 세부 내용’(제2조) 중 ‘무빙부품 로딩작업 외’가 원고 B이 수행한 업무에 해당한다.

다) 원고 A, B의 구체적 업무수행 방법 등

(1) 원고 A

(가) 원고 A은 N 소속으로 피고 아산공장의 도장공장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이동하는 차체에 하이브리드 스티커, 흡음재, 오버슬램범퍼, 트렁크리프트를 장착하고, 썬루프, 하이브리드 옵션이 있는 차량에는 배터리, 대시 인슐레이터, 팬블로워 등 위 옵션에 필요한 부품을 장착하였는데, 피고는 컨베이어벨트 옆에 설치한 서열모니터를 통해 작업 차량에 썬루프, 하이브리드 옵션이 있는지, 어떤 부품을 장착해야 하는지를 지시하였고, 컨베이어벨트라인 주변에 각 부품별로 구체적인 장착 위치, 장착 방법, 체크 항목, 안전준수사항 등이 기재된 안전표준작업서를 게시하였다.

(나) 원고 A을 포함한 N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피고의 도장공장 내 업무는 2019.6.경부터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가 이를 수행하거나 공정 자체가 생략되는 등으로 더 이상 작업을 하지 않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N이 폐업하면서 원고 A은 2019.6.10.부터 O 소속으로 변경되어 지게차 상·하차 업무, 자재 불출 업무 등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 A의 근무시간은 주간 2교대로 이루어졌고, 피고 아산공장 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무시간, 휴게시간을 부여받았으며, 피고 아산공장의 도장공장 생산시설 작동 일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들과 구분 없이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하였다. 피고의 아산도장부는 N과 도급계약 체결 시마다 작업별 표준T/O(공정별 투입인원), 표준M/H(시간당 1인의 작업량), 표준작업시간 등을 정하여 도급단가를 산정하는 세부산정기준을 N에 전달하였고, N은 피고에게 위 세부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도급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피고는 신차를 출시할 때 피고 R연구소에서 N의 근무조 조장들을 대상으로 신차 조립교육을 실시하였고, N의 근무조 조장들은 피고의 교육을 이수한 후 원고 A을 비롯한 N 소속 근로자들에게 교육받은 작업방법을 전달하였으며, 피고는 N에 교육을 위한 출장비(교통비, 식비 등)를 지급하였다.

(마) N은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아산공장 내 사무실 외에는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설비는 대부분 피고가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 B

(가) 원고 B은 도어, 트렁크에 들어가는 부품을 용접기계에 밀어 넣는 로딩(Loading) 업무를 하였는데, 피고가 설치한 서열모니터에 나타난 서열정보를 확인하여 그 서열 순서에 따라 용접기계에 작은 부품들을 넣고 그 위에 큰 이너 부품을 넣은 후 작업완료 버튼을 누르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버튼을 누르면 용접이 시작되고, 로봇이 용접이 끝난 트렁크 패널을 금형틀로 옮겨 결합한 후 팔레트에 적재하여 피고의 차체 장착라인으로 투입한다).

(나) 원고 B의 작업장소에도 피고가 각 부품별 작업내용 및 주의사항, 안전준수사항 등이 기재된 안전표준작업서를 게시하였는데, 위 안전표준작업서의 ‘관리항목’란에는 ‘모니터 사양 확인 철저’라고 기재되어 있고, ‘관리항목 미준수시 문제점’란에는 ‘사양 착오시 B/C 장착에서 교환/비직행 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 의장부는 일(日) 단위로 P 소속 근로자들의 의장 공정 작업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가 불량할 경우 내부 전산망을 통해 P에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을 요청하였고, P은 그때마다 대책안을 작성하여 피고 의장부에 회신하였다.

