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9.14. 선고 2023다248927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3다248927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 피고, 상고인 / A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6.2. 선고 2021나2040257 판결
• 판결일자 / 2023.09.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민유숙 천대엽 권영준(주심)
【서울고등법원 2023.6.2. 선고 2021나2040257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38-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1나2040257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고, 피항소인 /
• 원고, 항소인 /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AT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0.7. 선고 2018가합571017 판결
• 변론종결 / 2023.04.28.
• 판결선고 / 2023.06.0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G, T, AA, AF, AH, AN, AO, AQ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가. 원고 G, AA, AF이 각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나. 피고는 원고 T, AH, AN, AO, AQ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G, T, AA, AF, AH, AN, AO, AQ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A, B, C, D, E, F, H, I, J, K, L, M, N, O, P, Q, R, S, U, V, W, X, Y, Z, AB, AC, AD, AE이 각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나. 피고는 원고 T,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며,
다. (1) 주위적으로, 원고 G, AA, AF이 각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G, AA, AF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원고 G, AA, AF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고,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AU에 대한 부분은 항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G, T, AA, AF, AH, AN, AO, AQ
제1심판결 중 원고 G, T, AA, AF, AH, AN, AO, AQ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G, AA, AF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T, AH, AN, AO, AQ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G, T, AA, AF, AH, AN, AO, A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3행의 “주식회사 AV과”를 “주식회사 AV(이하 “AV”라 한다)과”로, 같은 면 제13, 14행의 “주식회사 AV에게”를 “AV에게”로, 같은 면 제16행의 “주식회사 AW과”를 “AV와”로, 제1심판결문 제17면 표 아래 제5행의 “AV과”를 “AV”와로 각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10면 하단 주 5)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5) 원고들은 이 사건으로 근로자파견관계를 다투는 시기는 ‘1998.7.1.부터 2015.8.31.까지[다만, 원고 G, T, AA, AF의 예비적 청구(원고 T의 경우에는 예비적 주장)에서 근로자파견을 주장하는 삽차운전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2022년경까지의 기간도 포함한다]’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비료제품 포장 등에 관한 도급계약의 경우 2008.8.31.까지 AX 주식회사(이하 ‘AX’이라 하고, 이하 다른 회사를 지칭할 때에도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9.1.부터 2015.8.31.까지 AV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 AY, AZ, BA과 순차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또한 장비차량 정비 등에 관한 도급계약의 경우 2009.11.30.까지 AX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12.1.부터 2017.11.30.까지 AV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 AZ, BB와 순차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각 수급업체가 변경됨에도 원고들은 각 수급업체로 고용이 승계되었다. 위 각 수급업체를 합하여 ‘사내협력업체’라 통칭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17면 상단 표 아래 제6행의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를 “피고는 2015.12.1.에도 AV와 장비팀 업무에 대하여 장비팀 도급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서에는 제품팀 도급계약의 [별첨3]과 유사한 특별업무도급에 관한 도급수행서를 규정하였다(특별업무도급의 수행서는 전 공장에서 발생하는 청소업무, 장비운전업무, 정비업무 등의 특별업무도급 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시급단가로 장비운전원, 기계정비원의 경우 각 14,740원을 규정하고 있다). 2013.12.1.자 장비팀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21면 표 중 (표 내부)상단 표 아래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5. 자재 등 공급
가. 피고의 공급
1) 본 물량도급과 관련한 중장비 및 관련 유류 & 소모성 자재(오일 및 구리스 등)는 사급을 원칙으로 한다.
2) 장비운전원대기실 건물과 작업용 공기구 및 관련설비 등은 피고가 공급하며 별도의 임대차계약으로 확정한다.
3) 제2항의 대기실 등 건물에서 사용하는 물, 전기, 스팀, AIIR 등 동력은 피고가 지원하며 안전 및 관리는 AV의 책임으로 수행한다.
나. AV의 공급
1) 개인 안전용품(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보안경, 마스크 등)
2) 피고가 공급하는 사급자재의 수령, 보관, 반납 등 업무는 AV의 책임으로 수행하며 부식, 파손 & 유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한다.
