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이라 함) 1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의2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취학시켜야 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로서 같은 법 제11조의3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의3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취학시켜야 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교육지원 대상자라고 약칭하면서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1) 등 각 호의 사람을 교육지원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교육지원 대상자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일정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자녀를, 2호에서는 특수임무부상자 중 일정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를 규정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때 생활수준을 고려해야 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교육지원 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의3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해야 하고(1)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법 제11조의4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해야 한다(3)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기관의 의무와 그에 따른 입학 절차 및 수업료의 면제 등 구체적인 교육지원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 체계에 비추어 보면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실제 교육지원을 받으려면 같은 법 제11조의3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고 같은 조제3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교육지원 실시 결정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 교육지원 실시가 결정된 교육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규정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의3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같은 조제3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교육지원 실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취학시켜야 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제1항에서 약칭하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와 같은 법 제13조 등에 따라 실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의미로 사용된 교육지원 대상자가 혼동될 수 있으므로 해석상 의문이 없도록 표현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522, 2020.12.0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