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질책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다소 부적절한 언급이 있었더라도 이는 업무시간 중에 정당한 질책을 하는 과정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어떠한 악의적 의도나 감정을 가지고 계획된 행위는 아니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당시 일회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 이후 고성이나 폭언 등의 행위가 지속·반복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정당한 질책 과정에서 고성 등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 복수를 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1.19. 선고 2021나42155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1나42155 손해배상(기)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1. B, 2. C, 3. 대한민국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6.24. 선고 2020가단5036126 판결

• 변론종결 / 2021.11.24.

• 판결선고 / 2022.01.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각 지위 등

1) 원고

원고는 2008.4.1. 기상청 소속기관으로 당시 서울에 소재한 D기관에 계약직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09.1.1.부터 D기관 E과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D기관이 2014년 제주 서귀포시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2014년 2월경부터 제주에서 근무하다가, 2014.7.28. 계약직이 아닌 연구직 공무원인 F로 정식 채용되었으며, 2017.2.1.부터는 서울에 있는 기상청 본청 H실 F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기상청에서 근무하면서 2019년 1학기부터 서울에 있는 I대학교 대학원 5학기 석사야간과정에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어 재학중이다. 한편 원고는 2006년경 결혼하여 배우자와 사이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2) 피고 B, C

위 피고들은 부부이다.

피고 B은 2009년 1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4년 반 동안 당시 서울 소재 D기관 E과에서, 2014년 2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3년간 제주로 이전한 위 D기관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고, 그 이후 제주에서의 근무를 계속하다가 2018년 4월경 서울로 발령이 나서 현재는 기상청 본청과 동일 건물을 사용하는 기상청 소속기관인 J센터의 K과 과장으로 근무 중이다.

피고 C은 2001년경 기상청에 입사하여 연구관을 거쳐 과장급으로 승진한 후 L 과장 등의 직책을 거쳐서 2017년 7월부터 기상청 본청 H실 과장으로 2년 7개월 동안 원고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20.1.15. 정기인사 발령에 따라서 기상청 본청 M실 과장으로 근무 중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함께 근무 무렵의 관계 등

1) 직장 선후배로서 잦은 술자리 등 친한 관계

가) 피고 B과 원고는 2009년 1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약 4년 반 동안 서울 소재 D기관 E과에서, 2014년 2월경부터 2017년 2월까지 3년간 제주로 이전한 위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나) 피고 B과 원고는 위와 같이 서울과 제주에서 함께 근무하는 약 8년 동안 직장동료들과 함께 2차 또는 3차로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술자리를 종종 가졌다. 원고는 술을 잘 마셔서 이러한 술자리에서 원고도 밤늦게까지 함께 어울리면서 상당한 술을 마시기도 했고, 피고 B은 술에 취한 원고를 택시로 데려다주기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 등은 이처럼 함께 술자리를 계속하면서 직장에서 친한 사이를 유지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의 영어 공부에 대해 도움을 주고, 2014년경 제주 근무를 어려워하는 원고에게 정식공무원인 F에 지원할 것을 권유하여 원고가 F로 정식 채용되기도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직장생활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하며 격려하는 등 직장 선배로서의 도움을 주었다. 원고도 이러한 피고 B을 존경하고 좋아하면서 직장 선후배로 친하게 지내왔다.

라) 원고는 제주에서 서울로 올라온 이후인 2017.5.12. 01:37에 피고 B에게 술 마시러 나오라고 전화를 하였고, 피고 B이 전화를 받지 않고 “들어가 자라!!! 잠 좀 자자!!!!”는 문자를 보내자, “완전 치사, 어제는 사케도 드셨다면서..”라고 문자를 보냈다.

마) 피고 B의 핸드폰에는, 원고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피고 B은 아직 제주에 있던 2017.8.경 원고가 ‘이랬던 시절도 있네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보냈다는 대학 재학시절 여름에 찍은 원고의 독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이에 관해 원고는 이러한 사진을 피고 B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 B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한 일대일 대화 및 피고 C의 1차 항의

1) 원고와 피고 B은 일자불상경부터 직장동료들이 함께 활용하는 앱인 텔레그램의 대화방에서 두 사람만의 일대일 채팅 대화를 시작하였다.

2) 원고는 가족과 함께 떠난 해외여행 중인 2018.7.2. 저녁에 피고 B에게 텔레그램으로 본인이 알게 된 동료들의 인사 발령 등에 관한 메시지를 보냈다.

3) 당시 피고 C은 직장 업무로 피고 B과 함께 합숙 중이다가 배우자인 피고 B이 원고와 텔레그램으로 일대일 대화를 해 온 사실을 처음 알게 되어 “두 사람 사이 B과장이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건지, A씨도 그런 건지”라고 묻는 문자를 원고에게 보냈다.

4) 원고는 “무슨 말씀이신지… 조금 전에 B과장님께 메시지 보내기는 했었는데 O 주임님하고 P 주임님 인사 건으로 연락 드렸습니다. 두 사람 다 저랑 친분이 있어서요. 제가 여기서 대낮이라 한국 시간으로 늦은 시간인지 생각을 못하고 인사 문서 보고 연락드린 게 잘못이었던 거 같습니다. B 과장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고 있는 분입니다.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라고 회신을 하고, 이에 대해 피고 C이 “존경? 쭈욱 존경하고 사랑하는 후배로 좋은 사이로 지내세요. 여기도 초저녁이에요. 늦은 시간 아니니 그건 걱정마시고요. 여행 중에 연락해서 미안합니다.”라고 답변하자, 다시 “B 과장님의 외국어 능력이나 전공에 대한 지식, 그걸 사람들에게 잘 말씀해주시는 능력 등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뛰어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계는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제 실수로 두 분 불편하게 해드린 거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이에 피고 C은 “A씨 잘못 아니에요. 직접 A씨 맘 확인해야 할 것 같아 실례를 무릅쓰고 여행중인 분께 연락드렸어요. 이 점은 다시 죄송해요.”라고 답변하였고, 원고는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피고 C에게 사과를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의 일대일 대화의 계속과 피고 B의 ‘보고 싶다’ 등이 포함된 대화 및 피고 C의 2차 항의 등

1) 원고와 피고 B은 이후에도 텔레그램 내 일대일 채팅 대화를 계속하였다. 그러면서 원고와 피고 B은 원고의 워크숍 참석, 대학원 생활과 시험, 논문, 마을버스에서 원고가 직장 상사를 만난 일, 직장동료의 결혼 축하, 주량 등 가볍고 다양한 일상의 소재들을 주제 삼아 이동 중인 시간을 포함하여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았다.

