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는 부분 중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성과상여금 전부와 파견수당이 되고, 원고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외근무 시간은 지문인식시스템에 의해 기록된 시간 중 법인카드 사용일, 을지훈련일 등에 기록된 시간을 공제한 후 남은 시간의 60%가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토대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계산한 미지급 법정수당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러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 또는 납입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22.12.7. 선고 2018나10700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8나10700 임금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순번 113번, 209번 제외)
• 원고, 피항소인 / 별지1 ‘원고들 목록’ 중 A(순번 113번) B(순번 209번)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한국○○산업기술원
• 제1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5. 선고 2015가합1451 판결
• 변론종결 / 2022.09.21.
• 판결선고 / 2022.12.07.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C, D, E, F, G, H, I(별지1의 순번 134번이자 별지2의 순번 137번), J, K, L, M, N, O, P에게는 별지2 ‘원고별 청구액 합계’ 표의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3.27.부터 2022.1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별지2 ‘원고별 청구액 합계’ 표의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3.27.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7.3.10.부터 각 2022.1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는 별지5 ‘원고들의 퇴직금(DC형) 차액’ 표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1) 같은 표 납부월 2011년 12월의 ‘연도별 합계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2.1.25.부터 2022.1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같은 표 납부월 2012년 12월의 ‘연도별 합계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1.25.부터 2022.1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같은 표 납부월 2013년 12월의 ‘연도별 합계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1.25.부터 2022.1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같은 표 납부월 2014년 12월의 ‘연도별 합계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1.25.부터 2022.1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 같은 표 납부월 2015년 4월의 ‘연도별 합계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5.25.부터 2022.1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납입하라.
다.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가.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20%는 위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나.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 A(별지1의 순번 113번), B(별지1의 순번 209번)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1. 피고는, 원고 C, D, E, F, G, H, I(별지1의 순번 134번이자 별지2의 순번 137번), J, K, L, M, N, O, P에게는 별지2 ‘원고별 청구액 합계’ 표의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별지2 ‘원고별 청구액 합계’ 표의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7.3.3.자(‘2017.3.8.자’의 오기로 보인다)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5 ‘원고들의 퇴직금(DC형) 차액’ 표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같은 표 납부월 2011년 12월의 ‘연도별 합계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2.1.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납부월 2012년 12월의 ‘연도별 합계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1.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납부월 2013년 12월의 ‘연도별 합계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1.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납부월 2014년 12월의 ‘연도별 합계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1.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납부월 2015년 4월의 ‘연도별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5.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납입하라.
[위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2022.8.3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및 2022.12.1.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를 통해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함으로써(경영평가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한 부분,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중 일부분을 각 청구취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원고 A(별지1의 순번 113번), B(별지1의 순번 209번)>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588,000원, 원고 B에게 6,269,000원 및 각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7.3.3.자(‘2017.3.8.자’의 오기로 보인다)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B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112,6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8,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5.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납입하라.
[항소취지]
1.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제1심판결을 위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
제1심판결 중 별지6 ‘피고의 원고별 항소금액’ 중 ‘2. 인정하는 금액’란 기재 원고별 각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4쪽 제1행 이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들은 제1심에서,
1) ① 성과상여금 전액, ② 경영실적평가 성과급(2011년도 자체 인건비 전환분), ③ 파견수당이 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임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의 재산정을 주장하고,
2)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시간외근무수당 지침에서 직원들의 초과근무 최대인정시간을 제한하고 지문인식시스템의 출입 기록상 확인되는 원고들의 실제 초과근로시간 중 위 최대인정시간 범위 내에서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위 지침에서 최대인정시간을 제한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최대인정시간을 넘는 원고들의 실제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였으며,
3) 연차휴가근로수당에 관하여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에 대하여는 그 휴가일 근로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연차유급휴가일수 중 10일을 일률적으로 공제하고 남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10일 중 실제 사용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함으로써,
4) 결국 위 1)항의 성과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를 반영하여 재산정한 연차휴가근로수당에서 각 기지급액을 공제한 차액(이하 이러한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과 미지급 연차휴가근로수당을 합하여 ‘미지급 법정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고, 미지급 법정수당을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기지급액, 기납입액을 공제한 차액(이하 ‘미지급 퇴직금’,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이라 한다)의 지급 또는 납입을 구하였다(원고들의 위 청구는 2011.8.부터 2015.3.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이다).
