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상대적 평가방식에 의하여 평가를 받았다고는 하나 특정 연도의 평가 결과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직전 3개년 동안의 성과 평가에서 연속으로 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원고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하위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원고는 상대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곧바로 해고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역량향상 과정의 실시 대상자가 되었을 뿐이며, 이후 여러 단계의 평가에서 역량이 향상되었다는 판단을 계속 받지 못함에 따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취업규칙 제25조에서 정한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은 것이다. 근무평가 또는 인사평가는 본질상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에 있어 어느 정도 추상성을 내포하고, 평가자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잘못된 평가기준에 따라 부당한 평가를 받는 바람에 해고를 당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7.1.11. 선고 2016누58064 판결 : 확정】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6누5806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7.14. 선고 2015구합12830 판결

• 변론종결 / 2016.11.16.

• 판결선고 / 2017.01.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1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5부해793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주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7쪽 마지막 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참가인의 취업규칙에서 해고의 평가기준이나 소명의 기회, 해고회피 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취업규칙에 근거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만으로 위 취업규칙 중 해당 조항의 효력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을나 제39 내지 4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의 경우 참가인이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및 출석을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2015.3.2.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실, 참가인이 2015.3.3. 원고에게 해고통지서(을나 제2호증)를 교부하였고 원고가 그에 불복하여 2015.5.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이상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10쪽 5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참가인이 부서 내에서 일정 인원은 하위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대적 평가방식을 사용하여 원고를 이 사건 역량향상 과정의 실시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상급자들의 평가도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참가인은 상대적 평가방식을 채택하면서도 그로 인한 불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서의 특성과 피평가자의 자질 등을 감안하여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상대적 평가방식에 의하여 평가를 받았다고는 하나 특정 연도의 평가 결과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직전 3개년 동안의 성과 평가에서 연속으로 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원고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하위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원고는 상대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곧바로 해고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역량향상 과정의 실시 대상자가 되었을 뿐이며, 이후 여러 단계의 평가에서 역량이 향상되었다는 판단을 계속 받지 못함에 따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취업규칙 제25조에서 정한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은 것이다. 근무평가 또는 인사평가는 본질상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에 있어 어느 정도 추상성을 내포하고, 평가자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잘못된 평가기준에 따라 부당한 평가를 받는 바람에 해고를 당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윤정근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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