2) 이러한 문자를 주고받던 중 피고 B은 2019.6.26. 00:19경 회식을 마치고 들어가면서 “이제 마치고 들어간다. 낼 오전 반가내야 할 듯”이라고 문자를 보냈고 원고의 답변으로 당시 원고도 같은 회식 자리에 있던 것을 알게 되자 아쉬워하면서 “목소리는 함 들어야지”, “나중에 따로 할 이야기도 있고, 함 보자”, “내가 니가 보고 싶어서” 등의 문자를 보냈으며, 그러다가 원고가 그 주 금요일에 있을 여행과 이후의 시험을 이야기하자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고 원고가 “얼른 들어가세요. 그럼 주무세요”라고 하자 “얼굴 잊겠다. 보고 싶다”라고 말하고, 이에 원고는 다시 “ㅋㅋㅋ 방금 봤는데요. 주무세요. 저도 이제 잡니당~~”라고 대화를 마쳤다.

3) 원고와 피고 B은 그다음 날에도 연예인의 소문에 관한 이야기, 학회에 가는 이야기 등을 하고, 2019.7.10.에는 원고가 출장 가는 것을 피고 B에게 전하면서 원고가 보게 될 시험에 관한 이야기, K에 F 자리가 날 예정은 없는지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9.7.12.에는 영화 Q에 나온 카페에 가서 동료들과 차를 마시고 있다면서 주인공이 10년 뒤를 이야기하는 영화의 장면을 찍어서 함께 보내고, “위 사진에서 핵심은 10년 뒤예요 ㅋㅋㅋ”라고 말하고, 피고 B은 “나는 퇴직이지, 10년 뒤엔”라고 대화를 마치는 등 개인적 친밀과 신뢰에 기초한 사적인 대화와 소통을 이어 나갔다.

4)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대화 도중 2019.6.22.부터 7.24. 사이에는 다시 제주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에 관한 두려움 등을 표현하며 당시 피고 B이 과장으로 근무하던 J센터의 K과에 F 자리가 나면 제일 먼저 고려해달라는 등의 이야기도 하였다.

5) 원고는 2019.7.29.부터 7.31.까지 사이에는 피고 B에게 “주말 잘 보내셨어요? 과에 3명뿐이라 하루종일 조용...”, “밖에 시원한가요? 교육 안 들으셨지요?”, “담배피우시는 게 자주 보이는데요”, “아까 뒷모습이 과장님이시던데” 등 개인적 안부를 묻고 가벼운 사적 관심을 보이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 B도 2019.8.4.과 2019.8.5. 원고에게 휴대폰을 교체하였다는 소식, 점심 메뉴에 대한 질문 등 잡담을 하다가 2019.8.6. 태풍비상발령 등으로 시작한 대화의 말미에 퇴근이 늦은 것을 힘들어하면서 23:32에 “보고 싶다. 젠장”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23:56경 “헐”, “이제 퇴근하신거예요?”라고 답한 후 자정이 넘은 2019.8.7. 01:33에 “아 짜증나”라는 문자를 보냈다.

6) 피고 C은 우연히 원고가 보낸 위 마지막 3차례의 메시지를 목격한 후 그 이전부터의 원고와 피고 B의 위와 같은 대화들을 보게 되어, 2019.8.8. 원고와 피고 B을 채팅방으로 초대하여 “내가 당신들을 믿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 제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한 후 “B과장만 일방적으로 좋아한 것 같지는 않은데, A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B과장이 일방적으로 좋아해서 짜증나게 했으면 스토커로 신고하시고. 그게 아니면 둘 다 제 방식으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실수로 메시지를 잘못 보낸 것 같다는 취지의 답을 보냈다. 이에 피고 C이 “피고 B의 일방적인 감정으로 그런 행동을 하였다면 왜 계속 보고 싶다는 걸 지켜만 봤는지, 그러지 말라고 기분 나빠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지” 원고에게 묻자, 원고는 “피고 C의 1차 경고 이후 피고 B과 거의 술자리를 한 적이 없으며, 피고 B이 예전처럼 편하게 술 같이 먹기도 어렵고 얼굴 보기 힘들다고 종종 한번 보고 싶다고 속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싶다고 얘기하였는데 그런 것이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을 하였다. 이후 피고 C은 다시 원고가 피고 B과 나눈 문자 내용을 캡처하여 보내면서 “A씨 불필요한 오해 받기 싫으면 이런 식의 문자 하지 않았어야 해요. 충분히 B과장 맘 흔들 수 있는 여지 준 걸로 보여요”라고 말하였고, 원고는 “말씀이 좀 심하신 것 같습니다. B 과장님과 U 연구관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들이고 다른 직원들에 비해 평소 일상적인 얘기도 편하게 하는 편입니다. 오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거의 2년을 같이 근무했는데 계속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충격입니다. 앞으로는 오해할 만한 대화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피고 C은 원고가 대화가 안 된다고 하면서 원고야말로 피고 B이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피고 C의 얼굴을 웃으면서 봐 왔느냐고 묻고 우리 부부는 이제 정리하기로 했다면서 원고와 피고 C이 회사에서 계속 볼 수 없으니 둘 중 한 명 인사계에 이야기하여 자리이동 시켜달라고 하겠다, 원고가 직협 간부이니 이 문자들을 직협을 통해서 공유시켜 주고, 전 직원의 판결을 받아보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는 2019.8.9. 피고 C에게 “피고 B의 보고 싶다는 말은 평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주 하는 표현이었고 서울에 다 같이 근무하는 데 예전처럼 술 마시고 얘기하는 일이 없어서 아쉽다는 표현이어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 별 신경이 안 쓰였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피고 C도 원고가 피고 B의 부적절한 감정표현을 계속 받아준 것은 밉지만 원죄는 피고 B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메시지 주어서 감사하다고 답변하였다.

7) 피고 C은 2019.9.22. 23:45 피고 B 및 원고와 함께한 위 채팅방에서, “우리 부부 결별은 잠시 보류하기로 했고 해서 이 그룹 톡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① 앞으로 둘만의 대화나 만남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절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② 회사 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도 두 사람만 만나거나 대화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③ 그 어떠한 경우에도 두 분이 함께 참석하는 저녁회식이나 술자리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④ 퇴사하는 날까지 두 분 같은 과에 근무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간단한 답변 주시고 퇴장해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 B은 알겠다고 한 후 채팅방에서 나갔고 원고의 별다른 답변이 없자 피고 C도 이 톡방은 없애려고 하니 이제 나가 달라고 하면서 채팅방에서 나갔다.