나. 제1심은 그 중 1) ① 성과상여금 중 최소 보장금액, ② 파견수당이 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2)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실제로 이 사건 시간외근무수당 지침에서 정하는 최대인정시간을 넘어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피고의 시간외근무수당 추가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으며, 3) 연차휴가근로수당에 관하여는, 피고가 연차유급휴가일수 중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일률적으로 공제한 10일 중 원고들이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피고의 연차휴가근로수당 추가 지급의무를 인정하여, 4) 결국 위 1) 내지 3)항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 부분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심이 기각한 부분 중 성과상여금 중 최소 보장금액을 넘는 나머지 금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즉 성과상여금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위 성과상여금 중 최소 보장금액을 넘는 나머지 금액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라.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이 인용한 부분 중 1) 파견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부분, 2) 추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부분, 결국 파견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추가로 인정한 초과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마.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1) ① 성과상여금 중 최소 보장금액을 넘는 나머지 금액 관련 부분, ② 파견수당 관련 부분, 2) 추가 시간외근무수당 부분, 결국 이에 관한 미지급 법정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 부분이 된다.
3. 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
가.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의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보수규정 제12조의3 제1항,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년 소속 직원들의 전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업적평가, 조직성과평가)를 하였다.
2) 피고는 위 평가결과에 따라 직원들을 S등급부터 D등급까지 5등급으로 분류한 뒤,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0조제2항 및 [별표6] ‘성과상여금의 차등기준’에 따라 등급별 성과연봉 지급률을 적용하여 성과상여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였다.
3) 피고 직원들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는 그 평가 절차에 따라 당해 연도 상반기 중에 확정되었다(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2012년도분 성과상여금 등급은 2012.3.경, 2013년도분은 2013.5.경, 2014년도분은 2014.5.경 각 확정되었다).
4) 피고는 위 평가결과 확정 전까지는 중간 등급인 B등급의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다가, 위 평가결과가 확정된 이후에는 B등급을 넘는 직원들(S, A등급)에게는 지급된 성과상여금과 평가결과에 따라 산정한 실제 성과상여금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 B등급 미만인 직원들(C, D등급)로부터는 지급된 성과상여금과 평가결과에 따라 산정한 실제 성과상여금의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성과상여금 지급을 집행하였다.
5) 피고는 당해 연도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신규 입사자의 당해 연도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직급의 B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0조제3항).
6) 피고는 퇴사자에게는 당해 연도의 성과상여금을 퇴직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다. 앞서 본 위 성과상여금 관련 규정의 내용과 그 지급방식, 성과상여금이 전년도 근무에 대해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늦춘 것이라면 전년도의 근무가 없는 신규 입사자에게는 당해 연도에 그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 피고의 보수규정은 당해 연도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신규 입사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성과상여금이 전년도 근무에 대해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늦춘 것이라면 퇴사자에게 전년도 근무 전부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나, 피고는 퇴사자에게 당해 연도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성과상여금, 즉 당해 연도 근로에 상응하는 성과상여금만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은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위 성과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위 성과상여금이 매월 피고의 직원들에게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함은 명확하므로 위 성과상여금은 전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직원들에 대한 전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 및 등급 부여가 당해 연도에 이루어지고, 그 결과 개별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당해 연도 상반기 중에야 결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피고 직원들이 최저 등급(D)을 받더라도 최소한도로 지급이 보장되는 성과상여금(D등급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액)만이 고정성이 인정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여전히 성과상여금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2021.8.26. 선고 2017다269145 판결의 취지 참조).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고, 여기서 소정근로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는 근로를 의미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것 이상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당해 연도의 소정근로 가치를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을 그에 대한 대가로 정한 이상(단지 그 지급액을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정하는 것일 뿐이다) 그것이 사용자의 근로자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절차 지연 등의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당해 연도의 일정 기간 근로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피고가 전년도 업무실적을 언제 평가하는지에 따라 위 성과상여금의 고정성, 나아가 통상임금성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당해 연도 근로에 대해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각 성과상여금 전액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나 통상 근로 이상의 근로에 대하여 또는 소정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3) 당해 연도 근로가 시작된 이후 피고의 직원별 평가등급과 그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까지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할 당시에는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은 매년 성과상여금 등급 평가절차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액이 정해지면 당해 연도 소정근로에 대해 개인별로 확정된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것을 기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상여금 등급 평가 및 지급 절차는 당해 연도 소정근로에 대한 확정적 가치 평가 시점만을 부득이 근로의 제공이후로 미룬 것이다. 