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상급자인 참가인 대표이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파면처분 사유는 적법하다 할 것이며, 여기에 원고의 선임 및 재선임 경위, 원고가 E의 비위행위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들고 원고 스스로도 C요양원의 운영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점, 이로 인해 C요양원의 재정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전고등법원 2015.5.7. 선고 2014누12817 판결】
•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4누128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사회복지법인 B
• 제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4.11.27. 선고 2014구합2500 판결
• 변론종결 / 2015.04.02.
• 판결선고 / 2015.05.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4.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4부해6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산하에 C요양원과 D요양원을 두고 있다. 원고는 2011.1.18. C요양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3.9.14. 제17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C요양원 사무국장 E를 파면하고 E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이를 불이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C요양원 원장의 직에서 파면하기로 결의하였고, 2013.9.26. 원고에게 2013.10.31.자로 원고를 C요양원 원장의 직에서 파면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1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전남2013부해430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12.27. ‘원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1.20.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4부해6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4.2. ‘원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사건 파면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8호증, 을가 제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적법한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이루어졌으며, “참가인이 원고에게 E를 파면하고 급여를 환수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의 E에 대한 파면 결의는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효력이 없으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위 지시는 부당하다. 따라서 잠가인은 원고의 위 지시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설령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9.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17, 18, 35, 36호증, 을나 제1,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의 정관 제15조는 시설장을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정관 제19조는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 제33조는 시설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참가인의 정관에 따라 제정된 C요양원 운영규정 제4장(인사·보수규정) 제4조도 참가인 대표이사가 시설의 원장과 사무국장을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도 원장을 1급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원고를 최초로 C요양원 원장으로 임명할 당시인 2011.1.18.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④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C요양원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며, 참가인이 월급을 지급하면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C요양원 ‘전직원 출근 상황표’에 의하면, 원고도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출근부에 출근 여부를 기재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휴일, 휴가,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에 대해서는 참가인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원고에 대한 근태 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비록 정관이나 운영규정에는 대표이사의 시설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대표이사가 시설장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는 이상 사실상의 지휘·감독권을 인정할 수 있고, 실제로 참가인 대표이사가 E 사무국장에 대한 퇴거(퇴출) 및 급여 환수 조치 등과 관련하여 수차례 지시하면서 그 처리 결과의 보고를 요구하였던 점, ⑦ 참가인은 2014.2.25. 지원자격을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 시설원장에 대한 직원채용공고를 내기도 하였던 점, ⑧ 원고가 해임되었다가 2011.11.30. C요양원 원장으로 재임명 되면서 작성한 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는 원고에게 C노인전문요양원 신축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신축사업과 관련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이를 책임지고 준공하도록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를 C요양원의 원장으로 재선임함과 동시에 C노인전문요양원 신축사업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한다는 취지이므로, 앞서 본 준공책임 등은 원고가 신축사업 추진위원장으로서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원고가 비록 C요양원의 일반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와 회계를 관리하여 시설의 대표로서의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파면처분의 실질은 해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파면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① 참가인은 2008.12.경 여수시로부터 보조금(= 국비 50% + 도비 25% + 시비 25%)을 받아 시공사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과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C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② 한편 당시 참가인의 사무국장 겸 C요양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E는, 이 사건 신축공사 진행과정에서 실제 공사금액이 1,686,000,000원임에도 참가인의 직인을 이용해 공사금액을 1,920,524,000원으로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여수시에 제출하였고, 법인인감을 도용하여 공사금액을 2,18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고약10227호 사건). 또한, 이 과정에서 시공사인 ○○종합건설과 사이에 허위계약서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가 중단되었다.
③ 이에 참가인은 2011.1.14. 제138차 이사회에서 당시 참가인의 이사이자 C요양원의 원장인 원고를 이 사건 신축공사의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이어 같은 달 28. 저1139차 이사회에서는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업무 일부를 원고에게 위임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참가인 대표이사 직인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18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이행 및 확인각서를 작성하고, 참가인 대표이사의 명의로 이 사건 신축공사 준공을 위한 자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해 참가인 기본재산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겠다는 취지의 ‘C노인전문요양원 신축 사업 지연 사유 및 자부담 확보와 금후 처리계획’을 무단으로 작성하여 여수시에 제출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1.3.24.자 제144차 이사회에서 원고에게 위임했던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업무 권한을 철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신축공사 추진위원장직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하였으며, 원고를 이사 및 원장 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⑤ 참가인은 제144차 이사회에서 앞서 본 E의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묘가 제출한 참 가인의 사무국장직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E를 C요양원의 사무국장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1.5.4.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E를 파면하는 결의도 하였다.