6. 작업 수행 기준
가. AV는 피고로부터 지시받은 작업사항에 대해서 일일작업완료보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AV는 야간 및 공휴일에 긴급작업이 발생될 경우 피고의 요청에 의해 4시간 이내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작업지연 및 불이행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긴급작업 발생시 피고는 AV의 현장대리인 또는 책임자에게 유선요청에 의하여, 이를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 변경시에는 피고의 감독자에게도 즉시 보고토록 한다.
다. 명일작업사항은 작업전일 16:00 이전까지 협의하며 AV는 피고가 요구한 작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라. 긴급사항 발생시 당일에도 AV의 현장대리인 또는 책임자에게 통지하여 작업을 요청할 수 있다.
마. 기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피고의 감독부서와 상의하여 작업한다.』
라. 제1심판결문 제22면 표 중 (표 내부)상단 표 아래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5. 자재 등 공급
가. 피고의 공급
1) 본 물량도급과 관련한 수리용 직접자재 및 소모성 자재(오일류 등)는 사급을 원칙으로 한다.
2) 장비차량정비원 대기실 등의 건물과 작업용 공기구 및 관련설비 & 중장비 등은 피고가 공급하며, 별도의 임대차계약서 및 협약서로 확정한다.
3) 제2항의 대기실 등 건물에서 사용하는 물, 전기, 스팀, AIIR 등 동력은 피고가 지원하며 안전 및 관리는 AV의 책임으로 수행한다.
나. AV의 공급
1) 개인 안전용품(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보안경, 마스크 등)
2) 피고가 공급하는 사급자재의 수령, 보관, 반납 등 업무는 AV의 책임으로 수행하며 부식, 파손 & 유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한다.』
마. 제1심판결문 제23면 제4행, 제10행, 제12행의 각 “공무팀”을 “장비팀”으로 모두 고쳐 쓴다.
바. 제1심판결의 1의 ‘사.’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27면 아래에서 3행부터 제29면 상단 사진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 장비팀 업무 중 장비차량 정비 및 석고장 관리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행과정
1) 사내협력업체의 장비차량 정비원들은 예방정비/정기검사 및 수리, 피고 및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위한 출·퇴근용 등 버스운전업무를 담당한다. ① 예방정비/정기검사 업무는 피고 및 사내협력업체가 각 소유하고 있는 차량, 장비를 정비하고 검사하는 업무인데, 사내협력업체의 자체 정비작업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행한다. ② 수리업무는 장비팀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중 정비원들의 주된 업무로 장비차량정비소에 머무르며 피고 소속 근로자인 장비팀 담당자가 고장 사항을 알리면서 수리를 지시하면 그에 따라 수리를 마친 후 위 담당자에게 확인 후 출고하고, 그 외 피고의 각 부서에서 수리요청이 직접 오는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정비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피고가 제공한 작업지시서에 따라 해당 작업이 이루어진다. ③ 출퇴근용 버스 운전업무는 근로자들의 출·퇴근용뿐만 아니라 피고 근로자의 장례식, 등산, 회식, 임원 방문 등의 경우 피고의 장비팀 담당자의 이동 지원 지시를 받아 미니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이다.
