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① 이 사건 해고의 주된 징계사유였던 영업비밀 누설 또는 기술자료 무단 반출 중 1028파일, 1070파일에 관한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1028파일, 1070파일이 SMS 설비에 장착할 자기부상장치 개발과 관련하여 초기 단계의 컨셉파일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각 파일의 내용에 비추어 중요한 자료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종전 직상상사였던 G과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만연히 참가인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기술자료를 무단 반출한 점, ④ 원고가 자택PC에 무단보관한 자료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경우 원고의 의도와 관계없이 제3자에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가 보관하던 자료가 제3자에게 유출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어떠한 경제적 손실이나 업무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징계사유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① 원고에게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는 점, ② 해고는 참가인의 취업규칙이 예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7.7.12. 선고 2015누39752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5누397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 B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3.26. 선고 2013구합7315 판결
• 변론종결 / 2017.05.24.
• 판결선고 / 2017.07.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1.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2부해1171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27,000여명을 고용하여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 주식회사 시흥공장,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등을 합병하여 2012.7.2. 출범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5.5.25. F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8.9.4. D 주식회사로 전적되어 2009.10.경부터는 설비개발팀에서 자기부상 물류설비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다.
나. 참가인은 2012.5.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이 원고의 요청으로 2012.6.19. 원고에게 교부한 징계사유 통보서에 기재된 징계사유 및 근거규정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다. 참가인은 원고의 요청으로 2012.6.26.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재차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날 위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징계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징계사유 및 근거규정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라. 원고는 2012.8.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은 재심 단계에서 원래의 징계사유였던 1070.pdf 파일(이하 ‘1070파일’이라 한다) 유출에 더해 20101028.pdf파일(이하 ‘1028파일’이라 한다)의 유출을 징계사유로 부당하게 추가하였다. 1070파일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1028파일을 유출한 바 없으므로 파일 유출 관련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택 PC에 보관하던 업무자료는 외부에 유출한 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2.10.22.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2.1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1.2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아래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나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절차의 위법
참가인은 원징계 당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1028파일의 유출을 재심단계에서 징계사유로 추가하였고, 재심징계위원회에서도 원고에게 위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2) 징계사유 부존재
가) 1070파일은 H사가 작성한 자료로 참가인의 영업비밀로 볼 수 없고, 영업비밀로 볼 만한 내용도 담겨 있지 않으며 원고는 위 파일의 작성자이자 소유자인 H사의 책임자에게 전달을 부탁하였을 뿐 원고가 직접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1028파일의 유출이 징계사유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I에게 1028파일의 전달을 지시한 바 없고, 1028파일에는 참가인의 영업비밀이 담겨 있지 않다.
3) 징계양정의 과다
원고의 비위행위는 1회에 그친 것이고, 주도적으로 영업비밀을 빼돌려 경쟁사에게 직접 유출한 것이 아니라 과실이나 정보보호규정 위반으로 인한 정보유출에 불과한 점, 원고는 경쟁업체로 이직하려 한 바 없고 위 파일 전달로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도 없었던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고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료의 자택 보관은 연구원들의 업무편의상 관행적으로 해왔던 업무처리방식으로 위 자료가 외부에 유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 지나치게 과도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인정 근거: 갑 제11호증, 을나 제1,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패널 제조공정 중 핵심 공정기술인 SMS(Small Mask Scanning, 이하 ‘SMS’라 한다) 자기부상설비 개발과 관련하여 2009.11.26. H사와 자기부상기술 (Magnetic levitation)과 관련한 NDA(Non-Disclosure Agreement, 이하 ‘영업비밀 보호 협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위 영업비밀 보호협약은 ‘참가인과 난사가 H사의 자기부상 베어링을 참가인의 제조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술·재정적 정보, 기타 정보 등 자료를 서로 공개할 수 있되,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비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에 대하여서는 비밀유지의무를 진다’는 취지의 약정인데, 상대방에게 제공될 때 해당 문서 위에 ‘비밀(Confidential)’이라고 표시된 정보를 비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로 규정하고 있다.
