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망인은 2013.1.14. D화물이라는 상호로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영업용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여 왔는데, 2018.1.1. 운송 알선업,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E와 E가 지정하는 제품을 망인이 운송하고 매월 운송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운송계약이 체결하였다. E는 2019.12.31. 골판지(지류) 및 지함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과, 참가인의 화물운송 업무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운송계약서를 체결(갱신)하였다. 망인은 2020.5.1. 참가인을 방문하여 참가인이 제조·판매하는 감자박스 2,500개를 상차한 후 농가에 도착하여 지게차를 운전하여 하역작업을 하던 후진을 하다 지게차 우측 부분으로 벽면을 충돌하여 전도된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기흉, 두개저부골절 등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E의 근로자라는 형식으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울산지방법원 2022.8.18. 선고 2021구합7772 판결】
•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1구합77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B
• 변론종결 / 2022.06.09.
• 판결선고 / 2022.08.18.
<주 문>
1. 피고가 2021.3.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1.14. D화물이라는 상호로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영업용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여 왔는데, 2018.1.1. 운송 알선업,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E가 지정하는 제품을 망인이 운송하고 매월 운송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이 체결하였다.
나. E는 2019.12.31. 골판지(지류) 및 지함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참가인의 화물운송 업무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운송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를 체결(갱신)하였다.
다. 망인은 2020.5.1. 참가인을 방문하여 참가인이 제조·판매하는 감자박스 2,500개를 상차한 후 경북 고령군에 있는 농가(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도착하여 지게차를 운전하여 하역작업을 하던 중 09:15경 후진을 하다 지게차 우측 부분으로 벽면을 충돌하여 전도된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기흉, 두개저부골절 등으로 인해 같은 날 10:16경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배우자이자 장제를 실행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사실상 E와 종속관계에서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고유업무가 아님에도 관행적으로 수행해오던 상하차 작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21.3.4. ‘망인이 개인 화물차량과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고, E와 운송거리 및 횟수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받은 개별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개인화물차주이며, E와 참가인이 망인에게 작업지시를 하거나 관행적으로 하역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참가인 및 E로부터 업무 전반에 걸쳐 지시를 받고 관리·감독을 받았는바 이는 이 사건 운송계약 및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대화내용에서 알 수 있고, 망인은 E의 화물만을 운송하였으며 개별적으로 제3자의 화물운송 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던 점, 계약 이외의 부수적·관행적 업무로서 지게차 면허취득을 강요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개별화물 사업자등록을 한 직후인 2013.2.경부터 2014.4.까지 참가인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그 기간 중인 2014.1.7.자 망인의 수첩에는 “10월 사태 이후 노고감사”, “3.5t 요구안 고충, 시간 소유, 노동강도 심각, 임금적정 수준 아님, 작업을 꺼린다. 사기진작 차원 3.5t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참가인은 외주 운송회사를 두고 도급계약 형태로 운송을 맡기게 되었으며, 망인은 참가인의 외주 운송회사의 변경에 따라 개별적으로 각 해당 운송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2014.5.부터 2015.1.까지는 주식회사 F로부터, 2015.2.부터 2018.1.까지는 주식회사 G로부터, 2018.2.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는 E로부터 매월 운송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망인은 참가인의 화물을 운송하였다.
2) 참가인과 E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3) 망인과 E 사이의 이 사건 운송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4) E의 대표자 H는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망인과 E의 업무방식에 관하여, ‘참가인의 오더(주문)를 받으면 전화 또는 구두로 기사에게 통보하여 선택은 기사님이 한다. 하차에 문제 발생시 기사님의 상황설명을 E가 참가인에게 전달하면 참가인이 판단하여 E에게 연락하고 E는 기사에게 그대로 전달한다’라고 진술하였다.
5) 망인은 E에게 운송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10만 원을 납부하였고, E는 망인에게 매월 400만 원 ~ 700만 원 가량을 운송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2018.2.이후의 망인의 금융거래내역에서 다른 화물주선업체나 제3자의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참가인은 망인에게 참가인의 회사명과 로고가 새겨진 근무복(안전조끼)과 모자를 지급하였고 작업시 이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아래 7)과 같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지퍼를 모두 채워서 입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배차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통보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차량 전면 유리에는 참가인의 로고가 새겨진 출입증이 부착되어 있다.
