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는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4년경 임용되어 ○○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원고는 ○○대학 이사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피고의 불법비리를 주장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로 피고로부터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을 이유로 2019.8.5. 원고를 해임하였는바,

재판부는 원고가 발표한 성명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나 기고문, ○○대학교 교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중 일부 내용은 허위이거나 과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원고가 법률전문가 도움 없이 교육부 감사 결과처분서 등을 검토하면서 발생한 오류를 수정하지 못한 채 진실한 사실이라고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공익적 목적으로 자신이 파악한 학교법인과 이사장의 문제점을 알린 것으로 보이고 배포한 자료에는 모욕적이거나 교원으로서 품위를 잃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는 점, 이어 사전 승인 없이 학교를 이탈해 기자회견에 가는 등 일부 인정되는 징계 사유가 있지만 교수 신분 박탈 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가 2019.8.5.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음.

 

【광주지방법원 2021.5.13. 선고 2020가합58262 판결】

 

•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가합58262 해임무효확인의 소

• 원 고 / 한○○

• 피 고 / 학교법인 ○○학원

• 변론종결 / 2021.04.15.

• 판결선고 / 2021.05.13.

 

<주 문>

1. 피고가 2019.8.5.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4년경 임용되어 ○○대학교 ○○○○어과 교수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1) ○○대학교 총장은 2019.4.24.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직무상 의무위반, 품위 손상 행위를 이유로 징계의결을 제청하였고, 피고는 2019.4.25.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2)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6.24.부터 2019.7.22.까지 3차례 회의를 거쳐 원고가 성실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의결하였다.

3)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7.25. 피고에게 징계의결서를 송부하였고, 피고는 2019.7.31.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다. 징계사유

별지 ‘징계사유’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별지 생략>

 

라. 관련 법령 및 피고의 복무규정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0 내지 제18호증, 제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원고는 기피신청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미리 위원 명단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명단을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기피신청과 관련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교원징계위원회가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 채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기피신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다면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파악할 수 있었다. 피고는 2019.7.22. 3차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원 7인 중 6인이 참석하였다. 원고는 위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면서 참석한 징계위원들을 확인하였으나,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다.

②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별도로 법령 등에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위원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가 위원의 명단을 알지 못하여 기피신청권을 행사하는 데 다소 불편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징계사유 1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발표한 성명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나 기고문, ○○대학교 교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고, 원고는 공익을 위하여 피고의 문제점을 알렸을 뿐이다. 원고의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므로, 징계사유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언론매체 등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2268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교육부는 2013년경 피고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한 후,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다. <생략>

2)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1에 해당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나 기고문을 배포하였으며, ○○대학교 교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3) 원고는 피고 이사장 김○○ 등을 상대로 교육부가 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고발하였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018.8.30. 교육부의 지적사항 중 변호사 선임비용 부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4)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사유 1에 해당하는 성명서, 보도자료, 기고문, 이메일을 이유로 허위사실에 기한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은 2019.10.14.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 1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가 발표한 성명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나 기고문, ○○대학교 교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경멸적·모욕적인 내용이나 교원으로서 품위를 잃었다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원고는 교육부 감사결과처분서 등 자료들을 검토한 후 성명서, 보도자료나 기고문, 이메일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논평하였으므로, 표현 방법 또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가 발표한 성명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나 기고문, ○○대학교 교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중 일부 내용은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교육부 감사결과 처분서 등의 자료를 검토하면서 발생한 오류를 수정하지 못한 채 진실한 사실이라고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의 이사장은 2018.8.30.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대부분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 1에 기재된 행동을 한 이후 발생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일부 허위이거나 과장된 부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징계사유 1에 기재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본인이 파악한 피고의 문제점을 알렸는데, 이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들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한 행동으로 보인다. 그 외 원고가 피고를 비방하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행동한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징계사유 2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익을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교의 불법비리에 대해 검찰 및 교육부의 공정한 수사와 감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집회에 참여하였다. 원고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아니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 2에 기재된 날짜에 ○○대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별도로 피고의 허가를 받은 바 없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소속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휴가를 신청하여 기자회견에 참석할 수 있었으나, 소속 상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휴가를 신청한 사실은 없는 점, 방학 기간이라고 하여 별도의 복무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행위는 직장을 이탈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복무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본인을 제외한 ○○대학교 다른 교수들이 직장이탈을 이유로 징계받은 선례가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위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 2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징계사유 3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직원에게 ○○대학교에서 진행하던 사업 자료를 요청하던 과정에서 출입문을 두 번 찬 사실은 있다. 다만 이 사건 징계사유 3에 기재된 내용은 과장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징계사유가 아니다.

2) 판단

원고는 2017.9.8. 13:20경 학내에서 피고 직원으로부터 학교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던 중 출입문을 발로 찬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 3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5.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사업장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8두2221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인정되는 징계사유도 그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임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교수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은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로 보인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봄메(재판장) 홍연경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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