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사용자 측은 처사(處士)들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고, 처사들은 사용자 측이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처사들은 위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100만 원의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아 오고 있었던 점, 처사들의 근무시간, 산중에 위치한 사찰이라는 장소의 특성, 처사들이 C사 내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처사들은 그 사용자에 전속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참가인이 제출한 어깨수술을 사유로 제출한 이 사건 휴직계는 그 문언상의 의미를 넘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결국 이 사건 퇴실 통보를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퇴실 통보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퇴실 통보에 따른 해고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서울행정법원 2019.11.1. 선고 2019구합55484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9구합5548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재단법인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변론종결 / 2019.08.30.

• 판결선고 / 2019.11.0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1.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 2018부해1141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시에 있는 C사 내에 위치한 법인으로 상시 약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 납골당, 부도탑묘 관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18.7.24. ‘참가인이 2015.7.16.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5.9.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9.11.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한 해고는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데다 서면통지 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경북2018부해412,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1.10.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 2018부해1141,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C사는 원고와 별도의 단체이고, 참가인은 C사의 처사로 기거하면서 C사의 업무를 도왔을 뿐이며, 원고는 종무원을 별도로 고용하여 원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참가인이 C사의 처사로서 한 업무는 자율적인 봉사활동에 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고, C사가 감사의 표시로 지급한 보시금을 임금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참가인을 원고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2) 더욱이 참가인이 스스로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적도 없다.

3)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자도 아니고,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적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원고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C사와의 관계 등

가) 원고 측은 이 사건 초심판정 사건 내지 이 사건 재심판정 사건의 심문회의에서 ‘원고와 C사는 전체를 다 아우르는 종교 공동체이고, 업무가 공통적으로 섞여 있다고 할 수 있으며, C사에 들어온 불사금을 출자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C사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는 D으로 원고의 대표자와 동일하다.

2) 구인광고 내용 등

가) E 신문에 ‘재단법인 F C사’ 명의로 아래와 같은 구인광고가 게재된 바 있다(이와 같은 구인광고상 업무를 수행한 자들을 이하 ‘처사’라 하고, 위 구인광고를 이하 ‘이 사건 처사 구인광고’라 한다). <생략>

나) 또한 원고는 기획·사무직 분야의 사원 모집 공고를 별도로 하고 있고, 해당 모집 사원은 사업기획·행정·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위 모집 공고를 이하 ‘이 사건 사원 모집 공고’라 한다).

3) 처사의 채용 및 근무 방식 등

가) 처사들은 도량 청소, 공양간 정리정돈, 법당 청소, 야간 순찰활동, 극락원 청소·정리, 부도탑묘 안치 보조업무 등을 하는데, 극락원 청소·정리, 부도탑묘 안치 보조 업무는 원고 업무와 관련된 업무이다.

나) 처사 직에 지원하는 자는 원고 총무과장의 면담을 거쳐 처사로 근무를 하게 되고, 처사가 처음 근무를 시작할 때 원고 총무과장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배정해주며, 원고 소속 직원들이 평상시에 여러 처사들의 업무 내용을 조율·조정해준다.

처사들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보시금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입금 받는데, 보시금을 지급하는 계좌의 예금주는 ‘D(F)’으로 되어 있다.

다) 또한 처사들은 매일 아침 출근기록부에 출근시간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으며, 위 출근기록부에는 처사들의 이름, 소속 부서와 담당 업무가 표시되어 있다.

라) 처사들은 개인별로 ‘원고 금일 일일 업무보고’라는 제목의 서면에 일일 업무내용을 기재하는데, 위 서면에 의하면 08:00부터 17:00까지가 근무시간이고 한 시간 단위로 자신의 업무내용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위 업무보고서를 이하 ‘이 사건 처사 업무보고서’라 한다). 또한 참가인은 야간근무일지에 야간근무내역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4) 참가인의 퇴직 경위 등

가) 참가인은 2015.7.16.부터 C사에서 숙식하며 처사로 근무하던 중 2018.4.10. ‘2018.3.20.자 울력 작업 중 어깨를 다쳐 수술을 받아야 하므로, 부득이 휴직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의 휴직계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위 휴직계를 이하 ‘이 사건 휴직계’라 한다).