2) 사내협력업체 소속 장비차량 정비원들은 여수공장 내에 있는 장비차량정비소에서 평일 08:00부터 17:00까지 통상적으로 근무하였으나, 피고 측의 필요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인 장비팀 담당자가 ‘업무도급 추가주문’이라는 주문서를 작성하여 사내하도급업체인 AV 측 현장대리인의 확인 후 AV 측에 송부하는 형태로 근무를 추가 지시하여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호출근무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2013.12.1. 사내협력업체에게 위 장비차량정비소 및 작업장, 창고, 장비 등을 월 10만 원 내지 월 15만 원에 임대하여 주었고, 수리용 직접 자재 및 소모성 자재(오일류 등)를 지급하여 왔다. 장비차량정비소의 외부에는 피고 명의로 ‘중기 정비원 근무 중 지켜야 할 사항이 기재된 사항’이라는 작업준수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이 서 있는데, 장비차량정비소의 외부 및 내부 모습은 아래 사진과 같다. <사진 생략>
3) 사내협력업체 소속 굴삭기 운전원들은 여수공장 내 인산공장에서 인산 추출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석고를 적치하기 위하여 굴삭기로 폰드(POND) 제방을 축조 및 보강하나는 석고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는데 피고 근로자들로부터 작업 및 환경안전일보에 의해 일일 작업 내용을 지시받고, 그 외 위 피고 근로자들로부터 이루어지는 수시 지시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대로 4인 1조로 기본적으로 평일 08:00부터 17:00까지 석고적치장에서 근무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도급 추가주문’이라는 형태로 피고 소속 장비팀 담당 근로자들의 지시를 받아 추가 근무를 하였다. 예컨대, 피고 소속 장비팀 담당자가 우천 대비 연장근로를 지시하거나 주말이나 연휴에 근무조편성을 지시하면 그에 따라 출근이 이루어진다. 석고적치장의 모습은 아래 사진과 같다. <사진 생략>
사. 제1심판결문 제31면 표 아래 제1행부터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0 내지 15, 19 내지 22, 24, 41, 43, 47, 54, 55, 67, 78, 88 내지 90, 99, 100, 103, 105, 107 내지 109, 113, 148, 149, 17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 내지 11, 3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아. 제1심판결문 제31면 맨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설령, 장비팀 업무 중 장비차량 정비 및 석고장 관리업무에 관하여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 G, T, AA, AF은 별지2 원고별 근무내역 중 “주요 수행업무”란 기재와 같이 2015.1.1.(원고 AF의 경우)부터 2022.5.11.(T)까지 사이에 종전 정비업무나 지게차 또는 굴삭기 운전을 하다가 위 시점부터 각 삽차운전업무에 종사하여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들을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3호 또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파견근로를 제공한지 2년이 초과한 날이거나 파견일인 별지1 원고별 근무내역 중 “고용의무 발생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자. 제1심판결문 제41면 제13행부터 제45면 제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4. 결론” 부분(같은 면 제5행부터 제11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한다.
『3) 장비차량 정비 및 석고장 관리업무에 대한 판단[원고 G, T, AA, AF, AH, AN, AO, AQ(이하 ‘원고 G 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5, 38, 42, 45, 46, 48, 49, 56, 101, 102, 121, 126, 174, 177, 178, 204 내지 206, 208, 218 내지 220, 246, 24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장비팀 중 장비차량 정비 및 석고장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인 원고들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조직을 편재하였다. 장비팀 기구표 등에 의하면, 2005.1.1. 기준으로 장비, 차량총괄(차장) BC 산하에 장비담당(과장) BD과 차량담당(전문대리) BE이 있고, 장비담당(과장) BD 아래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인 중기정비원과 삽차운전원, 크레인운전원 및 굴삭기운전원이, 차량담당(전문대리) BE 아래에 차량정비원(여기에 원고 G도 포함되어 있다)과 차량운전원이 편재되어 있었는데, BE, BD, BC 모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2012년 당시에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인 차장들이 순환하여 장비팀 업무 중 장비차량 정비 및 석고장 관리업무를 지휘·감독하였다. 또한 피고에게는 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피고가 정한 표준작업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출입자 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 이수를 명하거나, 각서 작성, 일정기간 출입정지 및 영구 출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
(2)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장비팀 중 장비차량 정비 및 석고장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일일작업지시서를 통해 업무를 지정하거나,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 등이 필요할 때마다 누가 어떤 작업을 해야 할지를 문자로 지정하였고, 그때그때 필요한 업무를 구두 또는 문자로 개별적이고 구체적 지시를 하면서 해당 업무에 관한 현황을 보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업무와 관련하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부터 피고의 작업계획에 맞추어 작업배치 인력계획을 보고받고(피고의 작업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인력 배치를 취소하거나 추가 배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매일의 작업현황을 메일로 송부받는 형태로 보고를 받았다. 또한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내협력업체에 ‘업무도급 추가주문’ 등의 형태로 시간외근무 등을 지시하였는데, 시간외근무 등의 세부내역을 보면 해당 업무에 필요한 인원수, 업무 일자 및 소요 시간을 지정하여 ‘석고장 작업’, ‘고장 수리’, ‘석고 마무리 작업’, ‘근로자 출·퇴근 버스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3)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대리인 BF에게 ‘2012년 장비팀 관리업무 강화방안’을 첨부한 메일을 송부하였는데, 그 방안의 내용은 ‘2011년도 미진한 사항’으로 ‘석고장 E-POND 준설 작업’, ‘하역기 부분설비 교체 작업’ 등을 지적하면서, 석고장 작업과 관련하여 석고장 내부 배수 작업이 필요하고 장비차량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원가절감을 위하여 차량 장비 부분품 재생작업 및 각종 폐기 처분 고장 공기구에서 사용가능한 부분품을 재활용하라는 취지이다. 이와 같이 피고는 정기적으로 사내협력업체에 대하여 장비팀 업무와 관련한 관리·감독과 함께 작업 환경 및 방식의 개선 등을 요구해 왔다.
