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6.1. 선고 2023다19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23다19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정○○ 외 221명

• 피고, 상고인 / 한국○○산업기술원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12.7. 선고 2018나10700 판결

• 판결선고 / 2023.06.01.

 

<주 문>

원심판결 중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등 산정에 관련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시간외근무수당의 인정 등에 관한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지문인식시스템의 출입기록 중 특정된 시간의 60%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시간외근로시간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지문인식시스템 출입기록의 신빙성을 잘못 인정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구체적인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액 산정방법 등에 관한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의 지문인식시스템 출입기록 중 특정된 시간의 60%에 해당하는 시간을 원고들이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원심은 위 60% 해당 근무시간에 법정 시급 통상임금액을 곱하여 총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한 후 기지급 초과근무수당을 공제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액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3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액 산정내역에서 60% 해당 근무시간이 아닌 전체 근무시간에 법정 시급 통상임금액을 곱하여 총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한 후 기지급 초과근무수당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60%를 곱한 금액을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액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미지급 차액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계산상 오류로 인하여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신의칙 위배 등에 관한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로 초과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간에 대한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피고의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및 이를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 및 퇴직연금 등과 관련된 피고 패소 부분(일부 피고 인정금액 제외)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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