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의 고용승계 조건 수용이 원고가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청소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였던 외주 용역업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왔고, 참가인들로서는 이러한 종전 관행에 따라 당연히 원고에게 고용승계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들의 고용승계는 참가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종전 관행 및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참가인들이 갖게 된 정당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신의칙상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점,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청소용역시방서의 고용승계 규정에 따라 참가인들에 대하여 고용승계의무를 직접 부담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들에 대하여 그 고용을 승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참가인들을 고용하지 아니한 것은 참가인들에 대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전고등법원 2016.10.7. 대전고법 2016누11696 판결】

 

  •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6누1169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1. B, 2. C, 3. D
  • 제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6.6.22. 선고 2015구합101077 판결
  • 변론종결 / 2016.09.08.
  • 판결선고 / 2016.10.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2.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E F용역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의 ‘원고의’를 ‘참가인들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부

 

가.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2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들에 대하여 그 고용을 승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청소용역에 대한 입찰공고시 공시되어 용역계약서의 일부로 포함된 이 사건 청소용역시방서에는 ‘계약상대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을 고용승계 및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하여야 한다’(일반시방서 제10조제1항), ‘계약상대자는 청소용역 작업원 확보시 Y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청소업체 종업원의 재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특기시방서 제4의 라항)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Y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탁업체가 자주 바뀌는 데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명시된 사항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이러한 고용승계 조건 수용이 원고가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원고가 이러한 고용승계 조건 수용을 거부하였다면,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청소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였던 외주 용역업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왔고(원고는 2007.9.1.부터 2008.8.31.까지 이 사건 청소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였던 적이 있었다), 참가인 C는 약 17년 동안, 참가인 D은 약 12년 동안 이 사건 청소용역을 도급받은 외주 용역업체에 순차적으로 고용승계되어 근무하였던바, 참가인들로서는 이러한 종전 관행에 따라 당연히 원고에게 고용승계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 체결 당시 계약 당사자인 원고 및 I본부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고용승계를 그 계약의 중요 내용으로 명시함으로써, 참가인들의 고용승계는 참가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도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전제로 I본부에 ‘위 고용승계 약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참가인들을 고용승계하지 아니한 사유’를 기재한 이 사건 사유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의 상대방인 I본부를 기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종전 관행 및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참가인들이 갖게 된 정당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신의칙상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⑥ 한편 이 사건 청소용역시방서의 고용승계 규정은, 이러한 규정을 특별히 명시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자인 참가인들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고, 이 경우 참가인들이 승낙의 의사를 표시(고용승계 요구)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청소용역시방서의 고용승계 규정에 따라 참가인들에 대하여 고용승계의무를 직접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2두14323 판결을 들면서 고용승계 의무의 존재를 다투나, 위 판례의 사안은 구청 관내 재활용품 수거 사업을 외부업체에 위탁하면서 종전 종업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Y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종전 종업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계약의 중요 사항으로 명시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 한다).

2)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는 참가인들이 K 소속으로 근무하는 동안 조직인화 저해, 전문지식 부족 등 업무적합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유서에 기재된 고용승계 거부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더라도, ① 참가인 B이 종전 용역회사가 고용한 현장대리인이라는 사유는 고용승계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고, 직원 상호간 불신감과 위화감이 극대화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해소하지 못하여 현장대리인으로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는 그 구체적인 행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거부사유로 삼기에 부족하며, ② 참가인 C의 남편이 I본부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유는 고용승계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고, 설령 참가인 C의 남편이 원고에게 전화하여 참가인 C의 고용승계에 대하여 부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참가인 C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이를 고용청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설령 참가인 C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C가 약 17년 동안 이 사건 청소용역을 도급받은 용역업체에 근무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지역주민 고용혜택을 보기 위한 위장전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③ 참가인 D이 직원상호간 불신을 조장하거나 상호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사유는 그 구체적인 행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거부사유로 삼기에 부족하며, 종전 용역회사의 대표자와 친밀하다는 사유는 고용승계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

결국 원고는 참가인들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참가인들을 고용하지 아니한 것은 참가인들에 대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형작 박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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