(4) 피고는 2008년경 장비팀 중 장비차량 정비 및 석고장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태현황을 보고받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장비팀 근무자 배치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태를 확인하였다. 피고 소속 근로자인 인사노무팀장은 위 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2011년도 년차보수기간 및 정전작업시 특별업무도급 인원요청’이라는 명칭의 공문을 통하여 특별업무도급의 형태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중에서 인원수와 작업 기간을 지정하여 통상 업무 범위 외의 작업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5)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와 사이에 체결한 장비팀 도급계약상 석고장에서 사용되는 굴삭기업무도급 표준인원 4명, 장비차량 정비 표준인원 7명으로 정하는 등 작업별 배치 인원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였고, 사내협력업체에게 중간에 생기는 결원에 따른 인력 충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는 일의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에 관한 협정서(이하 ‘협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협정서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수당 계산 방법과 인정 휴일, 연차나 월차에 관하여 규정하였다[예컨대, 위 협정서 제3조에서 ‘피고와 AV는 도급계약별 표준인원에 대해 일근자는 5일 만근자에 대하여 주휴일을, 교대근무자에 대하여는 4일 만근자에 대하여 근무일정표상 휴일을 각 유급휴일로 정하여, 피고가 (유급휴)일 8시간을 도급비 지급에 정산,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6) 피고는 장비팀 업무와 관련하여 2009.11.30.까지 사이에 AX에, 2009.12.1.부터 2017.11.30.까지 사이에는 AV에 각 도급을 주었다가, 그 후 입찰을 통하여 수급인으로 선정된 AZ과 2017.12.1.경 새로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재입찰선정 등에 따라 2021.11.30.까지의 기간 동안 AZ에게 도급을 주었으며, 그 후 2021.12.1.부터는 BB와 사이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AV는 근로자파견사업과 용역업 및 자동차정비사업,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AZ은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과 기계부품 납품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BB는 일반 및 특수화물자동차와 건설중기 등의 운송사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위와 같은 사내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도급금액을 수령하여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고, 사내협력업체 명의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앞서 인정한 각 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G 등이 장비팀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의 여수공장에서 장비팀 업무 중 장비차량 정비 및 석고장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가 원고 G 등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 장비팀 도급계약에 의하면, 장비팀 중 석고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AV(사내협력업체) 등의 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 긴급작업이 발생할 경우 피고의 요청에 따라 4시간 이내 작업에 착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장비팀 중 장비차량 정비 및 석고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AV 근로자들은 모두 작업내용, 작업인원, 소요자재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피고가 승인한 일일작업계획 및 전일작업일보를 피고에게 제출·보고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후 당일 오후 4시 이전까지 피고에게 일일작업사항을 보고하고 피고로부터 다음 날 작업 지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장비팀 중 장비차량 정비 및 석고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AV 등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피고(소속 근로자들)에게 매일 작업배치 인력계획을 보고하고 매일의 작업현황을 보고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태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실제로 일일작업지시 등을 통해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 등을 구두나 문자를 통해 지시하였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상당 부분 사내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작업 요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내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이 원고 등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과 같이 작업을 하면서 단지 피고가 결정하여 지시한 사항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들이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피고가 장비팀 업무와 관련하여 2011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특별업무도급을 한 사실에 더하여 피고와 AV 사이에 체결된 2015.12.1.자 장비팀 업무에 대한 도급계약서 내용 중 특별업무도급에 대한 도급수행서의 규정과 제품팀 도급계약상 특별업무도급에 관한 규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는 그 근로자들을 통하여 장비팀 중 장비차량 정비 및 석고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도 당초 도급계약에 규정된 업무 외에 추가적인 특별업무도급을 지시하고 각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 미리 약정한 직종별 시급단가로 계산한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정서의 체결 등을 통해 피고는 실질적으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수당 및 휴가 산정에 관여하였다.
