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9.8. 선고 2019구단70400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19구단7040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1.08.18.

• 판결선고 / 2021.09.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9.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3.1.경부터 2012.12.경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선탄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퇴사 후 2013.3.19.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으로 진단(좌측 35dB, 우측 44dB)을 받아 2013.8.13.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결정(이하 ‘이전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12.13.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 이명,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아 다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9.27.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장해급여 지급 후(14급) 소음 작업에 노출된 기록이 없으므로 증세 고정된 상태로 장해 급수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2.8.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7.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전 장해등급 결정을 받을 당시 우측 청력과 좌측 청력의 손실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양측으로 발생하는 소음성 난청의 의학적 특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좌측 귀의 청력 저하 역시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소음 노출 환경을 제거한 후에도 난청이 진행될 수 있고, 소음 노출 여부가 노인성 난청의 진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소음 폭로 후 10년~15년에 청력 손실이 최고치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전 장애등급 결정 이후에 악화된 청력 소실 부분도 원고의 소음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근로자가 연속으로 85㏈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이상인 경우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사실, 원고에 대한 C병원 특진결과(2018.5.8.)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역치가 우측 51dB, 좌측 53dB에 해당하여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실,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위 위 각 증거 및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2018년경 순음청력검사 결과(우측 51dB, 좌측 53dB)를 2013년경 순음청력검사 결과(우측 44dB, 좌측 35dB)와 비교하면, 우측은 7dB, 좌측은 18dB 차이로서, 우측 귀의 청력은 큰 차이가 없고, 좌측 귀는 약간 감소한 정도라는 소견이다. 또한 소음성 난청은 소음 환경에서 벗어나면 난청이 더 진행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2013년경 난청 진단을 받은 이후 소음 환경에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이후 청력이 감소된 부분은 과거 소음 노출과 무관하고, 그와 같은 감소의 원인은 원고의 연령과 고혈압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나) 한편, 원고의 경우 2013년경 만 62세로서 당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특히 좌측 귀의 경우 저주파 내지 고주파에서 청력 손실이 큰 모습을 보이는 등으로 다소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과 다른 모습인바, 당시에도 원고의 업무 이외에 연령 등의 다른 원인의 영향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 폭로 후 10년~15년이 지나면 최대 손실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소음 사업장에서 약 30년간 근무를 한 후 퇴직한 이후인 2013년경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미 당시에는 소음으로 인한 청력이 더 증가하지 않는 감속 과정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4.3.17. E의원에서 ‘상세불명의 화농성 중이염’으로 진료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나, 당시 그와 같은 진단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같은 날 다시 F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귀인두관염’으로 진료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화농성 중이염으로 진단받았다고 볼 수 없으나, 귀인두관염은 귀와 코를 연결하는 귀인두관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그 정도가 심해질 경우에는 중이에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또한 원고는 이전 장애등급 결정을 받은 이후에 그 이전에는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던 ‘고혈압’으로 계속적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고혈압이 원고의 청력 손실의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고혈압은 감각신경성 난청의 위험인자로서 일부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음 노출 환경을 제거한 후에도 난청이 진행될 수 있고, 소음 노출 여부가 노인성 난청의 진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 만 67세였는데, 일반적으로 65세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는 경우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의학적 견해에다 위 가)항과 같이 2018년경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2013년경과 비교하여 우측 귀는 7dB 정도, 좌측은 18dB 정도의 차이로 그 감소폭이 크지 않는 점, 위 나)항과 같이 2013년경에도 일부 소음 이외의 다른 원인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위 다)항과 같은 이전 장해등급 결정 이후의 원고의 진료내역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영향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2018년경의 추가 청력 감소의 주된 원인이 원고의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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