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아 진폐재해위로금 등을 수령하다가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망인의 사망 1개월 전 실시된 폐기능검사 결과지를 첨부하여 진폐 장해등급 상향을 주장하였고, 피고가 진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장해등급 제5급으로 상향하는 결정을 하여 2019.10.1.부터 그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다가 2020.6.1.부터 착오를 이유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진폐 유족연금만 지급하면서 최종 장해등급 결정 취소 및 과오 지급한 진폐유족연금 등의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함에 따라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망인이 생전에 진폐판정을 위한 진단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진폐판정절차를 밟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유족의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3385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2두3338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1.12. 선고 2021누54288 판결
• 판결선고 / 2022.05.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진폐근로자가 진폐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지급 여부,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 진폐판정 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었으나(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9),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진폐판정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 그러나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법령상의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생전에 망인이 진폐판정을 위한 진단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진폐판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유족의 진폐재해위로금·진폐유족연금 추가지급 신청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진폐판정절차의 기속성 및 그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