○ 피고는 장비팀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장비차량정비소 외부에 피고 명의로 작업 준수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였고, 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피고 작성의 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시받았다. 또한 피고는 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피고가 정한 표준작업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출입자 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 이수를 명하거나, 각서 작성, 일정기간 출입정지 및 영구 출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등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징계와 유사한 불이익 처분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2) 원고 G 등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 석고장 관리업무가 이뤄지는 석고적치장과 장비차량 정비업무가 실시되는 장비차량정비소는 물리적으로 피고의 각 공장과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의 주된 업무는 비료생산 및 부산물의 생산·판매업무인데, 석고장 관리업무는 비료 생산에 필요한 인산을 만드는 과정의 부산물인 석고로 시멘트 원료인 중화석고를 만들어 출하하는 절차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의 주된 업무인 비료생산 및 부산물 등 생산 및 판매를 위해 삽차, 크레인, 굴삭기, 지게차 등 각종 장비와 차량의 사용이 필수적으로 적시에 이를 수리하여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와 같이 피고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각종 장비와 차량들이 유효하게 기능하도록 작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차량정비업무를 생산 공정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리할 수 없다. 석고장 관리업무와 장비차량 정비업무는 피고의 주된 업무인 비료생산 및 부산물 등 생산 등과 연동되어 진행되는 작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업무들과 기타 공정과의 기능적인 밀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의 생산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장비팀 중 장비차량 정비 및 석고장 관리업무를 통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에 피고 장비팀의 기구표상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상급자로 하여 그 산하에 차량정비원과 굴삭기나 크레인 운전원 등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두어, 위 각 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경우 상급자인 피고 소속 근로자 등에 의해 관리·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의해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관리 등이 이루어졌다.
○ 원고 G 등 장비팀 중 장비차량 정비 및 석고장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그 주된 업무가 장비차량 정비 또는 굴삭기 등 운행임에도 근로자들의 출·퇴근용 버스운전 업무 뿐만 아니라 피고 근로자의 장례식, 등산, 회식, 임원 방문 등의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인 장비팀 담당자의 이동 지원 지시를 받아 미니버스를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고(장비팀 도급계약의 도급수행서에 의하면, 기타 업무로 ‘학기중 학생 등교버스 운행 및 사내 작업차량 운행지원’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특별도급업무라는 형태로 당초 용역도급계약에서 정한 업무 이외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기도 하였으며, 정하여진 근로시간 외 시간외 근무와 휴일근무 등을 담당업무와 함께 지시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3) 사내협력업체가 받은 대가의 성격 및 사내협력업체의 업무에 전문성·기술력이 있는지 등 여부
○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 매월 지급한 장비팀 중 차량정비업무와 석고장 관리업무에 대한 대가는 그 명칭이 ‘도급대금’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에 투입된 작업자(표준인원)의 직무와 인원수, 근무시간 등에 따라 산정되었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수시로 원고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특별도급업무’라는 명목 하에 사내협력업체와의 계약서상에 열거되지 않은 포괄적인 업무 지시를 예정하였고, 실제로 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이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수행한 위 각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미리 약정한 직종별 시급단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 피고는 AV 등 사내협력업체와 사이에 앞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본 장비팀 중 삽차업무를 포함하여 장비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수십년에 걸쳐 사내협력업체가 수차례 변경되었음에도 원고 G 등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고용이 그대로 승계된 사정까지 고려하면, 위 삽차업무와 마찬가지로 장비팀 중 장비차량 정비 및 석고장 관리업무에 대한 도급의 목적 역시 일의 완성(예컨대 장비차량 정비 등)에 있다기보다 원고 G 등을 비롯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노동력 확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장비팀 중 장비차량 정비 및 석고장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내협력업체가 수차례 변경되는 경우에도 각 신규 사내협력업체가 실질적인 작업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근로자들을 승계하여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승계하였다(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총 10명 남짓이다). 장비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의 경우 그 사업목적으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등을 가지고 있고, 일부 업체의 경우 장비차량 정비 등에 대하여는 그 사업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와 사이에 2008.8.31.까지 도급계약관계를 유지한 AX과 2008년 이후 약 7년에 걸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도급계약을 유지한 AV는 각 장비팀 도급계약 외에 제품팀 도급계약도 함께 체결하였고, 장비팀 도급계약만에 의하더라도 사내협력업체가 삽차 등 운전업무와 석고장 관리업무, 장비차량 정비업무 등 기술적으로 서로 관련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와 같이 장비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가 장비차량 정비 및 석고장 관리업무(굴삭기 운전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고유하고 특화된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 G 등은 장비차량 정비 등 업무를 하다가 삽차 운전원 업무 등으로 담당 업무가 변경된 사례도 존재한다.
