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계속적 권리의무관계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의 본질과 성격에 따라 근로자는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보수 지급의무 외에도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보호하며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때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근로자의 생명·건강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는 사용자가 직접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을 예견·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 회사의 임원 특히 D 이사는 직장 내에서 빈번한 폭언과 욕설을 해왔고, 원고는 C에게 상시적으로 그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였으며, 피고의 대표이사 역시 D 이사 등이 근로자들에게 욕설을 잘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주의를 주었다. 또한, 피고 회사의 임원들이 원고에게 행한 언행의 내용·지속 기간·피해자인 원고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는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고, 피고 회사 역시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보호의무위반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1.29. 선고 2020가단68472 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 사 건 / 2020가단68472 손해배상(기)

• 원 고 / A

• 피 고 / 주식회사 B

• 변론종결 / 2020.12.18.

• 판결선고 / 2021.01.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4.14.부터 2021.1.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

 

가.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계속적 권리의무관계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의 본질과 성격에 따라 근로자는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보수 지급의무 외에도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보호하며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때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근로자의 생명·건강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8.2.10. 선고 95다39533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가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나. 이는 사용자가 직접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을 예견·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의 관계·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행위의 내용 및 정도·행위가 지속 된 기간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되, 피해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보통의 사람 입장에서 보아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실제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 나아가 사용자에게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이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가해자의 분별능력·가해자의 성행·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며[대법원 2001.7.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용자의 보호의무위반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라. 한편 이러한 괴롭힘 행위의 존재와 위법성 및 사용자의 보호의무위반에 관한 입증에 관하여, 법원은 피해사실 및 정도를 입증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함께 고려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2.  사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긍정]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됩니다.

① 원고는 2017.11.13.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고 C 과장을 보조하면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② 입사 직후부터 원고는 C에게 피고 회사의 임원, 특히 이사 D의 거친 언행과 욕설, 업무 지시 내용과 스타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였습니다.

③ 원고와 C은 원고가 재직 중인 약 2년 동안 카카오톡 대화(갑 제4호증)를 통해 ‘맨날 나가라는 소리, 회의 할 때마다. 듣기 싫어 죽겠네’(8면). ‘입만 열면 욕이다’(9면), ‘입만 열면 18이래’(18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야 돼’(14면), ‘말끝마다 그만두라잖아’(15면), ‘같이 화내니까 약간 당황해하더라’(21면), ‘왜 이렇게 의심을 하나 몰라’(22면), ‘왜 맨날 무슨 일 있으면 잘 넘어갈 일도 화내고 그러느냐’(23면), ‘부장이랑 이사 욕 잘해. 예전에 그래서 사장이 한마디 했어’(25면), ‘별 것도 아닌 걸 저렇게 목소릴 높이네’(31면), ‘말투도 싸우자고 덤빈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기분 내키는 대로 막하고’(이상 45면), ‘조용조용 좋게 말해도 될 것을 왜 저렇게 성질인지’(46면), ‘직원들한테 잘해주면서 말 잘들어라는 식으로 얘기해야지. 대우는 하나도 안해주면서’(50면), ‘어떻게 면전에다 저런 말을 하나’(51면) 등의 내용을 주고받았습니다.

④ 특히 원고는 퇴사 직전 대화에서 ‘엉엉 울고 있어요’, ‘진짜로 아까 내 손 떨리는 거 봤죠’(이상 1면), ‘정말로 저는 매일매일 (대표이사) 삼형제가 있는 날은 불안했어요. 가슴 졸이며 또 뭐로 꼬투리잡고’(3면), ‘누가 봐도 나한테는 너무 심하게 하니까’(7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C은 원고에게 ‘좀 가라앉히고 며칠 쉬다 와’, ‘내가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네’(이상 1면) 등과 같은 내용으로 위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⑤ 원고는 2020.2.12.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17.에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심계항진, 불면, 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G병원 등에서 약물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⑥ 한편 원고는 변론준비기일와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D 이사가 원고의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상시적으로 화를 내고 갑자기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 등의 위력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매일 불안하게 회사를 다녔다고 진술하였고(변론준비기일 및 제1회 변론기일 조서 참조), 이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하면서 장기간 C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에 의해서 뒷받침됩니다.

2) 이 법원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임원 특히 D 이사는 직장 내에서 빈번한 폭언과 욕설을 해왔고, 원고는 C에게 상시적으로 그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였으며, 피고의 대표이사 역시 D 이사 등이 근로자들에게 욕설을 잘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주의를 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임원들이 원고에게 행한 언행의 내용·지속 기간·피해자인 원고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는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고, 피고 회사 역시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피고 회사는 보호의무위반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200만 원]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이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① 원고가 당한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 ② 피해가 지속된 기간, ③ 피해의 정도(원고가 퇴사 후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④ 피해에 관한 피고 회사의 대응 내용과 방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1,2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합니다.

 

판사 박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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