(다) 원고 B의 근무시간은 주간 2교대로 이루어졌고, 피고 아산공장 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무시간, 휴게시간을 부여받았으며, 피고 아산공장의 의장공장 및 차체공장 생산시설 작동 일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들과 구분 없이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하였다.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를 통하여 P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 인원, 연장근로인원 및 연장근로시간을 확인·취합하였고, P의 근무조 반장들을 대상으로 작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라) P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설비와 조립공구는 대부분 피고가 소유하고 있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A, B은 소속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아산공장에 파견되어 직접생산공정(도장, 의장)에 속한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의 도장 공정은 ‘WBS → 전처리 → 전착 → 전착오븐 → 실러 → 데드너 → RPP(Rocker Panel Primer) → 데드너오븐 → 전착샌딩 → 중도부스 → 중도오븐 → 중도샌딩 → 칼라선택라인 → 상도부스(2) → 상도오븐(2) → 검사장 → EXTRA WORK → PBS → CTS’ 순으로 진행되는데, 원고 A이 수행한 업무는 위 도장 공정 중 ‘EXTRA WORK’에 해당하고(원고 A이 수행한 하이브리드 및 보조배터리 장착, 썬루프 장착, 트렁크 부속 파트 장착 업무는 그 실질에 비추어 의장 공정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의장 공정에 속한 업무로 보더라도 피고의 직접생산공정에 속함은 마찬가지이다), 원고 B이 수행한 업무는 의장 공정 중 도어라인에서의 부품 조립작업에 해당하는데, 위 각 업무는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는 공정(직접생산공정)으로서 피고의 필수적·상시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② 피고는 서열모니터와 안전표준작업서를 통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작업방식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지시하였고, 특히 원고 B의 경우 피고가 P 소속 근로자들에게 서열모니터에 표시되는 사양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를 준수하지 않아 부품을 착오로 잘못 장착할 경우 교환/비직행이 발생함을 명시하였고, 일(日) 단위로 P 소속 근로자들의 의장 공정 작업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가 불량할 경우 내부 전산망을 통해 P에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위 원고들은 피고 아산공장에서 일하였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가 정한 생산계획 및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에 따라 직접생산공정 중 일부에 참여하여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였는바, 위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은 피고로부터 작업량·방법·순서·장소·시간 등을 직접 개별적으로 지시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③ 피고 아산공장 내 생산시설의 작동 일정에 따라 위 원고들의 근무조건이 결정되었고, 위 원고들의 근무 형태도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하였으며, 피고는 위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들의 근로시간, 출근 인원, 연장근로 등 근태사항을 관리하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도 직접 실시하였다. 또한 도장·의장 공정 업무의 세부공정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 것인지, 그들의 작업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작업 방법·순서·내용·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었던 반면, 피고와의 도급계약 체결 과정을 고려하면 이에 관하여 위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위 원고들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구별되는 전문적 기술이나 근로자의 숙련도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고 작업표준에 따라 진행되는 단순·반복적인 작업들이 대부분인바(특히 원고 A의 경우 N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피고의 도장공장 내 업무는 2019.6.경부터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가 이를 수행하거나 공정 자체가 생략되었다), 피고는 위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들과의 도급계약을 통한 도장·의장 공정 업무 수행시 위 사내협력업체들의 기술력이나 전문성보다는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력 제공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⑤ 위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들은 도장·의장 공정 업무에 고유 자본이나 기술을 투입한 바가 없고,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조차 없으며, 피고와의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설비와 조립공구는 대부분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들이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 C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8, 19호증, 갑 제22호증의 9 내지 14, 갑 제25, 2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5 내지 17, 19, 20, 26, 27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간접생산공정 중 생산관리업무(서열, 불출, 지게차 상·하차)의 개요

(1) 개별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구체적인 사양을 특정하여 피고에 주문하면, 피고는 부품생산업체에 생산 순서·일시·수량을 지정한 주문생산정보를 제공하고, 부품생산업체는 그 주문생산정보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인 사양의 단위 부품을 생산하여 적시(JIT, Just in Time)에 피고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이른바 JIS(Just-In-Sequence) 시스템 방식]. 피고는 위와 같이 납품된 부품들을 가지고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여러 차종, 다양한 사양의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었고, 위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함에 따라 의장 공정이나 소재제작 공정 등에 필요한 자재와 부품을 차량생산순서에 맞게 배열하여 생산라인(메인 컨베이어벨트)에 운반·공급함으로써 자동차 조립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관리업무’가 필요하게 되었다.

(2) 생산관리업무 중 ‘서열’은 조립라인에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의 사양에 맞게 부품을 선별하여 정해진 규격 용기(팔레트, 조합박스)에 적입하는 작업이고, ‘불출’은 위와 같이 부품이 적입된 팔레트 등을 토우모터(Tow-Motor, 전동 견인차)를 이용하여 조립라인으로 운반하는 작업이며, ‘지게차 상·하차’는 부품생산업체가 피고에 납품하는 부품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치장에 적재하고(하차), 빈 용기(팔레트)를 부품생산업체의 납품차량에 올려주는(상차) 작업이다.