나) 또한 참가인은 2018.4.16. 수신인을 원고로 한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내용증명을 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생략>

다) C사는 2018.5.9.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현재 C사 봉사활동을 중지하고 있으므로, 사용하고 있는 (C사) 방사에서 퇴실해 달라.’라는 내용의 퇴실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실 통지’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퇴실 통지와는 별도의 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그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으며(경북 2019부해80), 참가인이 재심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20, 22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155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1) 원고 측에서 처사들의 구체적인 근무내용과 근무장소를 지정해주었고, 근무시간 또한 08:00부터 17:00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처사들은 매일 아침 출근기록부에 출근시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으며, 한 시간 단위로 자신의 업무내용을 기재하는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사용자 측은 처사들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고, 처사들은 사용자 측이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처사들은 위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100만 원의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아 오고 있었다.

(3) 또한 처사들의 근무시간, 산중에 위치한 사찰이라는 장소의 특성, 처사들이 C사 내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처사들은 그 사용자(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 전속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처사들이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5) 또한 E에 게재된 이 사건 처사 구인광고에도 ‘직원’을 모집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원고는 ‘원고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이 사건 사원 모집 공고를 통해 채용하였고, 이 사건 처사 구인광고는 근로자 채용 공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사 구인광고상 처사의 업무 내용과 이 사건 사원 모집 공고상 사원의 업무 내용이 완전히 구분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원 모집공고를 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사 구인광고가 근로자 채용 공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사용자 측에서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여 처사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지 않는 등 다소 느슨한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다는 점, 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 참가인이 작성한 2018.4.4.자 입산요청서 및 서약서(갑 제19호증의 1, 2)에 처사업무를 ‘봉사활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만으로는 앞서 본 사정을 뒤집고 처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에 부족하다.

2)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인지 여부

가)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 소속 직원들이 처사 구인 면접, 업무 조정 등을 한 점, 특히 이 사건 처사 업무보고서의 제목이 ‘원고 금일 일일 업무보고’로 되어 있는 점, 처사들에게 급여를 제공한 계좌의 예금주는 ‘D(F)’으로 되어 있는데, D은 원고의 대표자이기도 한 점, 이처럼 C사와 원고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업무도 혼재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원고의 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C사를 별도로 구분하여 C사가 참가인(처사)의 사용자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를 참가인의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다.

3)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부당해고 여부

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1) 원고는 ‘참가인이 과거에도 휴직계를 제출하였다가 재차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한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휴직계에 기재된 상병 역시 허위였기 때문에, 이 사건 휴직계 및 이 사건 내용증명은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 및 원고의 수락에 따른 합의해지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하였고, 이 사건 퇴실 통보는 그 후속조치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이 제출한 이 사건 휴직계 및 이 사건 내용증명이 그 문언상의 의미를 넘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결국 이 사건 퇴실 통보를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3) 그렇다면 원고는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퇴실 통보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퇴실 통보에 따른 해고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취업규칙에 따른 자연해직 여부

(1) 한편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휴직계 제출 이후 1개월이 넘도록 휴직을 하였으므로 원고 취업규칙 제39조에 따라 자연해직 되었고, 이 사건 퇴실 통지를 통해 참가인을 해고한 바 없다.’라고도 주장하는 듯도 하다.

(2)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원고 취업규칙 제39조를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 하더라도,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된다.

(3)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11.27. 선고 2015두48136 판결의 취지 참조). 해고 통지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퇴실 통지를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취업규칙 제39조를 적용하여 참가인을 해고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 취업규칙 제39조에 따른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는 해고에 해당한다(더욱이 원고가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 취업규칙 제39조를 적용하여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소결론

결국 원고가 원고 소속 근로자인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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