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뇌경색 진단 무렵 노후설비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셧다운 기간(2013.7.1. ~ 2013.8.31.) 동안 정해진 물량 달성을 위하여 원고는 2013.7.31.부터 2013.8.1.까지 연속연장근로를 포함하여 31시간 동안 근무하는 등 이 사건 재해발생 1주일 이내의 업무량 내지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재해발생일 전날은 야간 0.5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재해발생일 당일에도 약 2시간의 연장근무를 수행한 점, 원고는 원칙적으로 주 5일, 1주 단위 3교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대체근무 등의 사정으로 6일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취업규칙상 1직 근무자는 12:00~12:30/12:30~13:00, 2직 근무자는 18:00~18:30/18:30~19:00, 3직 근무자는 01:00~01:30/01:30~02:00로 각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무 형태 역시 고려되어야 하고 원고와 같이 생체리듬과 달리 3교대 형태로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육체적인 근무 강도 등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피로를 느끼게 되는 점,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환자에게 뇌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증가한 업무량으로 인한 지속적인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울산지방법원 2021.8.11. 선고 2019가단113511 판결】

 

•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9가단113511 손해배상(산)

• 원 고 / A

• 피 고 / C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1.07.21.

• 판결선고 / 2021.08.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65,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8.4.부터 2021.8.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4,254,1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8.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8.8.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울산 E 소재 F제련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기계설비 보수 관련 작업 등을 담당하여 온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주 5일, 1주 단위 3교대 근무를 하여 왔는데, 구체적으로는 1직 근무시간 06:30~14:30, 2직 근무시간 14:30~22:30, 3직 근무시간 22:30~06:30으로 나누어 교대근무를 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3.8.4. 17:00 1직 근무(06:30~14:30)를 마친 후 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고난 다음 이 사건 사업장을 나와 집으로 가기 전 밀면을 먹던 중 갑자기 심한 기침과 안면마비 증상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3.8.5. 심한 두통과 함께 구음장해까지 발생하여 울산 동구 소재 울산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였다.

라. 원고는 위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14.7.17.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기간을 2013.8.5.부터 2014.6.30.까지로 한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위 요양종결 후에도 위 상병이 호전되지 않자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로부터 2016.3.29. 재요양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요양 중이다.

[인정근거 : (생략)]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5.16. 선고 99다47129 판결 참조).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3.10. 선고 99다60115 판결 참조).

2) 판단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즉, 이 사건 재해 무렵 노후설비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셧다운 기간(2013.7.1. ~ 2013.8.31.) 동안 정해진 물량 달성을 위하여 원고는 2013.7.31.부터 2013.8.1.까지 연속연장근로를 포함하여 31시간 동안 근무하는 등 이 사건 재해발생 1주일 이내의 업무량 내지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재해발생일 전날은 야간 0.5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재해발생일 당일에도 약 2시간의 연장근무를 수행한 점, 원고는 원칙적으로 주 5일, 1주 단위 3교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대체근무 등의 사정으로 6일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취업규칙상 1직 근무자는 12:00~12:30/12:30~13:00, 2직 근무자는 18:00~18:30/18:30~19:00, 3직 근무자는 01:00~01:30/01:30~02:00로 각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무 형태 역시 고려되어야 하고 원고와 같이 생체리듬과 달리 3교대 형태로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육체적인 근무 강도 등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피로를 느끼게 되는 점,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환자에게 뇌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증가한 업무량으로 인한 지속적인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적극적으로 알려 업무를 경감 받거나 필요한 휴식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 없이 야간근무와 연장근무를 계속하였던 점, 원고가 2012~2013년 뇌경색증 등으로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위 증상의 개선을 위하여 생활습관 개선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생략>

 

가. 기초사항 <표 생략>

 

나. 개호비

1)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12.22. 선고 98다46747 판결).