○ 사내협력업체가 원고 G 등에 대한 인사권 등을 가졌고, 임금 지급과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 등의 납부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채용, 임금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은 사내협력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는 이상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업체가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당연히 실시·부담하여야 할 사항으로 단지 이러한 사정이 앞서의 인정에 방해된다고 할 수 없다.
○ 사내협력업체는 개인 안전용품 등 이외에 별다른 물적 시설이나 고정자산을 갖추지 아니한 채 대부분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인적 조직을 갖추었다. 장비팀 도급계약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AV에 중장비, 유류, 소모성 자재, 수리용 자재, 작업용 공기구 및 관련 설비 모두를 공급하였고,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 안전용품에 불과하다. 피고는 굴삭기, 크레인 등의 중장비와 오일잭, 디젤발전기, 유압테스타기, 공기압축기 등 차량정비 관련 장비들을 합계 월 15만 원에 사내협력업체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피고가 2015.11.27.경 AV에 소형 굴삭기 및 트럭 각 1대와 삽차 8대를 매각한다는 취지의 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측 작성 문서인 ‘2021.10.29.자 장비운전 및 정비업무 도급계약 현장설명 자료(갑 제247호증)에 의하면, 사내협력업체가 변경된 2021년 기준으로도 대형굴삭기와 중형버스를 비롯한 주요 중장비는 피고가 보유하여 사내협력업체에 이들을 임대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다. 직접고용간주 및 피고의 직접고용의무의 발생
1) 우선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제품팀 도급계약 및 장비팀 도급계약은 모두 그 실질에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인 여수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제정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직접고용간주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은 별지1 원고별 현황 중 ‘입사일자’란 기재 각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피고의 여수공장에 계속 근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제정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정 파견법이 시행되어 2년이 경과한 날인 2001.7.1. 또는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지 2년을 초과한 날로써 같은 별지의 ‘고용간주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직접고용이 간주됨으로써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3호 및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접 고용의무
2012.8.2. 이전에 입사한 원고 T, AG, AH, AI, AJ, AK, AL은 별지1 원고별 현황 중 ‘입사일자’란 기재 각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피고의 여수공장에 계속 근무하였고, 2012.8.2. 이전 입사자 중 원고 AM, AN, AO나 2012.8.2. 이후 입사자인 원고 AP, AQ, AR, AS은 각 파견법 시행일인 2012.8.2. 이후 피고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인 위 원고들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인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 같은 별지의 ‘고용의무 발생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원고 T, AM, AN, AO는 파견법 시행일인 2012.8.2. 이고, 위 원고들 중 나머지 원고들은 각 입사일자이다)에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이와 같이 원고 G, AA, AF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차. 제1심판결의 별지 1, 2를 이 사건의 별지 1, 2로 바꾼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G, AA, AF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G 등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고 G 등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 G, AA, AF의 주위적 청구와 원고 T, AH, AN, AO, AQ의 청구를 인용하며, 제1심판결 중 원고 G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지현(재판장) 정경근 박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