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의 남편이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중앙선 침범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이 위 사고의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추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22두300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1.12.10. 선고 2021누42070 판결

• 판결선고 / 2022.05.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공소외인은 (회사명 1 생략)의 1차 협력사인 (회사명 2 생략) 소속 근로자이었다.

나. 공소외인은 2019.12.18. 업무용 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업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14:00부터 15:30까지 아산시 ○○면 (회사명 1 생략) △△△캠퍼스에서 진행된 협력사 교육에 참석하였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16:10경 평택시 (주소 생략)에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공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였다(이하 공소외인을 ‘망인’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2.13.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3.6. 원고에게 ‘망인이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란 문언 그대로 형법 등에 위배되는 모든 범죄행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중앙선 침범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제13조제3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다. 망인이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 망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2호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고려하면, 중앙선 침범행위는 그것이 의도적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중대한 법규위반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근무지로부터 약 47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산시 ○○면 (회사명 1 생략) △△△캠퍼스에서 1시간 30분 일정의 출장 업무를 마치고 이 사건 업무차량을 운전하여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나, 중앙선 침범 이유가 무엇인지는 규명되지 아니한 점, 혈액감정 결과 망인의 음주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추정한 점, 망인이 1992.3.20.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교통법규 위반 내지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