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업장에서 ‘최○○’에 대해 2019.3.19.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대체인력)을 신청하여 2019.4.12. 3,638,700원의 지원금을 수령함

  이후 동 사업장에서는 동일 근로자에 대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지원금 상호조정 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 받아, 기존에 지급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의 반납이 가능한지

 

<회 신>

질의내용상 사실관계로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처분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경우 처분의 철회는 ① 법령상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③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철회의 의미를 포함) 할 수 없다.[대법원 2000.2.25. 선고 99두10520 판결]

-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4.7.22. 선고 2003두7606 판결]

 

귀 지청에서 질의하신 경우에도 지급 처분의 철회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사업주의 요청)가 있고,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중복하여 지급 할 수 없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때)이 생겼다면,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2090,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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