그에 따른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근로자가 당해 연도 근로에 관하여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연도 소정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연도에는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어서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파견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통상임금에 해당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파견수당은 외부기관에 파견된 피고의 직원들에게 계속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파견기관에서 파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파견수당을 피고가 지급하는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와 파견된 기관 사이에 별도의 합의로 실제 파견수당의 재원을 파견된 기관에서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파견기관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합의일 뿐이고, 피고의 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3호,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6조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들에게 파견수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피고임이 명확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5쪽 10행 이하 ‘4) 파견수당(인정)’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시간외근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 피고의 추가지급의무 인정
가. 제1심판결 중 이 부분 판단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삭제하거나 나.항 이하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여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6쪽 11행 이하 ‘나. 시간외근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8쪽 아래에서 5행부터 제19쪽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위 각 증거와 갑 제13, 21 내지 27, 29, 31, 35 내지 39, 41, 71, 72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의 지문인식시스템의 출입 기록 중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방법에 따라 당직근무일, 을지훈련일 등의 시간외근무 시간을 제외하고 특정된 시간(출입시간내역 자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중 적어도 60%에 해당하는 시간은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판결 제20쪽 6행의 “[그럼에도 그러한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사정은 아래 4)의 나)항과 같이 신의칙상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의 범위를 제한하는 사유로 별도 참작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20쪽 제15행부터 제22쪽 1행까지의 “4) 피고의 수당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피고의 수당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가) 앞서 가.항에서 본 것처럼 성과상여금 전부와 파견수당이 추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과 위 3)항에서 인정된 초과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시간외근무수당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3 표 시간외근무 부분의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2011.1.부터 2013.12.까지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임시직원이었던 원고들은, 그 기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하면서 2011년분은 기본연봉에서 시간외근무수당(전문계약직은 월 315,000원, 위탁직은 월 312,9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2012년분은 기본연봉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임금인상분을, 2013년분은 기본연봉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기존 임금인상분의 인상분까지 각 공제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청구하고 있다(또한 원고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정한 통상임금과 앞서 인정한 시간외근무 시간에 따라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위 기간 동안 포괄임금 형식의 급여에 포함되었다고 본 위 시간외근무수당을 다시 공제한 금액을 최종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시직원의 기본연봉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선택적복지비와 명절휴가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 산정 시 이를 추가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임시직원에 대한 포괄임금 계약은 이를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임시직원 운영세칙(갑 제82호증) 및 임시직원의 연봉계약서, 채용계약서(을 제85호증)에 의하면, 위 포괄임금 계약은 임금 중 기본급과 수당을 구별하여 정한 이른바 정액수당제가 아니라 임금 총액만을 정하고 있는 이른바 정액급제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그 임금 중 기본급 외의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할 수도 없으며, 채용계약서의 근로계약조건과 연봉계약서의 연봉계약 금액에도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포괄임금계약에서 정한 급여에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선택적복지비와 명절휴가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그 금액을 특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이는 임시직원 운영세칙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2011.1.부터 2013.12.까지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 시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시간외근무수당 지침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추가 및 강조 판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56조 등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간외근무수당 지침에서 시간외근무의 최대인정시간 및 지급한도액을 정하고 있는 부분은, 피고 소속 근로자가 실제로 위 최대인정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이다.
피고는 이 사건 시간외근무수당 지침이 노사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관련 규정 내용이 모두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위 지침에 대하여 2012년경에 노사협의회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 개정(안)에 대해 노사 이의 없이 동의한다’는 취지의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있으나(을 제74호증), 피고 근로자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그 후인 2013년경에야 설립되었고, 위 협의는 노동조합이 설립되긴 전 노사협의회에서 이루어진 협의였을 뿐이며, 위 노동조합이 위 지침에 동의한 것은 이 사건 청구기간 이후인 2015.6.30.경이다(한편 노사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시간외근무수당 지침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간외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다. 원고들의 시간외근무 시간 인정에 대한 추가 및 강조 판단
1) 원고들은, 피고의 지문인식시스템 상 기록된 시간외근무 시간 중 당직근무일, 법인카드사용일, 문화의 날, 동호회 활동일, 을지훈련일 등의 시간외근무 시간을 제외한 후, 청구하는 시간을 스스로 나머지 지문인식시스템 상 기록된 시간외근무 시간의 60%로 감축하여 그 감축된 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하고 있다.
