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업무분장 조정 당시 셀장 없이 원고 1명을 구성원으로 한 셀을 구성해야만 하는 업무상 긴절한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이러한 셀 구성은 기존 팀 구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이 사건 업무분장 조정 이전에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이례적인 인사 배치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원고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바 없는 점, 셀장이 배치되지 않은 원고로서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배정받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은 이 사건 업무분장 조정을 통하여 원고의 정당한 회사 업무 수행을 방해하였고, 위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0.8. 선고 2020가단5296577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0가단5296577 손해배상(기)

• 원 고 / A

• 피 고 / 1. B, 2. C, 3. D

• 변론종결 / 2021.08.13.

• 판결선고 / 2021.10.08.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12.30.부터 2021.10.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C, D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100,000,000원, 피고 C은 20,000,000원, 피고 D는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는 피고 B과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은 F그룹의 계열사로서 광고대행업, 광고물 제작업, 뉴미디어 디지털 마케팅·프로모션·옥외광고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3.1.2.경 E에 입사하여 2021.6.12.경까지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3) 피고 B은 2018.1.경부터 원고가 소속된 E의 G팀(이하 ‘G팀’이라 한다)의 팀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 C은 2015.경부터 2017.12.경까지 G팀 내 원고가 소속된 셀장으로 재직하였으며, 피고 D는 2020.1.경부터 G팀 내 원고가 소속된 셀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근무관계

원고와 피고들의 근무관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다.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징계처분

1) 원고는 2020.11.경 피고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로 E의 인사 담당 부서에 신고하였다. <아래 생략>

2) E은 위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뒤 2021.2.18. 피고 B에 대하여 ‘위 피고가 원고만을 셀에 혼자 배치한 행위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취업규칙 제60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9, 35, 43, 44호증 및 을 제1, 56 내지 58, 8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 ① 내지 ⑧와 같은 따돌림, 불법적인 업무배제, 퇴직 강요, 단체대화방에서의 모욕행위 등 피고들의 직장 내에서의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하였는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 B은 1억 원, 피고 C은 2천만 원, 피고 D는 5천만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C 또는 D가 피고 B의 지시를 받거나 위 피고와 공모하여 한 것이라면 이는 공동불법행위가 되는바, 피고 C, D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① 원고의 셀장이었던 피고 C은 2015.경부터 원고에게 과도한 보고서 수정 요청 등을 통하여 과도한 업무지시를 내리고, 원고가 작성한 보고서를 가로채어 회사로부터 포상을 받았으며, 2018.1.8.부터 같은 해 4.8.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원고에게 “너가 아빠가 없다 보니 엄마가 아프니 남편이나 너나 힘들겠다. 너 남편도 아빠 없는 너랑 결혼했으니 불쌍하다.”는 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괴롭히는 행위를 하였다.

② G팀의 팀장인 피고 B은 2018.4.9.경부터 2018.5.18.경까지 가족돌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원고에게 팀 실적관리와 같은 형식적인 업무나 지역 캠페인과 같은 기본업무 외에 실질적인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 C은 2018.4.18. E의 광고주들에게 회사의 업무분장을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원고의 이름을 빼버리기도 하였다.

③ 피고 B은 2019.경 G팀 팀원들에게 회사 사내 지식경영시스템에 자료를 많이 올리는 사람에게 인사 고과를 잘 주겠다는 취지로 공지하였는데, 막상 원고가 2019.10. 지식경영 우수자 3인 중 한명으로 선발되자 2019. 연말 고과 면담에서는 지식경영시스템에 관한 성과를 인사 고과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꾸었고, 원고의 위와 같은 성과를 인사 고과에 반영하지 않았다.

④ 원고의 배우자가 2020.2.26. 직장 건물에서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밀접접촉자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원고는 같은 날 7:30경 및 7:44경 피고 D, B에게 전화하여 회사출근을 미루려고 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원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회사에 무조건 출근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원고에게 내렸다.