2) 당시 참가인의 SMS 설비 개발을 총괄하고 있던 G, SMS 설비에 장착할 자기 부상장치의 개발 담당자였던 원고, 그는 2010.9.13.부터 2010.9.16.까지 기술협의를 위해 독일에 있는 H사에 출장하였고, 위 출장에는 H사의 국내 에이전트인 I도 동행하였다. 당시 H사는 G, 원고, J에게 USB 저장매체를 통해 H사 소속 엔지니어들이 작성한 자기부상장치 컨셉도면을 전달하였는데, I는 위 도면에 대하여 “1070파일에 있는 도면과 동일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H사 소속 엔지니어들은 2010.10.경 참가인을 방문하여 자기부상 파일럿 설비의 설계를 위한 기술협의를 하였고, 2010.10.15.경 1070파일을, 2010.10.28. 1028 파일을 각 작성하여 I 및 원고를 통해 참가인에게 전달하였다.
4) 참가인과 H사는 2010.12.27. 효력발생시기 (Start Date)를 2010.10.27.로 한 새로운 영업비밀 보호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정보제공자(Disclosing Party)인 H사의 비밀정보를 정보수령자(Recipient)인 참가인이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밀정보의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은 H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5) 원고의 이 사건 파일 유출
가) G은 2010.11.15. 퇴사하였는데, 2011.4.17. 및 4.18. 원고에게 ‘9월에 독일 갔을 때 pdf file’을 자신의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G과 원고 사이의 메시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나) 원고는 2011.4.18. I에게 초기 컨셉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I는 2011.4.18. 원고의 개인 이메일주소(L)로 1070파일, 1028파일과 presentation_100927.pdf 파일을 전송하였고, 원고는 2011.4.20. 위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자신의 다른 개인 이메일주소(M)로 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1.4.20. 및 2011.4.21. I에게 초기 컨셉자료를 G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I는 2011.4.21. G의 이메일주소(K)로 1070파일, 1028파일, 0421파일(이하 ‘이 사건 각 파일’이라 한다)을 전송하였다.
라) I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파일의 전송과정에 대하여 “2011.4.경 원고로부터 전화가 와서 G의 이메일을 알려줄 테니 초창기 컨셉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여 1070파일을 보내주었고, 이후 이메일로 회신이 와서 ‘이거 말고 다른 것을 보내달라’고 하여 1028파일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각 파일의 내용
가) 1070파일은 총 4쪽으로 자기부상 파일럿 설비의 측면도, 연결부위 부분 확대도, 3D 사시도(등각투상도) 등이 포함되어 있고, ‘Confidential’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나) 1028파일은 총 6쪽으로 단사의 자기부상 파일럿 설비 설계현황, H사와 원고 사이의 당시까지의 협의내용, 위 협의내용에 대한 H사의 견해와 참가인에 대한 질문 및 요청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1070파일에 포함된 도면과 기본적 구조가 유사한 자기부상 파일럿 설비의 측면도 등의 도면들이 포함되어 있다. 위 파일의 각 페이지 좌측에는 ‘Confidential’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
다) 0421파일은 자기부상의 종류와 적용분야, H사의 자기부상기술 수준을 설명한 H사의 회사 소개 및 홍보용 책자에 해당하고, ‘Confidential’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라) J, I는 위 각 파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아래 생략>
7) 보안감사의 실시 및 이 사건 해고
가) 참가인은 2012.1.경부터 G 등에 의한 참가인의 증착기술 유출과 관련한 보안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위 감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아래 생략>
나) 참가인은 2012.5.21. 증착기술 유출 관련 보안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며 원고에게 출석을 통보하였고, 2012.5.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당시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발언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8) 이 사건 파일 유출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가) 원고는 2012.1.경부터 “2011.4.21. I로 하여금 G에게 참가인의 자기 부상 기술이 포함된 1028파일 및 1070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이라고 한다)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4.10. 경찰의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G의 부탁으로 I에게 지시하여 I가 2011.4.21. G에게 3개 파일을 보냈다. 그 중 1개 파일은 그냥 H사의 기술소개파일이고, 1028, 1070 파일은 참가인과 H사가 공동개발하고 있는 자기부상 물류장비에 대한 중요자료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12.7.13. 