원고는 다음 날 피고 C에게 “제안한 ①번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나머지 ②, ③, ④번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원고의 의지로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피고 C에게 확답을 할 문제가 아니고 두 분이 말씀해야 할 일인 것 같다. 지금까지의 피고 C의 말은 원고에게 인사상 압박으로 느껴지고,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 피고 C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았고 이런 불쾌한 일을 다시 겪고 싶지 않으니 앞으로 이일로 연락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더 이상 사무실에서 불편함 없이 피고 C과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에 피고 C은 “솔직한 답변 주어서 고맙다. 제안한 문구는 원고보다 피고 B에게 확답을 받고자 했던 거고 그 상황을 원고도 이해했으면 하는 바램이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사와 연결짓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인사권자도 아니고. 단 하나 걱정스러운 건 지금 조직팅에서 연구직을 D기관으로 모으는 조짐이 보이는데 이 고비만 잘 넘겨봐라. 나도 같이 돕겠다. 올 연말, 내년 초 인사에 나는 이동가능성이 아주 높다. 불쾌한 일 겪게 해서 미안하고 내 입장 이해해줘서 고맙다. 더 이상 불편하지 않게 예전처럼 잘 해보자. 교육 잘 받고 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마.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갈등 등

1) 원고는 2019.9.30. 원고의 직전 부서장이었던 R 과장에게 피고 C의 오해 등으로 인한 불편을 이야기하면서 인사상 불이익 방지 등에 관한 상담을 하였다. 이를 알게 된 피고 C은 2019.10.1. 원고에게 전화 연락을 시도하고 연락을 달라는 문자메시지도 남겼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저녁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맞은편에 있는 원고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대화를 시도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나오지 않자 피고 C은 원고의 귀가를 기다리다가 밤늦게 원래 집에 있었던 원고를 만났으나 제대로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C의 대화 시도에 응하지 않으면서 2019.10.1. 23:49경 피고 C에게 “과장님은 인사와 연결 짓지 않겠다고 회신했지만 제가 J센터로 갈 기회가 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두 분 다 제가 인사문제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부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큰지 알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적절한 관계를 전제로 무작정 화를 낼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부서장으로서 계속 업무, 인사와 연결지어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게 큰 압박이고, 2019.9.11. 저에게 사과한 다음 주말 밤 왜 저에게 각서를 요구하는지 모르겠고 이해해달라고 하는 말이 경고로 느껴졌다. 두 분이 합의한 각서 내용이 앞으로 내 인사와 관련이 있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급자라는 이유로 충분히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도 전처럼 아무 일 없었던 듯 지내지는 못할 것 같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

피고 C은 2019.10.2. 원고에게 “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어이없는 소설을 쓰셨군요. A씨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상처받은 것처럼 인사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령이 나더군요. B과장이 사표 쓰겠다고 하니 제가 보기 싫다고 하고 J센터로 보내 달라고 인사계에 얘기하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3) 이후 피고 C은 직장 메신저로 원고에게 ‘2019.10.4.자 원고의 연가사용’에 관해 결재가 올라오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고, 이에 원고가 취소한다고 사무관님에게 말씀드렸다고 하니 근무상황은 부서장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하였다. 또한 피고 C은 2019.11.27. 직장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그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시설 관련 회의에 참석한 내용을 제대로 출장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관해 질책하였고, 이를 원고가 녹음한 것을 알게 되자 녹음을 지우라고 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바. 원고의 고충 심사 등 청구와 그 경과

1) 원고는 2019.11.27. 기상청 운영지원과 인사운영 담당자인 S 서기관과 고충상담을 하여 소속 부서 과장인 피고 C과의 갈등 등으로 동일 부서 내 근무가 어렵다면서 전보를 요청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무렵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B을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하여 인사 관련 부당한 메시지를 보내고 집으로 찾아와 일방적으로 대화를 시도했으며 출장보고 관련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하였으니 원고를 피고 C과 분리되어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위 면담 당시 이러한 진정서 제출 사실을 밝혔다.

2) 위 무렵 기상청에서는 연 2회(1월, 7월)의 정기인사와 요인 발생 시의 수시인사를 하였는데, 2019.12.6.자 수시인사에서 원고에 대한 전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그러자 원고는 2019.12.10.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기상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피고 C의 모욕적인 메시지, 부적절한 언행 및 부당한 지시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피고 C과의 분리조치 및 인사상 불이익 금지요청에 관한 고충심사를 청구하였다.

4)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12.18. 원고의 신고 내용에 피고 C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종결 처리하되, 다만 피고 C이 업무시간에 언성을 높이거나 폭언을 하였다는 신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관해 기상청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것을 요구하며 원고의 신고 사건을 기상청으로 송부하였다.

5)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기상청 감사담당관실은 기록검토 등을 거쳐 2020.1.6.부터 2020.2.7.까지 원고, 피고들, 부서 관계 직원들을 조사하였는데 조사 진행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가)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2020.1.9. ① 피고 C이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관련한 주장에 관해 원고와 피고 C의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서 피고 C이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② 피고 C의 직장에서의 부적절한 언행 및 부당한 지시 등에 관한 주장에 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C의 행위 내용이 업무상 정당한 근거나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독려나 질책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상청에서의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조직 내 인사상황, 청구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하는 지역으로의 지원 근무 등 적절한 인사조치를 하여 줄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0.1.13. 기상청 감사담당관에게 별도로 진정서(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신고)를 제출하여 이와 관련한 조사가 함께 진행되었다.

다) 2020.1.15. 정기인사에서 피고 C은 G 내 다른 실로 당시 공석이었던 M실 과장으로 발령되었다.

6) 기상청장은 위와 같은 조사를 기초로 한 2020.2.12.자 감사처분심의회의 경고처분요구 의결에 따라 2020.2.14.경 피고 C에 대해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지시에 불응한다는 이유 등으로 고성을 지르고 사무실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였다’며 경고 처분을 하였다. 다만 원고의 주장 중 모욕적 메시지를 보내거나 원고의 집을 찾아가고 사무실에서 부당지시를 했다는 행위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을 벗어날 정도의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종결 처리하였다. 한편 기상청장은 같은 날 피고 B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보고 싶다’는 등 오해 소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였다며 경고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9, 12, 13, 15,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제1,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4년경 이후 제주에서 근무 당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피고 B 및 동료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종종 가졌는데 피고 B은 그 술자리에서 ‘사석에서는 오빠라고 불러라’, ‘러브샷 한 번 하자’, ‘악수 한 번 하자’는 등의 발언을 종종 하였고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언행에 불쾌하여 간접적이나마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한 번도 원고가 피고 B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동조한 사실은 없다. 이후 원고가 2017년 2월경 서울로 발령받고 피고 B 및 다른 친한 동료인 U도 2018년 4월경 기상청의 J센터로 발령받아 근무하게 되면서 셋이서 종종 점심 또는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 B과 U의 관계가 점차 소원해지면서 피고 B이 원고의 인사와 관련하여 해 줄 이야기가 있다면서 둘만의 저녁 식사를 종종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절하면 인사와 관련한 간접적인 불이익이 있을 것 등을 우려하여 마지못해 몇 번 응하였다. 이후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만남 요구는 점점 심해졌으나 원고는 이를 간접적으로 거절하였고 특히 피고 C이 2018.7.2.경 원고와 피고 B의 관계를 오해한 이후로는 최대한 피고 B과 만남을 거부했다. 그러자 피고 B은 그즈음부터 원고에게 심야에 전화를 걸어 “좋아한다, 제주도에 함께 내려가자, 연애하자”는 등의 불편한 말을 하기 시작했고, “보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이처럼 피고가 2014년경 이후 원고가 직접적으로 항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종종 불쾌한 발언 및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고, 2018년경 함께 서울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둘만의 만남을 요구하면서 보고 싶다거나 연애하자는 등의 말을 계속한 것은 원고가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고 B이 직장 내 상·하급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이러한 행위가 법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우리 법체계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 B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령과 법리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 1]은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예시하면서 성적인 언동 중 언어적 행위의 예시로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도 성적인 언동의 예시로 들고 있다. 또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이다. 업무수행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 내용과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9.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등 참조).