나) 원고 C의 계쟁기간 동안의 소속 사내협력업체, 담당업무 등

(1) 원고 C은 2018.5.23. M에 입사하여 2020.5.1.까지 피고 아산공장의 차체 공장 내에서 MOV.G(무빙) 불출, QTR UPR(쿼터 어퍼) 서열, SIDE(사이드) 불출, FLR(플로어) 불출 업무를 수행하였다[원고 C은 2020.3.16.자 작업배치도(갑 제15호증의1)를 근거로 FLR(플로어) 서열 업무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 작성된 ‘작업배치도 및 근태일지’(을 제1호증의 7)에는 원고 C의 작업명이 ‘FLR 불출’로 기재되어 있는 점, M의 대표 S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의 3)에는 ‘FLR라인에 들어가는 자재는 단품으로서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는 불출 업무만 하면 되는 작업이므로 서열 업무와는 관계가 없고, M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차체부품사로부터 위 부품을 전달받아 불출 업무만 수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C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 C이 소속되어 있던 M은 자동차 부품 물류업을 수행하는 회사로, 피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고, 주식회사 K 등 피고 아산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부품생산업체로부터 생산한 부품의 상·하차, 서열 및 불출 업무(공대차 회수, 재고 파악, 긴급사항 대치, 납품용기관리 포함) 등 생산관리업무를 도급받고 있는데, 각 부품생산업체는 M에게 부품당 단가에 월 생산실적을 곱한 금액을 도급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이른바 ‘물량도급’ 방식).

(3) M은 부품 물류업에 필요한 장비인 지게차 3대, 토우모터 7대를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 C의 구체적 업무수행 방법 등

(1) M은 서열·불출 업무가 지게차 상·하차 업무에 비해 업무강도가 높은 점, 일부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근로자가 바로 대체근무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변경(로테이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C도 앞서 본 바와 같이 MOV.G(무빙) 불출, QTR UPR(쿼터 어퍼) 서열, SIDE(사이드) 불출, FLR(플로어) 불출 업무를 번갈아 수행하였다.

(2) 원고 C이 수행한 불출 업무의 과정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O 소속 근로자가 42하치장에서 자재가 담긴 팔레트를 하차해서 창고로 운반해 놓으면 불출 업무를 담당하는 M 소속 근로자가 토우모터에 위 팔레트를 고리로 걸어서 창고에서부터 라인에 인접한 지점까지 운반하고, O 소속의 다른 근로자가 위와 같이 운반된 팔레트를 용접기계에 밀어 넣는 로딩 업무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원고 C은 로딩 업무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원고들의 2022.5.24.자 준비서면 3쪽), 원고 C 스스로도 O 소속 근로자가 원고 C이 운반한 팔레트를 용접기계에 밀어 넣는 로딩 업무를 하였다는 내용의 2022.3.28.자 준비서면을 진술한 점, O의 작업배치도(갑 제18호증의 1)에 O 소속 근로자인 T의 업무내용으로 ‘RR FLR 상향불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상향불출이 로딩을 의미한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 C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 C이 수행한 서열 업무의 과정은, M의 주간 및 야간조 조장 등이 피고 아산공장 내에 있는 생산관리부 사무실에서 피고가 제공한 서열정보 중 M에서 담당하는 부품의 서열지를 출력하여 서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교부하고, 서열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부품생산업체가 팔레트에 동일한 사양의 부품끼리 모아서 공급하면 피고 아산공장의 차체공장 내 서열장에서 위 서열지와 피고가 차체공장 내에 설치한 서열모니터 상의 버퍼수량, 생산계획 등을 확인하면서 팔레트에 해당 부품을 서열정보에 맞게 적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4) M은 매일 주간 및 야간조 팀장이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하였고, M의 대표 S이 피고 아산공장 내 작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팀장 및 조장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상황을 보고받고 업무일지를 결재하였다. M은 소속 근로자들의 조 편성과 담당업무를 자체적으로 정하였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특별안전교육, 토우모터 운행, 서열 직무교육 등 직무수행에 관한 교육도 실시하였으며, 소속 근로자의 채용, 휴가 등도 독자적으로 실시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M은 어느 정도 독립적인 기업조직으로서의 실질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M에 고용된 후 피고 아산공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생산관리업무 중 ‘사내서열’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서열·불출 업무는 간접생산공정 중 하나로 업무의 특성상 직접생산공정과 연계되나, 그와 같은 연계성만으로 간접생산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곧바로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파견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지’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만약 피고가 2차 협력업체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부품생산업체와 2차 협력업체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근로자파견으로 보아야 한다.