⑤ 피고 B은 2020.2.28.경 원고와 같은 팀원인 J과 K에게 “원고는 팀원이 아니니 원고와 어울리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 D는 그 무렵 팀원들에게 “팀장이 출근하라고 하는데 제 마음대로 재택근무를 하는 것은 하극상이다.”라고 말하거나 “팀장에게 잘 보이고 싶으면 원고와 어울리지 말라.”고 말하는 등 원고의 팀원들에게 원고를 따돌리도록 강요하였다.

⑥ 피고 D는 2020.7.22.경 원고가 휴가계획에 관하여 위 피고에게 이미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인 피고 B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치 원고가 휴가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채 결근한 것처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원고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2020.7.23.경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면담을 한 뒤부터는 셀 회식에 원고를 부르지 않는 등 원고를 따돌렸으며, 공연히 “쟤랑은 일 못하겠다. 진짜 혼자 일하게 시켜서 큰일 한번 당해봐야지.”라는 말을 하여 원고를 괴롭혔다.

⑦ 피고 B은 2020.11.16.자로 G팀 내 셀 배치를 변경하면서 기존의 A, B, C셀에서 D셀 하나를 더 추가하였는데 D셀에는 나머지 셀들과는 달리 셀장 없이 셀원인 원고만을 배치하였다. 게다가 원고는 위 업무분장 조정에 따라 5개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중 4개는 사실상 종료되거나 보류된 것이었고 나머지 L 캠페인마저도 피고 D에게 인계되었는바, 결국 위 업무분장 조정 이후 원고는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 B은 위 업무분장 조정 및 부서배치 변경에 따른 자리배치를 새로 정하면서 원고에 대한 아무런 통지 없이 다른 팀원들과 달리 원고만 혼자서 따로 앉도록 정하였다. 이와 같은 2020.11.16.자 업무분장 조정 및 자리배치는 실질적으로 원고를 회사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퇴직을 강요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⑧ 피고 B은 2020.11.경 원고의 인사 담당 부서에의 신고 이후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별지1 기재 각 그림을 올려놓았는데, 위 그림 및 문구는 피고들의 괴롭힘으로 인한 원고의 고통을 폄하하고 원고를 꼼짝 못하게 만들겠다는 의미이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협박에 해당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 C이 원고를 괴롭히기 위하여 과도한 업무지시를 내린 사실, 위 피고가 원고의 보고서를 가로채어 회사로부터 포상을 받은 사실, 위 피고가 2018.1.8.부터 같은 해 4.8.까지 원고에게 “너가 아빠가 없다 보니 엄마가 아프니 남편이나 너나 힘들겠다. 너 남편도 아빠 없는 너랑 결혼했으니 불쌍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불법행위 여부

살피건대, 을 제5, 6, 8 내지 11, 50, 56 내지 5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1) 내지 (4)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8.4.9.경부터 2018.5.18.경까지 휴직 전 담당하던 업무에 비하여 다소 줄어든 업무만을 맡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분장 조정이 오로지 원고를 괴롭히거나 위법하게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2018.4.9. 가족돌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자 피고 B은 2018.4.11. 원고가 소속된 셀의 업무분장을 변경하면서 원고에게 디지털 Audit, 디지털 렙사 관리, 캠페인별 디지털 결과 관리, M 브랜드 캠페인, 팀 정산 현황 및 실적 관리 등의 업무를 부여하였고, 원고는 위 업무분장에 따라 2018.4.부터는 디지털 렙사 관리, 팀 정산현황 및 실적관리 업무를, 2018.7.부터는 M 브랜드 캠페인 업무를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2) 원고는 위 업무들 중 팀 정산 현황 및 실적 관리 업무는 계약직 직원이 맡아 온 업무여서 정직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G팀의 정직원인 N 등이 2016.경부터 2018.경까지 위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바 있었다.

(3) G팀의 업무 특성상 캠페인 또는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인력의 운용은 유동적이고, 일단 업무분장이 변경된 이후로도 새로운 캠페인 또는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추가적인 업무가 배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 B은 위 업무분장 조정 직후인 2018.4.12. 원고에게 AD F/L 캠페인 관련 업무를 추가로 부여하였고, 원고는 2018. 4월에 주로 위 업무를 주로 수행하기도 하였다.