 

다. 피고 B이 직장 내 성희롱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이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기타 법체계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제출한 2009.1.1.부터 2014.11.14.까지 원고 및 피고 B과 함께 근무하였다는 V 작성의 사실확인서(갑1-1)에는 “피고 B이 회식 등 술자리에서 원고에게 ‘사석에서는 오빠라고 불러라’, ‘악수 한 번 하자’ 등 문제성 발언을 종종 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와 함께 제출한 2014년 7월경부터 현재까지 원고, 피고 B과 함께 근무하였다는 U(원고가 친한 동료로서 2018년 4월경 이후 서울에 와서도 피고 B과 함께 술자리를 하였다는 사람이다)의 사실확인서(갑1-2)에는 “원고 및 피고 B과 많은 술자리를 함께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 B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되어있을 뿐 피고 B이 술자리에서 위와 같은 문제성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그 외 W, X의 사실확인서(갑1-3, 4)에도 “원고와 피고 B이 친한 직장동료, 선후배,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였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피고 B의 위와 같은 발언 등을 지적하는 내용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러한 발언을 2014년경 제주에서 근무할 때 이후 하였다는 것인데 V의 근무기간상 제주에서 V이 원고, 피고 B과 함께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초기 일정 기간에 불과한 점, 원고가 피고 B의 위와 같은 발언에 이의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흔적도 찾기 어렵고(이에 관해 원고는 소장 등에서는 직장 술자리에서 취해서 한 행동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기곤 했다고 진술하다가, 이후에는 간접적이나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하는 등 진술도 일관되지 않다), 오히려 원고는 제주에서 근무하는 동안 계속하여 종종 피고 B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서울로 온 이후에도 피고 B과 계속적으로 술자리를 가지거나 일대일 대화를 지속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V 작성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술자리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문제성 발언을 종종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게다가 원고의 주장처럼 러브샷을 한 번 하자고 했다거나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등의 언행을 했다는 사정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그러한 언행이 있었다고 추측할 만한 정황이나 흔적도 찾기 어렵다.

나) 설령 피고 B이 V 작성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것 같이 ‘오빠라고 불러라’, ‘악수 한 번 하자’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은 그 자체로 어떠한 성적 함의를 내포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 B의 관계나 원고가 보인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의 내용을 비롯하여 제주 근무 당시의 술자리는 원고도 함께 상당한 술을 마시면서 즐기는 등 격의 없고 편안한 자리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언어적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이를 객관적으로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 만한 성적 언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2018년 4월경 이후 피고 B과 원고 모두 서울에 근무하게 되면서 U과 함께 셋이서 종종 만나다가 U과 피고 B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피고 B이 원고에게 둘만의 만남을 계속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이 원고에게 둘만의 만남을 계속 요구했다는 것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2019년 6월경 이후의 원고와 피고 B의 채팅방을 통한 대화 내용이나 이후 원고가 피고 C에게 문자 등으로 보낸 피고 B과의 관계에 관한 언급 등에서도 피고 B이 원고에게 둘만의 만남을 계속 요구했다고 볼 만한 흔적은 찾기 어렵다. 원고는 이러한 주장을 이후 피고 C과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고충 상담이나 민원 등을 제기했을 때는 물론 이 사건 소 제기 시에도 한 사실이 없고, 그러다가 피고들이 원고의 2017년경 문자 등을 언급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자 2021.1.13.자 준비서면을 통해서야 이러한 취지로 2018년경 이후 피고 B의 행동이 심해졌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구체화하고 있어서 그 신빙성도 없다. 원고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기재된 앞서 본 U 등의 사실확인서에서도 ‘원고가 2018년 7월경 피고 C으로부터 1차 항의의 문자를 받은 이후 피고 B과 만나는 술자리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만 되어있을 뿐이다. 한편 설령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B의 둘만의 대화를 알게 되어 2018.7.2.경 1차 항의를 한 이후 원고가 피고 B과의 둘만의 술자리를 피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피고 B이 오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서로 조심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두고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B이 원고에게 둘만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계속 요구했고 원고는 이를 직장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으로 어려워하면서 힘들게 거부하는 관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2019.7.24. 원고와 피고 B의 대화 내용에는 원고가 혼자 한잔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술 먹자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을 하고, 이에 피고 B이 Y 주임하고 친했냐고 하면서 날을 한 번 잡아볼지 제안하자, 원고가 한 번 같이 보자고 하면서 Y 주임에게 물어보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다. 또한 2019.7.29.에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약속 있냐고 물으면서 Z가 보자고 한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 B의 근무지 쪽으로 오는 Z과 함께 만나기로 하는 대화 내용도 있는데, 이러한 대화에서 추론되는 원고와 피고 B의 관계는 서로 원하여 다른 직장동료와 함께 술자리 등을 잡기도 하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피고 B이 2019.6.26. 회식 자리에 원고도 있었는데 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한번 보자거나 보고 싶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고, 2019.8.6. 태풍비상발령으로 늦은 시간에 퇴근하면서 다시 보고 싶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처럼 위 무렵 피고 B이 심야에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좋아한다거나 연애하자는 등의 말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만일 피고 B이 전화로 이러한 말을 했다면 위 무렵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계속된 텔레그램을 통한 일대일 대화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말이 있거나 종래 그러한 말이 오고 갔음을 추론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찾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의 성희롱 관련 피고 B이 원고에게 하였다는 행위로 증명이 되는 것은 이틀에 걸쳐서 보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뿐인데, 이러한 표현은 사적 관심과 호감을 감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어떠한 성적인 함의를 내포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이러한 표현을 한 것만으로 객관적으로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 만한 성적 언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 B의 이러한 표현에 관해 원고 자신도 피고 C에게 보낸 문자에서 ‘피고 B이 예전처럼 편하게 술을 같이 먹고 얼굴 보기 힘들다고 종종 한번 보고 싶다면서 속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한 것이어서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고 하였다(원고는 당시의 문자가 피고 C의 인사문제를 거론한 압박 등에 굴복하여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C이 인사 등과 관련한 아무런 언급 없이 2차 항의를 한 처음부터 원고는 피고 B의 보고 싶다는 등의 이야기가 기분 나쁘지 않았다면서 위와 같이 말하였다). ② 원고와 피고 B이 이전에 제주에서 직장동료들과 늦게까지 술자리를 계속 같이한 등의 함께 공유하는 추억이 있는 점이나 피고 B이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이 그러한 과거 술자리를 회상할 수 있을 만한 회식 자리 이후이거나 업무로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한 이후였던 점에서 원고의 위 문자처럼 피고 B의 위와 같은 표현은 과거의 술자리에서의 편안한 대화 등을 그리워한 표현으로 보이기도 한다. ③ 원고는 2019.6.26. 피고 B이 보고 싶다는 등의 문자를 보낸 이후에도 이를 전혀 개의치 않은 채 피고 B과 채팅 대화를 계속하면서 원고가 먼저 원고의 일상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피고의 개인적 안부를 묻고 가벼운 사적 관심을 보이는 등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④ 그러한 원고와 피고 B의 문자 내용 중 피고 B이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원고의 문자 내용에도 피고 B의 문자로 인해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꼈다고 볼 만한 흔적은 전혀 찾기 어렵다. ⑤ 만일 원고가 피고 B의 위와 같은 표현 등에 관해 성희롱이라고 생각하며 불쾌감을 느꼈음에도 원고의 주장처럼 직장에서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이를 표현하지 못한 것이면 원고와 피고 B의 관계에 대해 항의하는 피고 C에게 그러한 원고의 억울함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의 표현이 기분 나쁘지 않았고 별 신경이 안 쓰였다고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C의 1, 2차 항의 당시 ‘피고 B은 원고가 정말 존경하고 가장 좋아하는 분이며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업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원고와 피고 B 사이 2019.6.26.경 이후의 대화 내용을 보면 시험에 관한 스트레스 및 인사로 제주로 갈 수 있는 두려움 등을 말하면서 K에 F 자리가 나면 제일 먼저 고려해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원고일 뿐이고, 이에 관해 피고 B은 ‘내가 힘이 없다’고 소극적으로 답변할 뿐 원고에 대한 업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원고는 몇 차례 피고 B에게 짜증이 난다면서 원고의 자리 뒤에 다른 주임이 쌓아놓은 버릴 자료로 기분이 상한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시험의 어려움, 업무에 관한 스트레스, 제주로 가는 두려움 등을 하소연하기도 하는데, 이에 관해 피고 B은 원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는 정도의 대응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직장 선배이자 인생 선배로서 원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하거나 격려를 하는 등의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해 보여서, 설령 원고가 이러한 피고 B과의 친분이나 호의 등을 이용하여 인사 등에서 어떠한 도움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피고 B과의 대화나 만남 등을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 B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 B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체계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하나, 어떠한 법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 B이 위와 같이 원고와의 술자리 및 지속적 대화와 만남 등을 통해 형성 및 발전되어 온 사적 관계에서 보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한 것만으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등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불법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주장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 유무나 그 손해의 범위 등에 관해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C은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해 인격모독적 행위를 하고 인사 관련 압박이나 불이익 감수 요구, 주거침입이나 부당한 지시, 비아냥, 폭언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

