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근로자가 연장·휴일·야간근로를 한 시간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가산하여 산정되는 것일 뿐 그 자체는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5다201206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15다201206 임금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1. A ~ 9. I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J
• 원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4.12.3. 선고 2013나8120 판결
• 판결선고 / 2019.10.17.
<주 문>
피고의 원고 D, F, H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원고 A, B, C, E, G, I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의 원고 D, F, H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원고 D, F, H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와 같이 전부 승소한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의 원고 A, B, C, E, G, I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식대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으로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므로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식대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원고 A, B, E, I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의 근무형태 및 연장·휴일근로시간을 판시와 같이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2) 한편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법정수당 등 임금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후 그 통상임금을 기초로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법정수당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근로자가 연장·휴일·야간근로를 한 시간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가산하여 산정되는 것일 뿐 그 자체는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법정수당을 잘못 산정한 잘못이 있다. 나아가 원심에는 원고 A의 법정수당을 산정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가산 비율을 적용하지 않았고, 원고 I의 법정수당을 산정하면서 피고가 기지급한 법정수당에서 야간근로수당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
(3)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잘못을 수정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법정수당을 다시 산정하더라도 그 금액이 여전히 위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법정수당에 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관하여
가.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2018.3.20. 법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6.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2항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 같을 수 없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4다8235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한 173시간으로 계산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 D, F, H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원고 A, B, C, E, G, I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안철상(주심) 박상옥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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