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 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로서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 퇴직 후에 자신의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함)를 한 경우, 같은 법 제68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에서 신고자(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부패방지권익위법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를 말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본문)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여,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공직자에 한정하여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4항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과 관련하여 규정하면서 그 지급대상을 하위법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서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같은 법 제68조제4항 단서에 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4항 단서에서 공직자에 한정하여 보상금 지급제한 대상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를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까지 보상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에서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가목),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나목) 또는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다목)(다목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직자라고 정의하여 현재 해당 직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공직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7·7조의8조 및 제9조 등에서는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 및 공직자에 대한 생활보장 등 현직에 있는 공직자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같은 법 제82조에서는 공직자와 공직자였던 자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8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서 보상금 지급제한 대상으로 규정한 공직자에 공직자였다가 퇴직한 자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문언과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공직자가 퇴직 전 해당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직무 수행 관련 부패행위와 중복되지 않는 신고일 가능성이 있는바,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 제도가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그 목적이 신고를 활성화하여 부패행위를 척결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여전히 보상금 지급을 통해 새로운 부패행위를 파악하고 규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직자로서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이 과거 자신의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실제로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제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직자였던 사람이 자신의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퇴직 후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로서 퇴직 전에도 신고할 수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퇴직 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금의 감액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477,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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