가) 원고와 피고 B이 부적절한 관계인 것을 전제로 2019.8.8.부터 여러 차례 ‘B과장만 일방적으로 좋아한 것 같지 않다, 충분히 B과장 맘 흔들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는 등의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나) 인사계에 이동해서 자리를 이동시켜 달라고 하겠다는 등의 인사와 관련한 일방적인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고, 근무평정권을 과시하면서 원고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또한 2019.9.22. 무례하고 모욕적인 4가지 항을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사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에도 인사에 관해 말을 하면서 원고를 압박하고 인사 불이익을 예고하였다.

다) 원고의 고충 신고 의사를 비난하며 한밤중에 원고의 주거지를 기습 방문하여 주거침입을 하였다.

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적인 복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한 비인격적 대우 유형의 갑질을 하거나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

○ 2019.9.23. 기상학회 출석 참석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가지 않아도 좋다고 하여 원고는 압박감에 불참 의사를 표시했다.

○ 2019.10.2. 전문가 평가위원들이 하는 D기관의 자체연구 발표를 듣고 평가를 해오라고 출장지시를 하여 원고의 역할 범위를 넘는 부당한 지시를 했다.

○ 2019.10.2. ‘2019.10.4.자 연가사용’의 취소에 관한 결재 관련 근무상황을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부서장을 허수아비로 아느냐, 역갑질로 신고하겠다’는 등의 고성을 지르며 원고를 꾸짖었다. 그런데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복무사항은 사무관에게 결재받게 되어있다.

○ 2019.11.27. 원고가 그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시설 관련 회의에 참석한 내용을 피고 C에게 직접 출장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고함을 지르면서 폭언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를 녹음하자 녹음 사실을 알게 된 피고 C은 녹음을 지우라고 요구하면서 폭언을 하고 인사에 관한 협박을 하였다.

○ 2019.12.10. 직원들과 이야기 및 회의 중 ‘이런 걸 녹음해서 국회에 얘기 좀 해주지’, ‘과에 녹음하는 직원이 있어서 회의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같은 라인이 직원이 근무시간에 딴짓하지 않게 잘 감시하라’라는 등으로 비아냥거렸다. 2019.12.19. 회의 시작 전에는 휴대폰을 모으라고 하면서 마치 원고가 회의 내용을 녹음하여 외부에 유출하는 직원인 것 같은 프레임을 씌우려는 등 반복하여 모욕적인 행동을 하였다.

2) 위와 같은 피고 C의 행위로 원고는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는바,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규정 등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위 규정은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9.1.15. 신설(2019.7.16. 시행)된 조항이다(개정 이유 참조). 직장 내에서의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는 이러한 취지와 규정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관련 업무의 내용,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그 지속성 유무,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피고 C의 행위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비인격적 대우 유형의 갑질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위 가이드라인은 근로기준법의 위 규정을 비롯한 현행 법령상 관련 주요 규정 등을 근거로 갑질의 개념 및 판단기준 등에 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법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기도 하므로, 위 가이드라인에 따른 별도의 구체적인 판단은 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 C이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기타 어떠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메시지를 통한 모욕이라는 주장 등 관련