원고의 1028파일 유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 산업기술유출방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수원지방검찰청은 원고의 1070파일 유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하여서는 “1070파일은 H사 엔지니어가 작성한 것으로서 일단 H사의 자료이므로, 위 파일을 참가인의 산업기술 내지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두 회사 사이에 체결된 비밀유지협약에 따른 비밀자료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1070파일에는 아무런 비밀 표시가 없어 비밀자료라 볼 수 없으므로 영업비밀 내지 산업기술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마) 위 공판 과정에서 죄명 중 산업기술유출방지법위반죄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로 변경하고 공소사실을 “참가인의 SMS 공법 등 참가인의 영업비밀을 무단 복제 및 유출하지 않겠다는 영업비밀등보호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4.21.경 H사의 국내 에이전트 I에게 G의 이메일 계정을 알려주면서 참가인의 SMS 양산용 3호기의 정밀반송에 사용되는 자기부상 기술이 포함된 파일을 보내라고 요청하여 I로 하여금 ① 특수기판이송방식 핵심부품의 강성보완 개발 진행내용, ② 특수기판이송방식 핵심부품의 길이, 높이, 무게 등의 수치, 무게를 줄이기 위한 제안 적용 구조도, ③ 강건 설계에 대한 다이나믹 특성 평가결과, ④ 특수기판이송방식 핵심부품 설치위치에 따른 특성변화 우려사항 및 국내협력 업체와의 공조방안, ⑤ 특수기판이송방식 핵심부품 측면구조도 및 수치 등 참가인의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1028파일을 G에게 이메일로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G에게 그 영업비밀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참가인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한편,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참가인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G에게 참가인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취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었다.
바) 수원지방법원은 2015.2.6. 원고의 위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에 대하여 “1028파일은 H사와 참가인이 제품사양을 협의하던 초기단계에서 H사에 의해 제작된 자료로, 자기부상기술에 관련된 구체적인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028파일에 참가인의 영업비밀이 담겨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2고단1870, 3136(병합)].
사)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원고는 아몰레드(AMOLED) 패널 대형화의 핵심공정기술인 에스엠에스(SMS) 공법 등 참가인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을 무단 복제 및 유출하지 않겠다는 영업비밀등보호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을 무단으로 유출하지 아니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4.21.경 독일 H사의 국내 에이전트 I에게 G의 이메일 계정을 알려주면서 참가인의 SMS 양산용 3호기의 정밀반송에 사용되는 자기부상 기술이 포함된 파일을 보내라고 요청하여 I로 하여금 1028파일을 G에게 이메일로 전달하게 하였다. 위 1028파일에는 ① 특수 기판이송 방식 핵심 부품의 강성 보완 개발 진행내용, ② 특수 기판이송 방식 핵심 부품의 길이, 높이, 무게 등 의 수치, 무게를 줄이기 위한 제안 적용 구조도, ③ 강건 설계에 대한 다이나믹 특성 평가 결과, ④ 특수 기판이송 방식 핵심 부품 설치 위치에 따른 특성 변화 우려사항 및 국내협력업체와의 공조 방안, ⑤ 특수기판이송 방식 핵심 부품 측면 구조도 및 수치 등 참가인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이 담겨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그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참가인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한편,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참가인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G에게 참가인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을 유출하였다.”는 취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었다.
아) 수원지방법원은 2017.1.20.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의 판단에 자기부상기술에 대하여 참가인이 원천적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참가인 상무 S의 원심 증언, ‘1028파일의 내용은 모두 H의 자료이고 참가인은 H에 설계를 의뢰한 것이며 자기부상설비의 모양은 공동개발한 것이 아니라 H에서 설계한 것이다’라는 I의 검찰 진술, 원고는 G으로부터 파일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자신의 메일을 확인해 보아도 이 사건 자기부상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I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주장하고,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자기부상 파일을 저장하여 비밀이나 중요한 영업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1028파일이 참가인이 관리하는 영업비밀이라거나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5노1406).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7도2603).