⑥ 원고는 참가인에게 자신을 참가인의 이사, C요양원장 및 이 사건 신축공사의 추진위원장으로 다시 임명해준다면 참가인이 부담해야 할 C요양원 건축 관련 자부담금을 원고가 부담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를 18억 원에 완공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11.11.30. 원고를 C요양원장 및 이 사건 신축공사 추진위원장으로 재신임하면서 원고가 공금횡령이나 문서위조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C요양원장의 직에서 해임하지 않기로 하되,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를 18억 원에 완공하고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그때부터 다시 C요양원의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⑦ 참가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E의 해임 및 파면결의를 근거로 2011.12.19.부터 2013.4.17.까지 총 10회에 걸쳐 원고에게 E를 C요양원에서 퇴출 또는 퇴거하도록 조치하고, E에게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E를 C요양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⑧ 참가인은 2012.10.22.부터 같은 달 24.까지 C요양원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보고서에는 원고가 E를 퇴출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한 점 외에도 후원금의 부적절한 사용, 퇴직금의 적립 부실 및 유용, 장비보강사업에 관한 비용을 두 배 가량 부풀린 허위견적서제출 및 서류변조 등의 사항이 지적되었다.
⑨ 참가인은 위와 같은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2012.12.2. 제16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C요양원 원장의 직에서 파면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가 위 이사회에서 E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소명하였으면서도 계속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참가인은 2013.9.6. 원고에게 징계소명절차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2013.9.14. 제17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 후 다시 원고를 파면하기로 결의한 후 2013.9.26. 원고에게 2013.10.31.자로 원고를 C요양원 원장의 직에서 파면한다고 통보하였다(이 사건 파면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4, 25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 내지 3, 5 내지 8,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절차적 위법성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2012.12.2. 제16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C요양원 원장의 직에서 파면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다시 2013.9.6. 원고에게 징계소명 절차에 참석하라고 통보하고 2013.9.14. 제17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 점, 참가인의 정관이나 C요양원의 운영규정에 징계절차에 관한 다른 규정이 존재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면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파면처분 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상급자인 참가인 대표이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파면처분 사유는 적법하다 할 것이며, 여기에 원고의 선임 및 재선임 경위, 원고가 E의 비위행위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들고 원고 스스로도 C요양원의 운영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점, 이로 인해 C요양원의 재정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① C요양원 운영규정 제4장 제4조에 따라 시설장 및 사무국장에 대한 임면권은 시설장인 원고가 아닌 참가인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고, 앞서 본바와 같이 참가인 이사회는 2011.3.24.자 제144차 이사회에서 E를 파면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1.5.4. 참가인 인사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의를 하여 E를 파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요양원 사무국장에 대한 임면권자가 아닌 원고는 E를 C요양원에서 퇴거시키고 지급한 급여를 환수하라는 참가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② E는 이 사건 신축공사 추진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금액을 5억 원 가량이나 부풀린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여수시에 제출하기도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러 이에 관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는 단순한 업무상 과실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다년간 C요양원에 재직한 E가 순전한 과실로 5억 원이나 증액된 허위 공사계약서를 참가인 대표이사의 직인을 도용해 작성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더욱이 E의 이와 같은 행위는 C요양원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C요양원 사무국장직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E를 C요양원 사무국장직에서 파면한 참가인의 조치가 사회통념상의 타당성을 잃은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러한 참가인의 지시를 거부할 정당할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E의 파면을 결의한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에 위법이 있었고, 그 실질에 있어서도 당사자인 E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E에 대한 파면 결의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인 E에게도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E의 공로 등을 참작하여 해임이나 파면이 적절한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보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에 대한 징계권은 원고가 아닌 참가인에게 있으며, 참가인이 무려 1년 4개월 동안 10회에 이르도록 E의 퇴거(퇴출)를 지시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를 보류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성)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 역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당심과 달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에 의하여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재판장) 김진선 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