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해기사(「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같은 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 면허(이하 “면허”라 함)를 한다고 규정하면서, 면허의 직종과 등급으로 같은 항제1호에서는 1급 항해사부터 6급 항해사까지를, 같은 항제2호에서는 1급 기관사부터 6급 기관사까지를, 같은 항제6호에서는 소형선박 조종사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는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선박직원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는 ‘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이하 “면허취득교육”이라 함)을 이수할 것’을 면허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면허취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정교육기관(「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해당 직종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같은 호 각 목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자를 같은 호 가목에서는 ‘3급 항해사부터 6급 항해사까지’로, 같은 호 나목에서는 ‘3급 기관사부터 6급 기관사까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만,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규로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이하 “6급 항해사·기관사”라 함)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지정교육기관에서 해당 직종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를 전제함.) A가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경우, A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 해당하여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A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유>

먼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에서는 항해사·기관사·통신사·운항사 등 면허의 직종을 구분하여 ‘각 호’에서 각각 그 직종별로 등급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직종별 면허의 상하 등급은 같은 조제2항 ‘각 호’에서 직종별로 규정한 등급별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상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는 같은 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해사’, ‘기관사’ 등 받으려는 특정 면허와 동일한 직종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본문에서는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자를 지정교육기관에서 ‘해당 직종’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같은 호 ‘각 목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는 ‘받으려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법령의 단서는 ‘본문의 규정을 전제로’ 본문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규율 대상 중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때 두는 것으로서(법제처 2022.2.8. 회신 21-0887 해석례 참조) 단서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할 것이므로,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면허취득교육 이수 의무를 ‘해당 직종’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해당 면허를 받으려는 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면허취득교육 이수 의무가 면제되는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를 받고자 하는 면허와 ‘다른 직종’의 아래등급에 대응하는 면허를 소지한 경우까지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박직원법」 제4조제4항에서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경우’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6급 항해사·기관사 면허와 같은 직종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같은 법 제4조제4항에서는 소형선박 조종사를 6급 항해사·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6급 항해사·기관사 하위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조제2항에 따르면 6급 항해사·기관사의 하위등급에 해당하는 면허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같은 조제4항은 소형선박 조종사를 항해사 또는 기관사와 동일한 직종의 해기사로 보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제3항에서 직종별 면허의 상하 등급을 같은 조제2항 각 호의 등급별 순서에 따르도록 하여 ‘동일한 직종 내 등급의 위계’를 규정한 것에 대응하여 ‘직종이 서로 다른 소형선박 조종사와 항해사 또는 기관사 간의 등급의 위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경우 단순히 그 등급이 ‘6급 항해사·기관사의 바로 아래등급’에 해당한다는 의미일 뿐, 6급 항해사·기관사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부여받은 것과 같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A는 ‘6급 항해사·기관사와 동일한 직종의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선박직원법」 제4조제4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5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선박직원법」에서 제4조제2항제4호를 신설(1990.8.1. 법률 제4256호로 일부개정된 「선박직원법」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④ 운항사는 당해 등급과 같은 등급의 항해사(限定免許의 경우에는 商船에 限定된 免許에 한한다) 또는 기관사로 보며,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하여 운항사 면허를 추가하면서 같은 조에 제4항으로 신설된 것으로서, ‘운항사의 등급’과 ‘항해사·기관사의 등급’을 동일하게 본다는 내용과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었는데, 같은 규정은 구 「선박직원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운항사’가 기존 ‘항해사·기관사’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직종이 다른 ‘항해사·기관사’와 ‘운항사’ 사이의 등급 간 상하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서, ‘소형선박 조종사’의 등급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그 등급이 6급 항해사·기관사의 하위등급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기관사의 바로 하위등급의 해기사일 뿐이므로,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6급 항해사·기관사와 동일한 직종의 바로 하위등급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선박직원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선박직원법령에서는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면허의 직종 및 등급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법 제4조제1항·제2항)하면서, 그 면허의 직종 및 등급을 기준으로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정하여 그에 맞는 해기사를 선박에 승무시키도록 하고 있는데(법 제11조제1항 및 영 별표 3), 그 승무기준에 따르면 소형선박 조종사는 소형선박에만 승무할 수 있는 반면, 6급 항해사·기관사는 그 외의 선박에도 승무할 수 있고, 소형선박 조종사는 소형선박에 승무하는 경우에도 여객선의 선장을 할 수 없는 등 소형선박 조종사와 6급 항해사·기관사는 승선 가능한 선박의 범위와 담당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는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급 항해사·기관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경우를 ‘6급 항해사·기관사와 동일한 직종의 바로 아래등급 면허를 소지한 경우’로 보아 항해사 또는 기관사 직종에 대한 면허취득교육 없이 6급 항해사·기관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선박직원법령에 따른 면허제도의 목적 및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A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제처 23-1007, 2023.12.04.】

 

반응형

'자동차, 도로교통 > 해운, 운송, 운수 등 관련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주사무소와 영업소에 상주하는 모든 전세버스 대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법제처 24-0090]  (0) 2024.04.29
항만에서 행하는 항만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행위가 항만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3-0728]  (0) 2023.09.21
종교집회장에 봉안당이 설치된 경우 그 봉안당이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종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771]  (0) 2023.05.03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등의 권한이 위임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범위 [법제처 23-0209]  (0) 2023.03.21
조합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상근직 임원을 지명 또는 임명한 경우가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법제처 22-0847]  (0) 2022.12.12
항해사면허 중 4급부터 6급까지의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승무경력 산정 방법 [법제처 22-0471]  (0) 2022.11.21
항공교통사업자가 운송약관 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영업소 등에 비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116]  (0) 2022.06.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군수”는 도(道)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군(郡)의 군수로 한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879]  (0) 2022.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