② 부품의 서열 작업은 성질상 도급이 불가능한 업무는 아니지만 피고의 차량생산 순서에 맞춘 서열정보와 다르게 서열이 이루어질 경우 개별 소비자의 주문에 맞추어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여러 차종, 다양한 사양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피고의 생산방식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생산된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게 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서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은 피고가 제공하는 서열정보에 구속되며, 이와 달리 서열 작업을 수행할 수는 없다.

③ M과 같은 2차 협력업체가 서열·불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은 크게 ㉠ 납품된 부품을 위 납품받은 창고에서 서열한 뒤(‘사외서열’), 서열이 완료된 부품을 싣고 피고 공장 창고까지 운송하여 이를 피고 공장 생산 조립라인까지 불출하는 방식과 ㉡ 먼저 납품받은 부품을 피고 공장으로 운송한 뒤, 피고 공장 내 서열장에서 서열하고(‘사내서열’), 서열이 완료된 부품을 피고 공장 생산 조립라인까지 불출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불출의 경우, 피고가 불출 업무를 수행하는 M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거나 위 근로자가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불출 업무는 성질상 분리도급이 가능하고,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것 외에 피고가 불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시를 할 만한 사항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불출은 본래 의미의 도급업무 수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외서열의 경우, 피고는 부품생산업체에 서열정보를 제공하고, 2차 협력업체는 위 각 업체들을 통해 서열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자체 근로인력으로 피고 공장과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된 사업장에서 서열 작업을 마친 후, 그 작업결과를 피고에게 전달(불출)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피고가 부품생산업체와 2차 협력업체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직접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서열 작업을 유도하는 방식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외서열도 본래 의미의 도급업무 수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사내서열의 경우, 부품생산업체와 2차 협력업체의 개입 없이 서열정보가 피고의 서열지 또는 서열 모니터를 통해 직접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되므로, 위와 같은 서열정보의 제공은 2차 협력업체에 맡길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의 사실상 구속력 있는 직접적인 업무상 지시로 보아야 한다. 특히 과거 모든 부품의 서열 작업이 피고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다가 점차 대다수 부품의 서열장소가 외부작업장으로 옮겨가는 가운데서도 일부 해당 부품의 서열이 피고 공장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부품의 특성상 그 부품을 피고 공장 외부에서 서열한 후 납품하는 방식으로는 피고의 생산공정이 적절하게 운영되기 어려웠음을 방증한다[M의 대표 S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의 2)에는 피고 아산공장 내에서 서열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하나의 부품이라도 차종 및 사양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를 여러 부품사에서 생산하거나, 부품의 부피가 커서 서열 후 운송이 어려울 경우 등에는 각 부품을 취합하여 피고 아산공장 내에서 한꺼번에 서열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품들의 경우 피고 아산공장 내에서 서열 업무를 하게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사내서열은 파견법이 금지하는 전형적인 파견근로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④ 사내서열 업무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구별되는 전문적 기술이나 근로자의 숙련도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고 작업표준에 따라 단순·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⑤ M에 업무를 도급한 부품생산업체들이 M 소속 근로자들의 사내서열 업무 수행에 관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M이 자체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 교육, 근태관리, 휴가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고, 지게차와 토우모터를 소유하는 등 독립적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위 2010다106436 판결이 들고 있는 근로자파견의 판단 요소 중 보완적인 고려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내서열 업무를 담당한 M 소속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 다만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 C이 증명하여야 하는바, 증거에 의하여 원고 C이 사내서열 업무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날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M은 피고 아산공장의 차체공장 내에서 서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이 2018.7.16. QTR UPR(쿼터 어퍼) 서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C은 위 2018.7.16.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인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 A은 N에 입사한 2017.3.29.부터[원고 A은 2019.6.10.부터는 O로 소속이 변경되어 불출 및 지게차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파견법상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와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법적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효력존속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피고와 원고 A 사이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 등 참조)], 원고 B은 P에 입사한 2018.4.30.부터, 원고 C은 위 2018.7.16.부터 각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바,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위 각 일자부터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대법원 2020.5.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등 참조). 한편,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제1호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여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① 원고 A, B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에 대한 각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원고 A은 2017.9.1.부터 2020.12.31.까지, 원고 B은 2018.5.1.부터 2020.12.31.까지), ② 원고 C에 대하여는 고용의무 발생일인 2018.7.16.부터 원고 C이 구하는 2020.12.31.까지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과 피고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던 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쟁점의 정리