7) 참가인은 망인을 포함한 화물기사들에게 지게차 면허를 취득할 것을 요구하였고, 망인은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2020.3.2. 지게차 면허를 취득하였다.
8) 망인을 포함한 13명의 화물기사들은 E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부장’으로부터 참가인 운송 기사들을 지칭하는 ‘상자기사님’이라는 명칭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참가인의 업무지시 또는 전달사항을 수령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화내용 중 ‘대표님’은 참가인의 대표를 지칭하는 것이다. <다음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8.10.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처분경위 및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E의 근로자라는 형식으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E는 참가인의 제품 전량(예외적인 경우 제외)에 대하여 운송업무를 도급받은 자로서 참가인의 주문 및 지시에 따라 망인을 포함한 운송기사들에게 화물을 할당하였고, 망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참가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참가인은 E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망인을 포함한 운송기사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지시하였는데, 명시적으로 참가인의 지시임을 밝히거나 참가인 명의의 공문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화물 인수시 주정차 지시, 2인 이상 1조로 상하차 작업 및 경비실 일지 철저작성 지시, 안전조끼 착용 지시, 지게차 면허취득 요청, 지게차 관리 지시, 지시 불이행시의 배차중지 등 불이익 고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지휘·감독을 실시하였다.
③ 망인의 업무는 E가 지정한 시각에 참가인의 사업장에 도착하여 참가인의 화물을 상차한 후 참가인의 거래처에 화물을 운송하는 것인바, 업무의 내용과 근무장소가 E에 의해 망인에게 지시되기는 했으나, 이러한 지시는 사실상 참가인이 정한 내용이 E를 통해 기계적으로 전달된 것에 불과하였다.
④ 지게차를 이용한 화물의 상하차는 참가인의 화물인 종이박스 등의 운송에 필수적이었으므로 참가인은 망인을 포함한 운송기사들에게 지게차 면허를 취득할 것을 지속적으로 지시하였을 뿐 아니라, 참가인의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하차 작업을 하였던 운송기사들에게 지게차 열쇠를 개인적으로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게차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망인을 포함한 운송기사들은 지게차를 이용한 상하차 업무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각자의 지게차 면허 취득을 전후하여 지게차를 이용한 상·하차업무를 관행적으로 또는 참가인의 묵시적인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 왔을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계약상 고유업무인 화물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의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달리 망인이 독자적인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임의로 지게차를 운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게차를 이용한 상하차 업무인력을 별도로 고용하지 않고 이를 운송기사들에게 수행하게 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망인을 포함한 운송기사가 아닌, 참가인이나 E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⑥ 망인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2013.2.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참가인 화물의 운송업무만을 전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상 제3자의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았으나, 망인이 실제로 제3자의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망인이 E의 지시에 따라 참가인의 화물운송업무에 종사한 날짜나 시간, 업무부하 등에 비추어 제3자와의 개별적인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참가인이나 E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장에서 고객과 접촉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⑦ E는 참가인의 화물을 독점적으로 운송하고 받은 운송비 중 매월 운송료 명목의 보수를 망인에게 지급하였고, 이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운반물량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보수도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라는 성격이 부정되지 않는다. 또한 망인의 운송업무에 필수적인 도구라 할 수 있는 화물차량이 망인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차량 운행에 수반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망인이 직접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망인이 종속적·전속적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다.
⑧ 망인과 E 사이의 이 사건 운송계약에는 운행지시에 대한 거부, 태만, 단체행동 등에 대한 제재규정이 삽입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망인이 E에 대하여도 종속적인 노무제공자의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⑨ E는 이 사건 운송계약을 통해 망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망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였으나, E 대표 스스로 운송알선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할 정도로 망인에 대한 E의 지휘·감독은 참가인의 지시사항을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였고, 망인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업무수행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자는 참가인이다. 망인은 2013년경에는 참가인에게 직접 고용되었다가 이후 참가인의 외주 운송업체와 형식상의 근로계약(운송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여 오면서 참가인의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참가인은 이러한 계약형식을 채택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망인을 고용하지 않으면서도 고정적으로 자신의 화물을 운송해주는 전속적인 근로를 제공받는 이익을 누렸다.
⑩ 따라서 망인이 참가인과 직접 근로계약(운송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거나 참가인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사정 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참가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망인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소결론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이태희 장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