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소정의 공무상요양비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국가정보원에서 약 22년간 소음노출업무(통신정보 수집)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명(양측), 상세불명의 난청(양측))이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 2022.7.20. 서울행법 2021구단59369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1구단59369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인사혁신처장

• 변론종결 / 2022.03.16.

• 판결선고 / 2022.07.20.

 

<주 문>

1. 피고가 2021.2.4.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9.4. 국가정보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이명(양측), 상세불명의 난청(양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0.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1.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에 따라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12,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6.9.경부터 2013.5.경까지 국가정보원에서 약 22년간 바가지형 헤드폰을 착용하고 국가안보 관련 통신정보 수집 및 감청업무를 수행하여 항상 소음에 노출되는 상황에 있었다.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던 2007년경부터 난청과 이명 현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담당 업무 및 근무 환경 등

가) 원고는 국가정보원에서 1986.9.4.부터 2007.7.경까지, 2012.8.경부터 2013.5.경까지 각 통신정보 수집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외부음을 차단하는 실리콘 소재의 바가지형 헤드폰을 착용하고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국가정보원에서 2007.7.경부터 2012.8.경까지, 2013.5.경부터 2021.6.29.까지는 각 행정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함께 근무하던 B은 ‘이명, 돌발성 특발성 난청, 상세불명의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을 승인받았다.

2) 원고의 진료내역

가) 원고는 2007.3.경부터 2007.10.경까지 C한방병원에서 양측 이명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8.2.16. D이비인후과에서 ‘소음성 난청 및 이명(좌이)’ 진단을 받아 2008.12.30.까지 청력검사 및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0.1.6.부터 2012.7.23.까지 E이비인후과의원에서 ‘이명, 내이의 소음효과(소음성난청)’로 진료를 받았고, 2011.7.2. F이비인후과의원에서 ‘이명, 상세불명의 난청(좌측)’ 등의 진단을 받아 2012.2.4.까지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2.10.31. G병원에서 ‘좌측 고주파 난청’ 진단을 받았는데,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고주파 난청 소견으로 이에 의한 이명의 가능성이 있으며 평소 소음현장에서 장기간 일하던 분으로 소음에 의한 난청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이었다.

라) 원고는 2014.6.11. 및 2014.7.7.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각 진단받았는데,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4㎑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우측 30㏈, 좌측 40㏈의 경도 난청 소견)을 보이는 환자로 소음환경 하에서 25년 동안 소음 있는 장소에서 근무한 것을 고려하여 볼 때 소음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소견이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1년경 급성귀인두관염으로 1회, 기타급성비감염성외이도염으로 2회, 2012년경 기타감염성외이도염으로 1회 각 진료를 받았다.

3)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가장 최근 청력검사는 2021.4.8. 시행한 검사로,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으로 우측 귀는 24㏈, 좌측 귀는 25㏈이고, 어음청취역치는 우측 귀는 14㏈, 좌측 귀는 22㏈이며, 어음명료도 검사상 우측 귀는 88%, 좌측 귀는 92%임. 그런데 4㎑에서 우측 귀는 45㏈, 좌측 귀는 55㏈로 떨어져 있고, 8㎑에서 우측 귀는 35㏈, 좌측 귀는 35㏈로 양쪽 귀 모두 4㎑보다는 좋은 값임. 이명도 검사상 우측 귀는 pitch-250㎐, loudness-30㏈, 좌측 귀는 pitch-4000㎐, loudness-60㏈임.

○ 원고의 청력도는 양쪽 귀 모두 4000㎐에서 감소하는 ‘C5 dip’ 소견이고 이것은 전형적인 초기의 소음성 난청의 소견임. 그러나 원고의 6분법상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의하면, 40㏈ 이상의 난청일 경우에 직업성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법상 직업성 소음성 난청에는 해당하지 않음.

○ 2008년도 청력검사 결과지를 보면 좌측 귀는 소음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청력은 정상 범위여서 산업재해법상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음. 그러나 이명은 소음 노출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한편 우측 귀는 2008.9. 청력검사에서는 없었다가 2014.6. 분당서울대병원의 의무기록지에서부터 난청 소견이 나타나는바, 2008년 이후에도 원고에게 소음 노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즉 좌측 귀는 근무 당시 소음에 의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산업재해법상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으며, 우측 귀는 근무 당시 소음 노출과는 무관할 것으로 생각됨.