(4) 팀장인 피고 B으로서는 업무분장 조정함에 있어서는 기존 팀원들이 맡고 있는 업무의 연속성도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피고는 원고가 약 3개월 간의 휴직을 마치고 복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일정 기간 동안 다소 적은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판단이 크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 C의 불법행위 여부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E의 광고주들에게 회사의 업무분장을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원고의 이름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20, 4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의 2018.4.18.자 이메일의 수신자에 원고가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 및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9.2.27.경 이메일을 통하여 G팀 팀원들에게 프로젝트 결과물을 지식경영시스템(디스커버)에 업로드할 것을 지시한 사실, 피고 B이 2019.6.21.경 팀원들에게 ‘2019년 연말 인사평가 시에 평가근거로 디스커버에 등록된 프로젝트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피고의 2019.6.21.자 이메일에는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퀄리티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프로젝트 생성된 숫자로 평가하진 않습니다만, 프로젝트가 몇 개 없다면 검토할 근거가 별로 없다는 점은 감안 바랍니다).’는 취지의 기재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가 지식경영시스템에 자료를 많이 올리는 사람에게 높은 인사 고과를 부여하겠다고 공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피고의 진정한 의사는 위 지식경영시스템에 많은 자료를 등록할 경우 높은 인사고과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식경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들을 팀원들에 대한 인사평가의 근거자료로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④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3, 32, 33, 34, 65 내지 6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2020.2.25.경 코로나 확산과 관련하여 재택근무 시행 지침을 구성원들에게 공지하였고, 위 지침에 의하면 재택근무 대상자는 별지2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는 2020.2.26. 7:30경 및 7:44경 피고 D, B에게 각각 전화하여 원고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건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 B은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원고에게 일단 출근하여 재택근무를 신청한 뒤 업무용 노트북을 지참하여 귀가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 원고는 같은 날 08:40경 출근하자마자 인사 담당 부서에 상황을 보고하였고, 10:19경 업무용 노트북을 지참하여 귀가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18:53경 피고 B에게 ‘원고의 배우자 건물의 확진자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으므로 다음 날 출근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위 피고는 이에 대하여 향후 2일 동안은 재택근무를 하고 인사 담당 부서의 지시에 따라 다시 출근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의 재택근무 시행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배우자가 근무하는 건물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택근무 의무 대상 또는 권장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피고 D, B에게 연락한 시점은 회사의 근무 시작 시간 이전이어서 위 피고들로서는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원고의 출근 요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원고의 출근으로 인하여 코로나가 전파될 경우 원고가 심한 사회적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팀장인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출근한 것이어서 설령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오히려 원고에 비하여 위 피고가 받을 비난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재택근무를 위하여는 회사에 있는 업무용 노트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도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B이 원고에게 회사에 출근하라는 지시한 취지는 원고가 재택근무 대상자임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일단 회사에 출근하여 회사에 재택근무를 신청하고 재택근무에 필수적인 업무용 노트북 등을 지참하여 귀가하라는 취지로 보이고, 그와 같은 취지 자체가 부당하다거나 원고에 대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의 ⑤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 B 및 피고 D가 원고의 주장 내용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거나 팀원들에게 원고를 따돌리도록 강요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원고의 ⑥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휴가계획 보고 및 단체대화방에서의 대화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8호증 및 을 제36,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7.경 자신의 휴가계획을 피고 B에게 보고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당시 셀장인 피고 D에게 보낸 사실, 피고 D가 2020.7.22. 11:58경 G팀이 사용하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원고가 지난 주에 담주 하루 반차 쓴다 했지, 언제라곤 수요일 전에 알려준다고 하고 지가 안 알려줬으면서’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 원고는 곧바로 피고 D에게 휴가계획을 보고한 바 있고 ‘지’라는 호칭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항의하였고, 이에 위 피고가 원고에게 ‘미안하다. 내가 까먹은 건데 마치 내가 보고 안 한 것처럼 느껴져서 나두 잠시 화가 났음. 근데 내가 잘못 인지한 거니 미안. 앞으로 조심하겠음.’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 D는 같은 날 12:08경 G팀 단체대화방에 ‘아 이건 제 실수네요. 원고가 이메일 보냈고 제가 실수로 보고 못드렸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같은 날 12:19경 “제가 특정인을 ‘지’라고 잘못 표현하였고 이 부분은 진심으로 죄송해요.”