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신>
❍ 자녀의 양육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학교의 휴교에 따른 자녀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긴급하게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자녀의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였다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볼 사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774, 2020.2.2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자, 공무원 > 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쟁의행위 기간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는지 (2021.01.06. 여성고용정책과-33) (0) | 2021.07.27 |
---|---|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 횟수를 개정 규정에 따른 “2회” 또는 “4회”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229] (0) | 2021.06.29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하고자 청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여성고용정책과-3212] (0) | 2021.05.30 |
근로자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성고용정책과-523] (0) | 2021.05.30 |
고용안정장려금의 상호조정 [여성고용정책과-2090] (0) | 2021.02.26 |
계열사간 이동시 계속고용 인정 여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여성고용정책과-1095] (0) | 2021.02.26 |
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내의 지원금 처리 [여성고용정책과-5134] (0) | 2021.02.26 |
육아휴직의 종료예정일 연기의 대상자녀 연령 판단 시점 [여성고용정책과-4495] (0) | 2021.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