피고 C이 2019.8.8.경 원고와 피고 B이 계속하여 일대일 대화를 하였고 그 대화 중에 피고 B의 ‘보고 싶다’는 등의 표현이 있는 것도 알게 되어 원고에게 2차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 B만 일방적으로 좋아한 것 같지 않다, 원고도 오해받을 수 있게 충분히 맘을 흔들 수 있는 여지 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① 원고와 피고 B이 텔레그램을 통해 일대일 채팅 대화를 하여 이를 알게 된 피고 C이 2018.7.2. 1차 항의를 하였음에도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 B은 계속 일대일 대화를 하였을 뿐 아니라 2019.8.7.에는 전날 밤부터 새벽 시간대에 원고가 보낸 문자를 보고 피고 C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인 점, ② 자료(을가3)에 의해 확인되는 2019.6.20. 이후의 원고와 피고 B의 일대일 대화 내용은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으로서는 배신감이나 불쾌감 등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보이고, 더욱이 원고의 진술처럼 피고 B이 서울에 온 이후에도 둘이서 혹은 U 등과 함께 식사 자리나 술자리 등을 하기도 하였다면 이를 몰랐을 리 없는 피고 C으로서는 더욱 피고 B과 원고와의 관계를 오해하거나 불쾌했을 수 있어 보이는 점, ③ 원고와 피고 B이 특별한 이성적 관계가 아니고 원고가 피고 B을 이성으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이처럼 지속적으로 일대일 대화를 밤늦게 혹은 새벽 시간에도 나누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보고 싶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화를 지속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윤리 수준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부부 사이의 감정적·정서적인 유대감과 친밀감 등을 저해할 수 있을 만한 것이어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그런데 원고는 최초 피고 C에게 보낸 문자 등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자각하지 못한 채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만 하였고 이에 피고 C도 화가 나서 원고의 책임을 지적하면서 다소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한편 원고도 이러한 피고 B과의 대화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은 알았기에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다거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게 한 것을 사과한다는 등의 답변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C의 위와 같은 문자를 통한 언행만으로 이를 원고에 대한 모욕이라거나 기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인사에 관한 압박, 불이익 감수 요구 등 주장 관련

가) 원고는 피고 C이 2019.9.22. 3인의 채팅방에서 ‘퇴사하는 날까지 둘이 같은 과에 근무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 인사상 불이익 감수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 C으로서는 원고와 피고 B이 같은 과에 근무하여 매일 접촉하면서 친하게 지낼 경우의 둘 사이의 관계 발전에 대한 우려나 불쾌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 보이므로, 위와 같이 같은 과 근무를 피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서 이를 두고 곧바로 ‘인사 불이익 감수’를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제안 이후 원고가 이는 원고의 의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피고 C도 이는 피고 B에게 확답을 받고자 했던 것이었다면서 본인의 입장을 이해해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이후 원고에게 계속하여 이에 관해 약속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한 사실은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나) 원고는 전후의 다른 문자 내용 등도 들면서 피고 C이 인사에 관한 압박, 불이익 인사 예고 등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설령 원고로서는 피고 C과의 문자를 통한 대화 과정에서 인사 관련 오해나 걱정을 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인사를 좌우할 수 있는 인사권자도 아닌 피고 C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원고에게 인사에 관한 압박이나 불이익 감수 요구 등의 인사와 관련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① 2019.8.8. 인사계에 이동하여 자리이동을 시켜달라고 하겠다고 한 부분은, 원고가 먼저 피고 C이 원고와 2년을 같이 근무하면서 자신을 피고 B과 부적절한 관계로 오해했냐는 취지로 불만을 표시하자 피고 C도 앞으로 직장에서 보기 어려우니 ‘둘 중 한 명’을 이동시켜 달라고 하겠다고 한 것일 뿐 원고를 다른 자리로 이동시키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② 2019.9.23. 인사와 연결짓지 않겠다는 등의 메시지도 원고가 먼저 피고 C의 제안이 인사상 압박으로 느껴진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자 그에 관한 답변으로 한 것이고, 연구직을 D기관으로 모으는 조짐이 보인다는 등의 부분도 원고의 인사에 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 등의 표현에 관해 당시 직장 내 상황을 언급하면서 원고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해 보인다. 또한 당시 피고 C은 본인이 인사로 곧 이동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하였는데, 원고에게 인사에 관해 압박을 주려는 의사였다면 본인의 이동가능성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이러한 본인의 이동가능성을 이야기함으로써 피고 C이 원고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직속 상사의 지위에서도 곧 벗어난다는 점을 암시함으로써 원고의 불안을 덜어주려는 취지였다고 보이기도 한다. ③ 2019.10.2.자 문자 또한 인사에 대한 압박이나 경고라는 등의 메일을 통한 원고 주장에 관해 피고 C과 상관없이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 등을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두고 원고에게 인사를 통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등의 불이익한 인사에 관한 예고라고 보기 어렵다. ④ 한편 위와 같은 문자들로 원고가 피고 C이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는 있으나, 원고가 소속한 부서의 업무총괄자인 피고 C이 근무평정이나 추천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위와 같은 문자들이 아니더라도 원고도 애초부터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종래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닌 피고 B에게도 K에 F 자리가 나면 제일 먼저 고려해 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⑤ 오히려 피고 C은 같은 과에 근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안 이후 이를 본인의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원고의 답변을 받고 더는 이에 관한 언급 없이 사과와 감사를 전하며 문제가 종결되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종래부터 J센터로 이동을 원했던 원고가(원고는 2019년 1월 정기 인사시에 K과를 지원하였고, 피고 B과의 대화 시에도 이를 언급하며 본인을 제일 먼저 고려해달라고 했으며, 이후 S 서기관과의 면담 시에도 J센터로의 이동을 원하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여기에 자리가 생기더라도 피고들로 인해 가지 못할 것을 성급히 우려하여 피고 C의 위 제안이나 관련 언급을 원고에 대한 경고 내지 불이익 등으로 오해하여 이후 고충을 토로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 원고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주거침입 등을 했다는 주장 관련

피고 C이 원고와 전화통화가 되지 않자 저녁에 원고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원고를 찾고 이후 원고를 기다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실제 원고의 주거지 안으로 전혀 들어가지 않고 초인종을 눌렀을 뿐인 행위를 주거침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피고 C이 늦은 시간 계속 초인종을 누르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이 원고가 집에 있으면서도 일부러 피하는 것임을 알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닌 이상(만일 원고가 일부러 피하는 것임을 알았다면 원고의 귀가를 기다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C이 주거의 평온을 해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게다가 원고와 피고 C은 같은 단지의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에 각각 거주하여서 피고 C이 원고를 찾아가거나 기다리는 것이 특별히 어려웠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또한 피고 C이 당시 원고를 찾아간 것이 원고가 직전 부서장에게 고충을 토로한 것을 알게 되어 관련된 오해를 풀기 위해서였을지언정 이를 두고 원고의 고충 신고 의사를 비난하려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이에 관해 근거로 드는 피고 C이 보낸 2019.10.2.의 문자는 위와 같이 피고 C이 찾아갔음에도 원고가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메일을 보내서 인사에 관한 압박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자 이후 이에 관한 답변으로 보낸 것이어서 이를 통해 피고 C이 원고의 집을 찾아갔을 때의 의사까지 추단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위 문자 내용 자체로도 원고의 고충신고 등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갈등이나 오해 등은 피고들의 부부 관계 및 그중 일방과 친한 원고와의 관계를 둘러싼 사적인 영역에서 발 생한 것인 점을 비롯하여 갈등 발생 전후의 사건의 내용과 경과 등까지 고려할 때, 위와 같이 피고 C이 밤늦게 원고를 찾아간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주거침입이나 위협적인 행동 등의 위법행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4) 사무실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 관련