2) 원고들이 실제 시간외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하는 이 사건 청구기간(2011.8.부터 2015.3.까지)에 적용된 이 사건 시간외근무수당 지침은, 산정방법에서 ‘정규직원의 시간외근무 시간은 지문인식시스템에 기록된 시간만 인정’, ‘조기출근은 출근, 초과근무는 퇴근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지문인식을 할 수 없는 외부기관 파견직원, 청년인턴 등은 오프라인 시간외근무상황부를 활용‘하라고 규정하고, 특근매식비도 각 부서에서 지문인식시스템에 기록된 출퇴근시간을 산출하여 익월에 정산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원고들로서는 초과근무를 할 경우 지문인식시스템에 퇴근 등 입력을 하는 외에는 다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고, 다른 승인·보고절차 또는 시간외근무일지 작성 등의 절차로써 원고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확인 자료를 남길 방법도 없었던 점(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이후에나 부서장에게 시간외근무 신청을 하여 결재를 받는 등으로 그 절차를 변경하였다), 이 사건 시간외근무수당 지침에 시간외근무수당의 최대인정시간과 지급한도액이 정해져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해 허위로 시간외근무 시간을 늘릴 유인이 없었고, 그러한 목적에 따른 허위의 지문인식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판단 부분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적어도 ‘원고들이 스스로 감축하여 청구하는 나머지 지문인식시스템 상 기록된 시간외근무 시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는, 2018년에 피고 직원들이 사용한 법인카드영수증과 지출결의서를 검토한 결과, 법인카드 결제 시 평균 7.9명이 참석하였고 그 중 5.2명이 피고의 직원들이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시간외근무에 대한 수당 청구에 관하여도 이 사건 청구기간에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건 당 원고들 중 5.2명이 참석했다고 가정하고 그 인원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청구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미 법인카드 사용자가 원고들 중 한명으로 확인된 경우 그 원고의 그 날짜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청구기간에는 법인카드 사용자 외에 다른 참석자를 확인할 절차 및 자료가 없어 원고들 중 다른 참석자를 특정할 수도 없으며, 피고 주장과 같은 2018년의 통계만으로 이 사건 청구기간에도 각 법인카드 결제건 당 원고들 중 5.2명이 참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이러한 가능성까지 감안하여 지문인식시스템에 기록된 시간외근무 시간의 60%만을 실제 시간외 근무 시간으로 주장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위 60%의 시간 이상을 시간외근무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는, 피고가 2019년경 시간외근무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의 시간외근무 시간이 이 사건 청구기간 지문인식시스템에 의한 시간외근무 시간보다 적고, 위 전산시스템에 의한 시간외근무 시간이 평균적으로 이 사건 시간외근무수당 지침의 최대인정시간인 10시간과 비슷하므로, 원고들이 지문인식시스템에 의한 시간외근무 시간을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의 시간외근무 시간과 비교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 전산시스템 도입 이후의 시간외근무 시간은, 그 기간이 달라 각 기간의 평균 시간외근무 시간이 비슷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피고의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시간외근무를 줄일 것을 요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청구기간 지문인식시스템에 의해 인정되는 시간외근무 시간 중 앞서 본 여러 시간을 제외하였고, 그 나머지 시간의 60%에 대해서만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 인정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보인다.
5) 피고는, 이 사건 시간외근무수당 지침에 ‘시간외근무 시간은 30분 단위로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하더라도 그 시간외근무시간을 30분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초과 근로시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위 규정은 30분 단위 미만의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이다.
라. 임시직원에 대한 포괄임금 계약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추가 판단
1) 갑 제82호증, 을 제8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2. 임시직원인 전문계약직, 위촉직 직원들에 대하여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임시직원 운영세칙을 개정하고 이를 2011.1.부터 소급 적용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기본연봉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임시직원들과 연봉계약서 또는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임시직원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러한 포괄임금제 형식의 계약은 2011.1.부터 2013.12.까지 유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 중 임시직원이었던 사람들도 2013.12.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유효한 포괄임금제에 따라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받고도 다시 위 수당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4)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여 임시직원에 대한 위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에 관하여 보면, 임시직원은 피고의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주 5일 40시간,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휴게시간 1시간)’의 근로시간으로 근무하고, 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이른바 ‘내근’을 하는 근로자로서, 임시직원의 업무가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임시직원과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체결한 임금 지급계약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시직원인 원고들이 실제로 초과근로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시간외근무 시간에 대해 산정하여 청구하는 수당이 피고가 위 포괄임금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초과하므로, 위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에 관한 위 포괄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다.