가)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정규직 근로자는 피고의 기술직 근로자인 점,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들의 임금 및 피고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일시금은 기본급, 각종 제수당(근속수당, 가족수당, 연구수당, 개인연금, 업무능률향상비, 통합수당, 고정O/T수당, 특별승호분, 연장수당, 야간수당, 특근수당), 정기상여금, 성과급, 일시금(피고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일시금, 명절 귀향비, 유류대, 하계휴가비) 등으로 구성된 점, 피고의 호봉 산정 방식과 원고들의 병적에 따른 초봉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다만 원고 C의 고용의무 발생일은 2018.7.16.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는 2013년부터 입사 이후 최초 도래하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호봉을, 6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2호봉을 각 추가하고 이후 도래하는 1월 1일부터는 2호봉씩 정기 승급하였으므로, 원고 C은 입사 이후 최초 도래하는 2019.1.1.을 기준으로 2018.7.16.부터의 근무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아 1호봉을 추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 C의 2019년 호봉은 4호봉, 2020년 호봉은 6호봉이 된다).

나) 또한 피고는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노사합의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이하 ‘미래금’이라 한다) 및 우리사주의 환산액에 대하여만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툴 뿐,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이하에서는 피고가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미래금 및 우리사주의 환산액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0호증의 3,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9.9.3. U지부와의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통해 근속기간에 따른 미래금(2013.3.5. 이전 입사자는 600만 원, 2013.3.6. 이후 입사자는 400만 원, 2016.1.1. 이후 입사자는 200만 원) 및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되, 그중 미래금은 2019년 10월 말까지, 우리사주는 2019년 11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지급대상을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자(단, 임금 관련 소송 취하 및 개별 부제소 동의서 제출자에 한함)’로 한정한 사실, 이 사건 노사합의에서 정한 우리사주의 지급시기인 2019.11.29. 피고 주식의 종가는 12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른 미래금과 우리사주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각 미래금 및 우리사주 지급시기의 종가인 12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환산액 합계 3,815,000원[= 미래금 2,000,000원 + 우리사주 환산액 1,815,000원(= 121,000원 × 15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미래금은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미래금 및 우리사주는 그 지급시기인 2019년 10월 말 또는 2019년 11월 말 이전까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그 이후에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미래금 및 우리사주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9.9.3. 이 사건 노사합의를 통해 근속기간에 따른 미래금 및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되, 그중 미래금은 2019년 10월 말까지, 우리사주는 2019년 11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지급대상을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자(단, 임금 관련 소송 취하 및 개별 부제소 동의서 제출자에 한함)’로 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는 ‘사내하도급 특별고용 입사자는 근속 인정기간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노사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고용간주되거나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위 합의 내용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노사합의 시점 이전에 고용의무가 이행되었어야 하는 근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미래금 합의에 따른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할 기회 자체가 없었고, 이러한 경위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부제소 동의서(갑 제24호증의 1 내지 3)를 제출함으로써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관한 부제소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며,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노사합의 당시 미래금 및 우리사주를 지급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통상임금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자 부제소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③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 중 대부분은 이 사건 노사합의 직후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미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제때 이행하였더라면 원고들도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른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미래금을 지급받았을 터인데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미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미래금이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하여 피고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우리사주는 4년간 처분할 수 없고 4년 이내에 퇴직할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재산으로 귀속되므로, 현물이 아니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환산액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피고가 고용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노사합의에서 정한 우리사주의 지급시기에 우리사주를 지급받을 기회 자체를 가질 수 없었던 점, ②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인 점, ③ 우리사주 주식에 대한 처분제한 등은 사후적인 예외사유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우리사주를 지급받을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지급시기 당시의 종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계산 내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원의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41,370,661원, 원고 B에게 15,272,39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21.5.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22.10.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2.1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C에게 31,866,04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이 구하는 2021.5.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3.7.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최윤영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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