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한 자(이하 “모집자”라 함)가,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 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모집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인 모집계획서에 기재한 모집기간과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청(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부터 받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함)에 기재된 모집기간이 일부 다름에도 불구하고 등록증에 기재된 모집기간 외의 기간에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던 중에 해당 모집에 대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모집등록 신청일이 모집등록신청서 및 모집계획서에 기재한 모집기간의 시작일보다 늦어져서 모집계획서에 기재된 모집기간과 기부금품 모집등록증에 기재된 모집기간이 달라진 경우로서, 그 외에 기부금품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동일한 경우를 전제함.)
가. 등록청은 기부금품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
나. 등록증에 기재된 모집기간 외의 모집에 대해 기부금품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록청은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기부금품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청은 같은 사유로 등록을 말소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기부금품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청은 같은 사유로 등록을 말소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해
기부금품법 제4조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목적, 모집목표액, 모집방법 및 모집기간 등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모집계획서와 사용계획서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작성하여 등록청에 등록해야 하고(제1항), 이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청은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이 같은 조제2항에 적합한지와 신청인이 같은 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어주어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여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 등록제로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에 허가제로 운영하던 것을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규제를 완화(2005.5.26. 의안번호 제171864호로 발의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2006.3.24. 법률 제79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9.25. 시행된 기부금품법 개정이유·주요내용 참조)한 것으로, 등록청이 등록증을 내어주기 위해 확인하는 사항은 등록요건에 대한 형식적 심사에 그친다[헌법재판소 2016.11.24. 선고 2014헌바66, 2015헌바342(병합) 결정례 참조]고 할 것입니다.
즉 등록청이 내어주는 등록증의 내용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제출한 모집·사용계획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므로, 모집기간의 경우 등록청은 모집계획서에서 기재된 모집기간이 기부금품법 제4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1년 이내인지를 확인하는 것일 뿐, 모집계획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등록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임의의 모집기간을 따로 정하여 등록증을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부금품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등록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 등 등록사항이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는 변경등록 절차를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모집계획서상 모집기간 등의 내용과 등록증에 표시되는 모집기간 등의 내용은 동일한 것이 통상적이므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란 모집계획서 내용이 등록증 내용과 동일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모집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를 기부금품 모집등록의 말소사유로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제출한 모집계획서상 모집기간이 등록절차를 거치면서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일 전의 기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등록청은 신청일 전의 기간을 포함한 해당 모집기간을 그대로 등록증에 기재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모집계획서와 등록증의 모집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해 실제 등록증에 기재될 모집기간에 맞추어 모집계획서의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지, 등록절차를 거쳐 적법한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등록증의 모집기간과 다른 모집기간이 기재된 모집계획서를 기준으로 기부금품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안과 같이 모집계획서상 모집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모집등록을 신청하게 되어 모집계획서와 등록증의 모집기간이 달라진 경우로서 모집자가 등록증의 모집기간에 앞서 그 모집기간 외의 기간에 모집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고, 적법한 등록절차를 거친 등록증에 기재된 모집기간의 모집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부금품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기부금품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청은 같은 사유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말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기부금품법 제14조제2항에서는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는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과 기부금품의 사용명세를 해당 등록청에 지체 없이 알리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모집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모집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모집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품법은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방지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면서(제4조) 그 등록을 전제로 하여 기부금품 접수 장소 및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교부 등 절차(제7조),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관한 정보 공개(제8조), 등록청의 검사(제9조), 등록의 말소(제10조), 기부금품의 모집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제한(제12조) 및 모집 결과 공개의무와 회계감사(제14조) 등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는 등록의무가 있는 기부금품에 대한 등록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모집자를 수범자로 하여 등록된 모집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이 사안과 같이 등록증에 기재된 모집기간 외의 기간에 이루어진 모집은 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른 등록절차를 거쳐 등록된 상태에서 행한 모집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의 규율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적법한 등록절차를 거쳐 교부받은 등록증상 모집기간의 모집에 대해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준수하였다면, 등록증에 기재된 모집기간 외의 모집 결과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등록청은 같은 사유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말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639,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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