9) 원고는 2009.10.경부터 2011.12.경까지 업무로 인한 출장시 협력업체로부터 교부받은 SMS 설비의 성능평가 데이터, 개발회의록, 설비도면 등 SMS 설비와 관련된 자료 165건을 자택 PC에 보관하였는데, 위 자료의 반출·보관에 관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적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8, 9, 13, 14, 16호증, 을가2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6, 14 내지 16, 21, 23, 25, 26, 30,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 G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특정 및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가) 원고는 참가인이 재심절차에서 원징계 당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였던 1028파일의 유출을 부당하게 징계사유로 추가하면서 원고에게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1028파일의 유출을 원래의 징계처분 당시부터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1070파일과 1028파일은 원고의 지시로 I가 2011.4.21. G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동시에 유출된 것으로 당시 원고는 1070파일 이외에 1028파일을 유출한 혐의에 대하여서도 수사를 받고 있었고, 참가인 역시 이를 인지하고 원고의 전체 파일유출 혐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던바, 참가인이 1028파일을 제외하고 ‘Confidential’ 표기가 되어 있지도 아니한 1070파일의 유출만을 특정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2) 원고는 자신이 ‘I가 2011.4.21. G에게 보낸 이메일’과 관련하여 1070파일, 1028파일 등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 및 감사를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수사기관 및 참가인에게 위 각 파일 유출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기소 및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기 훨씬 이전에 개최된 것이었던바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2011.4.21.자 이메일에 첨부된 각 파일 전부의 유출을 징계사유로 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징계위원회 당일 징계위원1은 징계부의 안건을 “SMS 증착설비 관련 자기부상장치 컨셉도면 ‘등’ 당시 극비자료에 대한 정보 유출의 건”이라고 밝힘으로써 징계사유가 어느 한 자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고, 다른 징계위원들 역시 1070파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부상자료’, ‘SMS 3호기 증착설비 관련 자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기부상장치와 관련된 자료 유출을 포괄적으로 문제삼았다.
(4) 원고는 참가인의 2012.6.19.자 징계사유 통보서에 기재된 ‘자기부상 장치 컨셉도면 3건’이라 함은 1070파일 안에 있는 3건의 도면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1070파일 안에는 3건이 아닌 4건의 도면이 들어있는 점(위 1070파일이 이 법정에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 역시 위 1070파일 안에 4건의 도면이 들어있음은 인정하면서 다만 그 중 1건은 확대도면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3건의 도면이 들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② 원고가 I에게 지시하여 G에게 전달한 자기부상장치 관련 파일의 개수가 3개였던 점, ③ 참가인이 유출된 3개의 파일 중 어느 하나의 파일 안에 있는 도면의 수 및 내용을 일일이 특정하여 그에 대한 유출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3건은 위 3개의 파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참가인은 오기를 바로 잡고 위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2012.6.26.자 재심징계결과통보서 상의 징계사유를 ‘자기부상장치 컨셉 도면 등 문서 3건’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2)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가) 파일유출로 인한 징계사유
(1) 참가인의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3호는 “사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 또는 회사의 물품이나 기술자료 등을 무단 반출한 경우 징계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I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각 파일을 G의 이메일로 전달하게 함으로써 참가인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누설하였거나 참가인의 기술자료를 무단 반출하여 취업규칙 제47조제3호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먼저 이 사건 각 파일이 취업규칙 제47조제3호에 정해진 참가인의 영업비밀 또는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2) 참가인의 영업비밀 또는 기술자료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1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7, 9, 25, 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파일 중 1028파일, 1070파일은 취업규칙 제47조제3호에 정해진 참가인의 영업비밀 또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조제3호는 영업비밀을 “회사가 비밀로 보유하고 있는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를 포함한 참가인의 임직원이 작성한 영업비밀등보호서약서 1항은, ‘본인은 회사 재직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회사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각종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중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회사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의 정의와 동일하나, 위 영업비밀등보호서약서는 나아가 2항에서 ‘본인은 재직 중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는 영업비밀을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적으로 이를 복사, 촬영, 녹음, 복제, 보관, 모사전송하거나 또는 허가받지 않은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이를 보관하거나,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 공개 또는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규정하면서 ‘다음의 정보’를 ‘(1) 제품의 연구개발 계획, 작업보고서 및 일지의 내용, 실험데이터, 연구성과 분석자료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2) 제품의 설계방법, 설계도면, 제조공정, 제조장치, 제조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기술상의 정보, (3) 인사, 조직, 마케팅 및 재무관리 비법 등 경영상의 정보, (4) 고객정보 등 개인정보, (5) 기타 회사가 보호하고자 하는 모든 정보 및 문서’로 규정하고 있다.