5) 이에 대해 피고는, 위 포괄임금제는 그 전과 비교하여 임금 총액이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직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니고, 불리한 내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합리성이 인정되며, 포괄임금 형식의 계약은 임시직원들의 동의하에 체결되었거나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임시직원 운영세칙 개정 이후에 입사한 임시직원들과 체결된 것이므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포괄임금제는 이에 포함된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 외에는 실제로 초과근로를 한 것에 대한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임시직원에게 불리한 것이고, 기존의 임금 총액도 시간외근무에 대한 최대인정 시간과 지급한도액을 제한해 놓은 것이므로 그에 비하여 포괄임금 총액이 낮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러한 포괄임금제에 사회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임시직원들이 동의하여 위 포괄임금제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임시직원 운영세칙 개정 이후에 입사한 임시직원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로 초과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간에 대한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고, 이를 토대로 재산정한 미지급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4쪽 9행 이하 ‘마.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4쪽 마지막 행 이하의 “그러나 원고들이 통상임금으로 주장한 성과상여금 등에서 추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된 부분은 성과상여금의 최소보장액과 파견수당이고, 이를 반영할 경우 통상시급이 기존보다 약 15% 정도 증가하여 그 자체로 당초의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를 “그러나 이 사건에서 추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된 부분은 성과상여금 전부와 파견수당이고, 이를 토대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이 사건에서 지급 또는 납입을 명하는 법정수당과 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은 합계 약 25억 원인데, 피고의 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이러한 금액의 지급 또는 납입이 피고의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관련 법령상 피고의 수수료 수익 등으로 인한 예산을 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5쪽 7행의 “위 초과근로가 적정한 수준을 넘어 실시되었을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추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범위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이미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상당 부분 참작하였다.”를 “지문인식시스템에 기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무가 적정한 수준을 넘어 실시되었을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이미 원고들은 위 시간의 60%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만 추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로 고쳐 쓴다.
7. 종합 판단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는 부분 중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성과상여금 전부와 파견수당이 되고, 원고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외근무 시간은 지문인식시스템에 의해 기록된 시간 중 앞서 본 법인카드 사용일, 을지훈련일 등에 기록된 시간을 공제한 후 남은 시간의 60%가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토대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계산한 미지급 법정수당(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구체적인 계산액은 별지3 표와 같다)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러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구체적인 계산액은 별지4 표와 같다),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구체적인 계산액은 별지5 표와 같다)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 또는 납입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은 다음과 같게 된다(아래의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는, 앞서 본 포괄임금제 기간 동안 임시직원의 통상임금 계산 시 기존의 선택적복지비와 명절휴가비 상당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외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이 부분에서 설시하는 피고의 지급 또는 납입금액은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B은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A, B에게 지급 또는 납입해야 하는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연금 부담금은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가. 피고는,
1) 원고 C, D, E, F, G, H, I(별지1의 순번 134번이자 별지2의 순번 137번), J, K, L, M, N, O, P(위 원고들은 최종 인용금액이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청구한 1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다)에게는 미지급 법정수당과 (중간정산) 퇴직금의 합계인 별지2 ‘원고별 청구액 합계’ 표의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3.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12.7.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5.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5.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송촉진법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2)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미지급 법정수당과 (중간정산) 퇴직금의 합계인 별지2 ‘원고별 청구액 합계’ 표의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청구한 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3.27.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3.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3.10.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12.7.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법 규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별지5 ‘원고들의 퇴직금(DC형) 차액’ 표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1) 같은 표 납부월 2011년 12월의 ‘연도별 합계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12.분 부담금의 납입기일 이후인 2012.1.25.부터 피고가 그 퇴직연금 부담금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12.7.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납입하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가 정한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따라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위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지연손해금의 비율과 산정 날짜는 모두 위와 같은 이유로 정한 것이므로 관련 법령 등을 반복하여 기재하지 않는다),
2) 같은 표 납부월 2012년 12월의 ‘연도별 합계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12.분 부담금의 납입기일 이후인 2013.1.25.부터 2022.1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 같은 표 납부월 2013년 12월의 ‘연도별 합계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12.분 부담금의 납입기일 이후인 2014.1.25.부터 2022.1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4) 같은 표 납부월 2014년 12월의 ‘연도별 합계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12.분 부담금의 납입기일 이후인 2015.1.25.부터 2022.1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5) 같은 표 납부월 2015년 4월의 ‘연도별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4.분 부담금의 납입기일 이후인 2015.5.25.부터 2022.1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다.
8.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재찬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