피해자가 사고로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에게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또 그로부터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개호비용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7.12.8. 선고 87다카1332). 또한 환자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부득이 공동간병을 사용하는 경우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손해액을 달리 산정하는 것은 적절한 손해 산정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나 그 가족이 적절하게 산정된 개호비의 범위 내에서 간병인의 개호와 근친자의 개호, 공동개호 중 어떠한 개호를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손해의 산정 자체를 공동개호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피해자의 간병인 또는 근친자로부터 개호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거나, 피해자에게 낮은 수준의 개호를 감수하여야 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피해자가 공동간병인에 의한 개호를 받고 있거나, 그러한 개호를 이용할 수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개호비용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및 위 증거들 및 갑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즉, 2015.9.3. 산재통합심사회의 당시 원고는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나타나 일상생활동작에 중등도-경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의식은 비교적 명료하였고 질문에 비교적 지남력을 가진 상태로 대답하였던 점, 원고는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6.3.29. 상태가 악화되어 재요양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타인의 도움 없이는 옷 벗고 입기,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 일상생활동작이 곤란하여 배우자인 B 또는 개호인으로부터 개호를 받아왔으나, 장기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근친자 등 개호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여 짐에 따라 2018.12.8. 이후 상시 입원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2016.3.29.부터 2018.12.7.까지는 1일 8시간 동안, 그 다음날부터 단축된 여명종료일인 2021.11.28.까지는 1일 12시간 동안 도시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2)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2012.3.19. 중앙병원에서 실시한 뇌 MRI 및 MR diffusion 검사에서 우측 전대뇌동맥 및 중대뇌동맥 영역부에 다발성 뇌경색이 확인되는 점, 2017.11.27. 같은 병원에서 촬영한 Brain CT상으로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 및 전대뇌동맥 영역에 광범위한 뇌 연화증 소견이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2013.8.4. 이 사건 재해 당시 발생한 뇌경색은 2012.3.19. 발생했던 뇌경색 영역에 다시 중복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뇌경색 발병당시 촬영한 뇌 MRI에서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의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는데, 이는 2012.3.19. 촬영한 뇌 MRI에서 관찰되는 우측 중대뇌, 전대뇌 영역의 뇌경색과 같은 부위의 뇌경색으로 그 범위가 넓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2.3.19. 발생한 뇌경색이 이 사건 재해와 경합하여 원고의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기왕증의 기여도는 기왕증의 원인과 내용 및 이 사건 재해와의 상관관계, 원고의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50%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인정되는 개호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여 기왕증 기여도를 공제하면 아래와 같다.

○ 2016.3.2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7.21.까지 발생한 개호비 : 117,687,846원

○ 2021.7.22.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발생할 개호비 : 9,155,741원

(표 생략)

 

다. 책임의 제한

○ 2016.3.29.부터 2021.7.21.까지 발생한 개호비 : 70,612,707원(= 117,687,846원 × 0.6)

○ 2021.7.22.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발생할 개호비 : 5,493,444원(= 9,155,741원 × 0.6)

 

라. 공제

2016.3.부터 2021.5.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종요양비(간병료)로 합계 50,440,830원이 지급되었고, 책임 제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개호비 중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는 금액은 70,612,707원인바, 위 금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간병료에 해당하는 이종요양비 50,440,830원을 공제하면 20,171,877원이 남는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재해의 경위 및 내용, 원고의 나이 및 부상 정도, 기왕증 기여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해일인 2013.8.4.경은 물론 재요양승인일인 2016.3.29.로부터 기산하더라도 3년이 도과한 2019.6.24.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원고의 위자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재요양승인일인 2016.3.29.부터 5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데,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이고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8.26. 선고 97다92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6.3.2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요양중이고, 갑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요양병원 의사 H은 원고에 대하여, 2018.6.22. 뇌경색으로 인한 전신 마비 환자로 일상생활동작을 위하여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급성대뇌경색으로 인한 사지위약감 및 언어장애 구음 및 삼킴장애에 대한 초기 집중재활치료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진료계획(예상치료기간 2019.6.30.까지)과 함께 위 예상요양기간 후 증상 고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H은 2018.12.3. 원고에 대하여 수차례 뇌경색 후유증으로 사지마비, 삼킴 곤란 및 언어 장애가 있는 환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이고, 음식물 섭취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영양공급을 받고 있어 전신장해율 100% 해당한다는 장해진단을 내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 당시에는 원고의 후유장애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에 대한 재요양 승인일인 2016.3.29.부터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 내인 2019.6.24. 제기된 이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665,321원(= 20,171,877원 + 5,493,444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8.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8.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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