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유를 제시하며 해당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수정·반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직원에게 갑질을 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해당 직원은 원고가 본인에게 돼지비계라는 표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원고가 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특정한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원고가 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해당 직원과의 관계, 발언 횟수, 당시 상황, 원고의 발언 의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해당 직원에게 갑질을 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울산지방법원 2021.4.15. 선고 2020구합330 판결】

 

  •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0구합330 감봉3개월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울산광역시 ○○군수
  • 변론종결 / 2021.03.25.
  • 판결선고 / 2021.04.15.

 

<주 문>

1. 피고가 2019.10.15. 원고에게 한 감봉 3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7.15. 경남 B 지방농업기원보로 임용되어, 2018.1.1.부터 ○○군청 C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7.4.부터는 ○○군 D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내부적으로 설정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갑질행위를 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19.10.15.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12019.4.24.부터 2019.5.2.까지 소속 부서 직원 E(이하, ‘해당 직원’이라고 한다)가 작성한 보고서 3건을 수차례 수정·반려 처리하여, 위 직원은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염려되어 불면증 등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심리검사를 받은 결과 심각단계이다(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위반 – 결재반려로 인한 스트레스, 이하 ‘제1 징계사유’라고 한다).
  2. 22019.5.경 ○○군청 승강기에서 해당 직원에게 돼지비계라는 표현을 하였다(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위반 - 인격비하행위, 이하 ‘제2 징계사유’라고 한다).
  3. 3소속 부서 직원들이 듣는 앞에서 지인과 사적으로 통화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이하 ‘제3 징계사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11.20.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울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는 2020.1.17.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해당 직원에게 보고서를 반려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보고서의 수정을 지시한 것이다.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해당 직원에게 운동을 독려한 사실은 있으나 돼지비계라는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소속부서 직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인 것일 뿐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거나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7.1.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청인 피고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2) 제1 징계사유 관련

가) 갑 제6호증의 2, 6,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해당 직원은 2019.4.25. 11:36 ‘구제역 일제접종 후 후유증 가축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의 보고서 결재를 상신하였고, 원고는 다음날인 2019.4.26. 반려처리를 하였으며, 해당 직원이 같은 날 09:01에 보고서를 재상신하자, 원고는 같은 날 17:48 결재를 하였다.

(2) 해당 직원은 2019.4.24. 11:39 ‘2019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보고서 결재를 상신하였고, 원고는 다음 날인 4.25. 08:44 사업개요 등이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반려처리를 하였으며, 해당 직원이 같은 날 10:56 위 보고서를 재상신하자, 원고는 같은 날 17:31경 재수정을 지시하였고, 해당 직원이 4.29. 09:02 재수정된 보고서를 재상신하자, 원고는 다음날인 4.30. 16:30 결재를 하였다.

(3) 해당 직원이 2019.4.30. 20:36 ‘반려동물 보호관련 협조 요청’ 보고서 결재를 상신하였고, 원고는 1회 반려한 이후인 2019.5.2. 08:30 결재를 하였다(2019.5.1. 휴무일).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호증의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해당 직원이 2019.4.24.부터 5.2.까지 9일간 상신한 보고서는 12건으로, 원고는 위 3건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은 해당 직원이 보고서를 상신한 날 즉시 결재를 한 점, ② 원고는 보고서를 반려하는 경우 반려사유를 기재하거나, 해당 직원에게 구두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회의 시 소속 직원들에게 긴급한 사항은 결재를 상신함과 동시에 이야기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유를 제시하며 해당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수정·반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직원에게 갑질을 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제2 징계사유 관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해당 직원은 원고가 본인에게 돼지비계라는 표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승강기에 같이 있었다고 하는 ○○군청 축수산과 소속 F은 원고가 해당 직원에게 운동을 독려한 사실은 있으나 돼지비계라는 단어로 비교한 사실은 없다는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 원고가 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특정한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설령, 원고가 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해당 직원과의 관계, 발언 횟수, 당시 상황, 원고의 발언 의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해당 직원에게 갑질을 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제3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2019.3.경 G농업협동조합장에게 통화를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무렵 G농협 직원이 소속부서 직원에게 항의를 하며 부적절한 말[소속 직원에게 ‘아줌마’로 호칭. ‘한 대 맞을랍니까‘라는 표현 사용]을 했던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사건을 보고 받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언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우(재판장) 조현선 황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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