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다25798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2다257986 해고무효확인

• 원고, 피상고인 / A

• 피고, 상고인 / 학교법인 B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7.7. 선고 (인천)2021나15176 판결

• 판결선고 / 2022.10.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이흥구(주심) 노정희

 


 

【서울고등법원 2022.7.7. 선고 (인천)2021나15176 판결】

 

• 서울고등법원인천 판결

• 사 건 / (인천)2021나15176 해고무효확인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학교법인 B

• 제1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1.9.9. 선고 2019가합54770 판결

• 변론종결 / 2022.05.19.

• 판결선고 / 2022.07.07.

 

<주 문>

1.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1.3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926,4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4.3.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1.3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926,4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원고는 2015.1.경부터 당시 J의 주민등록표(갑 제14호증)상 주소지인 인천 부평구 X, N호에 거주하였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9행의 “무효이다.”를 “무효이다(피고가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서울고등법원 2020.5.7. 선고 2019누60358 판결 및 그에 대한 대법원 2020.8.13. 선고 2020두39419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은, ‘채용 과정에서의 부정 사실이 합격 또는 임용 후 발견되었을 경우’를 직권면직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한 인사규정 및 그 시행세칙 등을 근거로, 아버지의 청탁에 따라 이루어진 자기소개서 점수 상향 조정 및 인·적성검사 미반영 등 부정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선발된 공공기관의 직원을 직권면직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10행의 “피고는 원고에게”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발생 다음날인 2020.1.3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926,4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김범진 이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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