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제1호나목1)에서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으로 정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제1호나목1)의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해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 포함 여부 및 석면의 종류.함유량 등에 대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물 또는 설비에 함유된 석면은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석면조사의 신뢰성·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2008.11.12. 의안번호 1801930호로 제안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을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제1호의 인력기준은 석면조사 업무의 전문적 수행에 적합한 사람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제1호나목1)에서는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의 하나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규정하여 “공업계 고등학교”라고 분야를 특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특화된 분야의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공업계열의 지식·기능이 석면조사 업무에 필요하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공업계”로 한정하여 인력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학교에 해당하더라도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공업계”에 해당하는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서 정한 대학의 계열별 구분에 따르면 공학 등이 포함되는 “공학계열”과 물리학이 포함된 이학(理學) 등 “자연과학계열”은 별도의 계열로 구분되고, 「초·중등교육법」 제90조제1항제10호 및 제91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공업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과목 및 학과에는 물리학 및 물리학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것을 공업계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받은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제1호나목1)의 인력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같은 목 2)에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별도의 인력기준으로 정하면서 해당 학위를 산업보건(위생)학·환경보건(위생)학 관련으로 한정한 규정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공업계열의 학위에 해당하지 않는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제1호나목1)의 인력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제1호나목1)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범위에 대학 등에서 어떤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까지 해당하는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717, 202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