가) 2019.9.23. 피고 C이 직원들에게 단체 메시지로 기상학회 출석 참석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가지 않아도 좋다고 했다는 부분은, 그 주장 자체로도 원고에 대해 어떠한 압박감이나 부담감을 주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2019.10.2. 전문적인 평가위원들이 해야 하는 D기관의 자체연구 발표를 듣고 평가해오라고 출장지시 명령을 했다는 부분은 우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원고는 이를 위 기상학회 출석과 관련하여 주장하기도 하는 등 그 주장 자체로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위 기상학회 출석이 원래 전 직원이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출장 인원 조정을 하면서 이러한 지시를 했다는 것인데, 전 직원이 가기로 했던 것이라면 전문적인 평가위원들이 가서 평가를 해야 하는 업무라는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원고가 관련한 증거로 제출한 갑 제10호증(원고와 다른 직원들과의 메신저 대화내용)도 모두 2019.11.27.경 언성을 높인 질책 행위가 있은 이후의 대화로 보이고, 관련 대화 중에 원고가 위와 같은 출장지시 등에 관해 부당함을 하소연하는 등의 내용도 없다(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행위를 했더라도 이를 업무상 정당한 근거나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 실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은 아니며, 이후 기상청에서의 조사를 거친 통지 내용 등에도 관련한 사실 확인 결과는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 C이 이러한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무의 구체적 내용, 원고의 업무 범위나 역할, 위와 같은 지시가 이루어진 경위나 당시의 직장 내 관련자들의 상황 등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 없이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이를 원고의 역할 범위를 넘은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 C이 직장 메신저를 통해 2019.10.4.자 연가사용의 취소 관련 질책성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주장처럼 ‘부서장을 허수아비로 아느냐, 역갑질로 신고하겠다’는 등의 고성을 지르며 꾸짖었다는 것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의해도 직장 메신저를 통해 이야기하였다는 것인데 어떻게 고성을 질렀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9, 10)에 의해도 이러한 말을 한 사실은 증명되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이는 사무관의 전결사항이어서 문제가 없었음에도 트집을 잡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의 메신저를 보면 피고 C이 원고가 연가사용을 한다고 했으나 결재가 올라오지 않는 것에 관해 물어보자, 원고가 취소한다고 사무관에게 말씀드렸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피고 C이 근무상황은 부서장이 알아야 한다는 문서로도 시행된 내용에 관해 지적을 한 것으로 보여서, 이를 두고 원고에게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피고 C이 부당한 질책 등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 C이 2019.11.27.경 원고가 출장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관해 질책하는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고 녹음을 지우라고 요구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질책을 한 것 자체는 근무의 수행 과정 및 내용에 관해 나무라고 개선을 지시하는 것으로 피고 C이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중간관리자인 과장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행위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당시 원고는 지시에 따라 출장을 다녀온 이후 담당 사무관에게 별거 없었다고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원고가 이후에 제출한 출장보고(갑22)는 작성일 및 작성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등 보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무관을 통해 이러한 말을 전해들은 피고 C으로서는 그러한 업무수행 내용과 과정 등에 관해 충분히 질책할 만했다고 보이므로, 피고 C이 이에 관해 잘못을 지적하며 질책한 것 자체가 사적인 복수심 등의 감정을 실현하기 위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다만 위 질책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녹음을 지울 것을 요구한 것 등은 부적절한 언행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C은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정당한 질책 과정에서 고성 등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 복수를 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 C은 2019.11.27. 원고뿐만 아니라 담당 사무관도 불러서 회의 탁자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보고 문제에 관해 질책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 언성을 높이거나 다소 부적절한 언급이 있었더라도 이는 업무시간 중에 원고뿐만 아니라 중간보고자인 사무관도 불러서 함께 정당한 질책을 하는 과정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어떠한 악의적 의도나 감정을 가지고 계획된 행위는 아니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당시 일회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 이후 고성이나 폭언 등의 행위가 지속·반복된 것도 아니다. ② 당시 피고 C이 욕설 및 심한 폭언을 하거나 원고의 인격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위협적인 신체접촉 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원고가 위와 같은 사건 발생 이후 바로 다른 직원과 나눈 것으로 보이는 대화 내용(갑10-1)을 보아도 특별히 폭언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고, 소리를 지르게 된 것도 원고가 녹음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당시 원고가 사건을 상대 직원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회의 탁자에서 일어서는데 녹음한 것을 알게 되어 피고 C이 원고의 자리로 쫓아와서 지울 때까지 원고 앞에 계속 서 있겠다면서 소리소리 질렀다는 것이고 원고는 그냥 서 계시라고 하고 그냥 일했다는 것이다). ③ 원고는 피고 C이 이후에도 계속 녹음 관련하여 원고를 비아냥대고 감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갑10-4)로 확인되는 내용은 피고 C이 ‘녹음하는 직원이 있는데 사무실 회의 테이블에서 회의해도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다는 정도일 뿐 다른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를 원고에 대한 감시나 비아냥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원고는 위 증거의 대화 내용을 대부분 삭제하고 제출하였고, 원고가 상대 직원에게 “같은 라인 관리? 감시? 잘하라는 얘기 들었어요? 딴짓하지 못하게”라고 물은 것에 대한 상대 직원의 답변도 삭제하고 제출하였다). ④ 피고 C은 위와 같은 질책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관해, 원고가 2019.10.8. 명백히 원고의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이후에도 근무 중 또는 회의 중에 불손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위 질책 당시에도 내내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 등 업무 거부나 업무지시 불복종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해 원고가 명백히 반박하지 않는 점이나 원고와 피고 C의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위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피고 C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당시 사적인 원고와의 갈등도 영향을 미쳐서 피고 C의 부적절한 언행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 C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 복수를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위와 같은 사건 발생 이후 근무환경에 어려움이 있었을 여지는 있으나 사적인 감정으로부터 연유된 불편함이나 불쾌감 등은 피고 C뿐만 아니라 원고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서 위 일자 이전에도 근무환경은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피고 C만의 책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⑥ 피고 C이 위 당시나 이후에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인사 불이익 강요 등의 내용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방해 또는 회유나 강요 등을 한 사실도 없다. ⑦ 원고는 이후에도 계속 피고 C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구체적인 피고 C의 행위를 전혀 주장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원고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인 제4항(18쪽 7줄부터 25쪽 마지막까지) 중 22쪽 10, 11줄의 “이첩된 사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C, 부서관계 직원들을 조사하였다.” 부분을 “이첩된 사건에 대하여 내용파악, 증거자료 검토 등을 하고, 2020.1.6.부터 2020.2.7.까지 원고, 피고들, 부서 관계 직원들을 조사하였다.”라고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 등에 관해 아래 ‘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

1)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게, ① 기상청 감사 담당관실 공무원들이 사실조사를 지연하고 조사 대상을 임의 축소하며, 조사기간 원고의 보호의무를 미이행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련 사용자의 조사 및 보호조치 의무를 미이행했고, ② AA이 지방으로의 불리한 발령을 추진하는 인사제청안을 작성·제출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이 금하는 불리한 처우를 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러한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2)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전 예방의무와 사후 조치의무를 부과하여, 제14조에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를 받거나 이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제2항), 그 조사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되,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3항),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항).