취업규칙 제3조제3호의 정의 규정과 영업비밀등보호서약서의 영업비밀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업규칙 제47조제3호에 정해진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보다는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취업규칙 제47조제3호에 정해진 기술자료는 문언 그대로 기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자료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
(나) 먼저, 0421파일의 경우 H사의 회사 소개 및 홍보용 책자로 자료의 성격상 참가인의 영업비밀 또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1028, 1070파일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1028파일, 1070파일은, 참가인이 개발중인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 대형화의 핵심 공정기술인 SMS 자기부상설비 개발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고 있던 H사의 엔지니어들이 2010.10.경 참가인을 방문하여 기술협의를 한 후 작성하여 I 및 원고를 통해 참가인에게 전달한 점, ② 1028파일은 총 6쪽으로 H사의 자기부상 파일럿 설비 설계현황, H사와 원고 사이의 당시까지의 협의내용, 위 협의내용에 대한 H사의 견해와 참가인에 대한 질문 및 요청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1070파일에 포함된 도면과 기본적 구조가 유사한 자기부상 파일럿 설비의 측면도 등의 도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파일의 각 페이지 좌측에는 ‘Confidential’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고, 외부에 공개된 바 없는 실제 자기부상설비의 3D도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기부상설비의 각 부위별 강도 분포 및 최저 고유 진동수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③ 1028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베어링의 측면배치방식은 설비크기를 죽소하고, 상향증착뿐만 아니라 하향증착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1070파일은 총 4쪽으로 자기부상 파일럿 설비의 측면도, 연결부위 부분 확대도, 3D 사시도(등각투상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외부에 공개된 바 없는 점, ④ 원고가 G으로부터 위 각 파일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I에게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위 각 파일은 일단 원고를 통해 참가인이 받았던 파일로서 언제든지 I를 통하여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이는 참가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⑤ 참가인의 ‘임직원 보안준수사항’ 4.1.1.은 문서 등 정보자산은 사내의 비밀분류 기준에 따라 ‘극비(O TOP SECRET)’, ‘대외비(O SECRET)’, ‘일반(O PROPRIETARY)’ 3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표기는 분류기준에 따라 전자적, 물리적 형태로 부착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의 ‘정보자산 분류 및 관리지침’ 4.3.은 “정보자산은 기밀성(열람 권한 소유 대상)에 따라서 ‘극비’, ‘대외비’, ‘일반’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며 그 분류기준에 대하여 ‘회사의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보호해야 할 핵심자산’은 ‘극비’로, ‘회사의 경영 및 기술을 담고 있으며, 사용상 적절한 통제가 필요한 정보자산,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자산의 구입(제조)비용 이상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없는 자산’은 ‘대외비’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에 따른 분류를 하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47조제3호에 정해진 영업비밀 또는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028파일, 1070파일은 취업규칙 제47조제3호에 정해진 참가인의 영업비밀 또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는 1028파일, 1070파일 유출에 의하여 참가인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참가인의 기술자료를 무단 반출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위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나) 자료의 무단보관으로 인한 징계사유
참가인의 ‘임직원 보안준수사항’ 4.1.1.(1)은 “임직원이 회사에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생성하거나 획득한 모든 정보 자산에 대한 소유권 등 제반 권리는 회사에 있으며 임직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외부에 유출, 배포, 전송할 수 없다.”, 4.2.(1)은 “임직원은 회사의 어떠한 자산도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자산의 반입/반출이 필요한 경우, 본사 보안포털사이트(P)내 반출입 신청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6조제29호는 “정보보호규정(‘임직원 보안준수사항’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반, 미준수로 인한 정보유출이 발생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반출·보관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SMS 설비와 관련된 자료 등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자료 165건을 자택 PC에 보관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는 위 ‘임직원 보안준수사항’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를 회사 밖으로 유출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46조제29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인정할 수 있다.
3)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해고의 주된 징계사유였던 영업비밀 누설 또는 기술자료 무단 반출 중 1028파일, 1070파일에 관한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1028파일, 1070파일이 SMS 설비에 장착할 자기부상장치 개발과 관련하여 초기 단계의 컨셉파일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각 파일의 내용에 비추어 중요한 자료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종전 직상상사였던 G과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만연히 참가인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기술자료를 무단 반출한 점, ④ 원고가 자택PC에 무단보관한 자료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경우 원고의 의도와 관계없이 제3자에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가 보관하던 자료가 제3자에게 유출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어떠한 경제적 손실이나 업무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징계사유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① 원고에게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는 점, ② 해고는 참가인의 취업규칙이 예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김진석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