○ 소음의 영향으로 이명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이명이 좌측 귀에만 있다가 우측 귀에도 발생한 것으로 보임. 이명이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호전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음.

○ 급성귀인두관염, 기타급성비감염성외이도염, 기타감염성외이도염은 원고의 난청, 이명과는 무관함.

○ 2021.4.8.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6분법으로 모두 정상이나, 4000㎐와 8000㎐를 제외한 모든 주파수에서 2008년도보다는 정상 범위 내에서 약간씩 감소하였고, 4000㎐와 8000㎐에서도 더 감소하였음. 2008.9.12. 좌측 귀만 ‘C5 dip’ 소견이었으나 2021.4.8. 청력도를 보면 양쪽 귀에서 ‘C5 dip’ 소견을 보임. 우측 귀의 난청 소견은 2014.6. 분당서울대병원의 의무기록지에서부터 나타남. 2008년 이후에도 원고에게 소음 노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연령에 의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원고의 난청 진행 양상이 연령에 따른 난청의 변화와 유사하지는 않음. 양측 귀 모두 초기 소음성 난청의 소견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12,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공무원연금법(2018.3.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소정의 공무상요양비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6.28. 선고 2015두5646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국가정보원에서 약 22년간 소음노출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가 근무시간 내내 장시간 헤드폰을 착용하고 음향정보를 집중하여 들었으며, 고주파 특성상 신호음 외 강한 공전 및 혼선·잡음 속에서 80~90㏈ 정도의 높은 볼륨 강도로 통신정보 수집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원고와 함께 통신정보 수집 업무를 수행한 B의 소음성 난청 및 이명에 대해 공무상요양이 승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통신정보 수집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노출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은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② 원고는 21년 가까이 통신정보 수집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당시인 2007.3.경 C한방병원에서 양측 이명 등을 호소하여 진료를 받았고, 2007.7.경 비소음부서로 전보되었다. 원고는 2008.2.16. D이비인후과에서 ‘소음성 난청 및 이명(좌이)’ 진단을 받았고, 2012년경까지 여러 병원에서 난청과 이명에 대한 진료를 꾸준히 받았다. 국가정보원의 내부적인 근무 사정으로 2012.8.경 원고는 다시 통신부서에 배치되어 통신정보 수집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2012.10.31. G병원에서 ‘좌측 고주파 난청’ 진단을 받았으며, 2013.5.경 비소음부서로 전보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4.6.11. 및 2014.7.7.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각 진단받았고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4㎑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우측 30㏈, 좌측 40㏈의 경도 난청 소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소음노출기간, 진료시기 및 기간과 앞서 본 소음노출방식 및 강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의 소음노출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청력도는 양쪽 귀 모두 4000㎐에서 감소하는 C5 dip 소견이고 이것은 전형적인 초기의 소음성 난청의 소견이며, 원고의 난청 진행 양상이 연령에 따른 난청의 변화와 유사하지는 않고, 이명은 소음 노출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면서도, ‘좌측 귀는 근무 당시 소음에 의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으며, 우측 귀는 근무 당시 소음 노출과는 무관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8.9.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제2항 [별표 2의2]는 공무상 질병 중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의 하나로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원고의 양측 청력역치는 순음청력검사 6분법 기준으로 25㏈ 이하이나, 이는 대화에 필요한 주파수에 가중치를 둔 6분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이고 이것만으로 의학적으로 정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4000㎐ 이상 고주파수 영역에서는 원고에게 경도난청에 해당하는 청력손실이 있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고음역 환경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고음역에서의 청력손실만 있는 소음성 난청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위 감정의의 진료기록감정서가 도착한 이후에 원고가 2012.8.경부터 2013.5.경까지 다시 통신정보 수집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이 밝혀졌는바, 우측 귀는 근무 당시 소음 노출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감정의견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피고는, 원고가 급성귀인두관염, 기타급성비감염성외이도염, 기타감염성외이도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어 특별한 이비인후과 질환이 없었던 B과는 유사한 사례로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상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피고가 들고 있는 위 질병들은 원고의 난청, 이명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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