근로기준법도 제76조의2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제76조의3에서 위와 마찬가지 내용으로 사용자의 조사의무(제2항), 피해근로자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의 조치의무(제3항), 불리한 처우 금지의무(제6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주 또는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다. 그러나 사업주 또는 사용자의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피해나 그와 관련된 문제 제기와 무관하다면 위 각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또한 사업주의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과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 관계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사업주의 조치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불리한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한 문제 제기 등과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불리한 조치를 한 경위와 과정, 불리한 조치를 하면서 사업주가 내세운 사유가 피해근로자 등의 문제 제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인지, 피해근로자 등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 정도와 불리한 조치로 피해근로자 등이 입은 불이익 정도, 불리한 조치가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하여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여부, 불리한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 등이 구제신청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등 참조).

3) 제1심에서 든 사정에 더하여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 17호증, 을다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이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에서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 등을 고려하더라도 기상청 담당 공무원들이 위와 같은 관계 규정 등을 위반하여 원고의 고충 신고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조사 및 보호조치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원고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우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9.11.27. 고충 상담을 하거나 이후 관계기관에 진정이나 고충심사 청구, 기상청 감사담당관에 진정서 제출 등을 할 때에 피고 B으로부터의 성희롱 사실을 신고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기상청 담당 공무원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를 전제로 한 조사 및 보호조치 의무 등의 위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는, 원고가 2019.11.27. S 서기관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그에 관해 기상청 감사담당관이 2020.1.6.에야 처음으로 원고에게 연락하였다면서 사실조사 지연을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2019.11.27. S 서기관과 면담할 당시 주된 내용은 피고 C과의 갈등으로 동일 부서 내 근무가 어려우니 전보를 해달라는 요청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원고는 당시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한 상태로 면담 당시 이를 밝혔던 점, ② 이에 기상청에서는 원고의 요청대로 전보를 검토했으나 2019.12.6. 수시인사에서 원고의 희망대로 조치가 어렵게 되자 원고는 2019.12.10.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 심사를 청구했던 점, ③ 이후 기상청 감사담당관실은 2019.12.18.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 사건을 이첩받고 기록검토 등을 거쳐 2020.1.3.경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20.1.6.경부터 원고 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최초 면담 시부터 조사 시까지 약 1달 10여 일이 지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연말에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 원고가 다른 상급기관에 동일 취지의 신고 등을 하여 조사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이상 그와 중복하여 즉시 원고나 피고들, 관계 직원들을 불러 조사해야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기상청 담당 공무원들이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나 과실로 조사를 지연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원고에게 처음 연락한 감사담당관이 조사 대상을 사무실 내에서의 폭언에 한정하겠다고 말하는 등 조사 대상을 임의 축소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 든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및 진정 사건 조사결과(갑19)에도 원고가 주장한 모욕적 메시지나 원고 집을 찾아온 행위 등에 관한 조사 내용과 그 처리결과가 언급되어 있다.

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고 해서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본인이 원하는 조치를 무조건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도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되,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을 뿐이다. 소폭으로 인사가 진행되는 2019.12.16.자 수시인사에서 원고를 서울의 적정 자리로 전보하지 못한 것은 제1심에서 인정한 것 같은 기상청의 인사원칙, 관계 보직 자리의 제한성, 원고와 같은 연구직의 전문성과 특수성, 다른 F들과의 형평성 등과 같은 제반 사정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원고에게 다른 조치(지방으로의 전보, 병가나 질병휴직, 타 부서 근무지정 등)도 조언했으나 원고는 서울의 타 부서로의 전보만을 희망하여 다른 조치를 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피고 C이 2020.1.15. M실로 발령된 것에 관해서도 원고는 이를 동의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전보 이후에도 피고 C과 같은 사무실 내 마주 보게 되어 고통을 겪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미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와 최초 면담 및 이후에도 몇 차례 면담을 한 S 서기관의 진술서(을다6)에 의하면 원고가 이에 관해 상관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C의 발령 이후에도 같은 공간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가 특별히 고통을 받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주장 및 증거도 없는 점(서로 간의 갈등 및 분쟁 등으로 인한 불편함 등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 C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③ 피고 C에 대한 인사는 원고의 신고와 무관하게 원래부터 예정되었던 정기인사를 한 것으로 원고의 신고 사실만으로 그 진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피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예정된 정기인사를 하지 않거나 당시 공석으로 가장 적절했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전보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게다가 당시는 이미 원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신고 및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한 고충심사 청구에 관해 피고 C의 행위에 독려나 질책 과정에서의 과도한 부분 정도 외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론이 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C의 M실로의 발령 사실을 들어 이를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가 문제 삼는 AA(G 국장)이 제출한 인사제청안은, 원고가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제출한 관련 담당자와의 메신저 내용(갑17)에 의하더라도 필수보직기간 경과자는 원칙상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고, 그러한 지침이 없었다거나 이러한 인사제청안 제출이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등의 원고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갑16, 갑17)에 의해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게다가 AA은 원고뿐만 아니라 필수보직기간이 지난 다른 직원도 포함하여 인사제청안을 작성·제출하였고, 원고에 대한 전보 요청 사유에는 ‘필수보직기간 경과(잔류 희망)’라고 기재하기도 하였으므로(을다7), 이를 원고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가 당시 필수보직기간 3년이 지난 것은 분명하고, 그 경우 원칙적으로 인사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와 가족의 생활 근거지가 서울이고 원고가 서울 소재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해 충북 진천 소재 센터로 발령을 검토한 것이 명백하게 불리한 인사조치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당시 원고가 위탁교육생으로 지정되어 국비지원을 받아 교육받는 혜택을 누리면서 이를 이유로 순환보직을 하지 않고 원고와 같은 F들이 선호하는 자리로 보이는 현재 자리에 3년 이상 머무른다면 이는 형평에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실제 원고에 대해 위 인사제청안에 따른 전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설령 그것이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부당전보처분집행정지신청(서울행정법원 2020아10658)을 신청하여 철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인사제청안의 작성·제출만으로 원고에게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이 법원에서 원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들을 고려해보아도,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연(재판장) 최태영 심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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