라는 글을 각각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D가 원고로부터 휴가계획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고 착오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점, 위 피고가 곧바로 원고에게 사과하고 단체대화방에도 자신의 착오 및 원고에게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위 피고의 게시글에 원고가 불쾌감을 느낄만한 부적절한 호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가 위와 같은 글을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행위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에 대한 따돌림 및 부적절한 언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 D가 셀 회식에 원고를 부르지 않는 방법으로 원고를 따돌리거나 공연히 “쟤랑은 일 못하겠다. 진짜 혼자 일하게 시켜서 큰일 한번 당해봐야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원고의 ⑦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20.11.16.자로 별지 3 기재와 같이 G팀의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셀 배치를 변경하면서 기존의 A, B, C셀에서 D셀 하나를 더 추가하고, D셀에는 나머지 셀들과는 달리 셀장 없이 셀원인 원고만을 배치한 사실(이하 ‘이 사건 업무분장 조정’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9, 39, 40, 44호증 및 을 제8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업무분장 조정 당시 셀장 없이 원고 1명을 구성원으로 한 셀을 구성해야만 하는 업무상 긴절한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 이러한 셀 구성은 G팀의 기존 팀 구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 B은 원고의 셀장 및 다른 팀원들과의 마찰,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업무분장 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8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담당 업무를 명백히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 피고 B은 이 사건 업무분장 조정 이전에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이례적인 인사 배치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원고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바 없는 점, ㉤ 피고 B은 일단 원고를 별도의 단독 셀로 배정한 뒤 향후 O팀 인원이 G팀으로 발령받으면 해당 인원을 원고의 셀로 배치하면서 원고를 셀장으로 임명하려는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76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업무분장 조정 이후 C셀의 셀장인 P에게 업무 관련 보고를 해 온 점, ㉥ 피고 B은 D셀에 셀원인 원고만을 배치하면서 원고에게 셀장의 권한을 부여한 정황도 없는바, 셀장이 배치되지 않은 D셀의 구성원인 원고로서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배정받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E이 2021.2.18.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와의 사전 논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를 셀에 혼자 배치한 행위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은 이 사건 업무분장 조정을 통하여 원고의 정당한 회사 업무 수행을 방해하였고, 위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피고 B의 이러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이 원고에게 행한 부당한 인사 조치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업무분장 조정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나) 한편 원고는 ㉠ 이 사건 업무분장 조정에 따라 사실상 종료되거나 보류된 업무만을 담당하게 되었고, ㉡ 피고 B이 위 업무분장 조정에 따라 자리배치를 새로 정하면서 다른 팀원들과 달리 원고만 따로 앉도록 배치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분장 조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가 별지4 기재와 같이 변경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담당 업무가 모두 사실상 종료되거나 보류된 업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5, 38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다른 팀원들과 다소 떨어진 자리에 혼자 앉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자리가 다른 팀원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업무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거나 원고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B이 팀원들의 자리배치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 ㉡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8) 원고의 ⑧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20.10.경부터 2020.11.경 사이에 별지1 기재 각 그림을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놓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31호증 및 을 제42, 8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B이 이 사건 업무분장 조정 및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전인 2020.10.26.경에 이미 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중 일부 그림을 업로드한 점, 원고가 불특정 다수인 카카오톡 이용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화면에 위와 같은 그림을 올려놓은 것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그림에서 원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단서도 찾기 어려운 점, 원고가 위 피고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2021.4.23. 혐의 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서울고등검찰청에서도 2021.5.31. 원고의 항고에 대하여 항고기각결정을 내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위와 같은 사진들을 올린 행위가 원고에 대한 협박이라거나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9) 소결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12.30.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10.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업무분장 조정을 통하여 원고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한 행위는 G팀 팀장인 피고 B이 결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 D가 피고 B의 위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예비적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각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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