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은 공단본사와 총 92개 사업부서를 운영하며 업무수행의 원활을 위하여 내부 사무위임규정을 통해 사업부서장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각 사업부서를 관리하고 있음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2에 따른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서 규모는 기관(공단) 전체의 인원인지, 사업부서별 인원을 말하는지

2. 상시근로자 규모를 사업부서별로 보면 300인 이상 되는 사업부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 상시근로자 규모를 사업부서별로 보면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도 되는지

3. 상시근로자에 규모를 기관 전체의 인원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면, 사업주(이사장) 및 본부장이 사업장에 상주할 수 없으므로 사무위임을 통해서 사업부서에 상주하고 있는 해당 사업부서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이 가능한 것인지

4. 경영본부 내 경영지원실의 청사관리 업무는 인천시청 및 인천시에 산재 되어있는 인천시 산하기관(22)의 청소, 기계실 근무를 위한 인력공급만 하고 해당 기관의 작업지시를 받고 있으며, 사업부서장은 상주하지 않고 근로자만이 상주하고 있다면 공단 실정에 맞게 사무위임전결규정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해도 되는지

 

<회 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라 함) 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함)을 두어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함.

한편, 법 제13(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규정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고,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므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야야 할 것임.

- 그러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소규모의 공장,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귀 기관의 경우 공단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장(사업본부, 사업단 등)의 독립성 여부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문제는 조직표와 근로자 현황 및 질의내용 뿐만 아니라 기관의 조직체계, 위임전결규정,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 사업계획의 수립·집행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법 제15(안전관리자 등)의 규정 또한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바, 위의 판단기준에 따라 선임 및 위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3736,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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