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근로자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이 가능하다면 동일한 사유로만 해야 되는지, 가족돌봄의 다른 사유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근무는 종료되는지, 아니면 별개로 보아야 하는지
[2] 가족돌봄휴가의 자녀양육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현장체험학습이나 해외 이문화 체험도 자녀양육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회 신>
[1]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에도 가족돌봄휴가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을 하였다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허용예외 사유 제외).
-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종료 사유는 해당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치유, 사정 변경으로 인한 은퇴준비 또는 학업의 중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으로 인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자녀의 양육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학교의 휴교에 따른 자녀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긴급하게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봉사, 체험, 탐방 등 학교 밖의 활동이나 여행 등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차유급휴가 등을 활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523, 2020.2.5.】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6조의11(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종료) ①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단축 중인 경우 : 해당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치유
2.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의 사유로 단축 중인 경우 : 해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치유
3. 법 제22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단축 중인 경우 : 사정 변경으로 인한 은퇴준비 또는 학업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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