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 외의 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을 위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 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6제1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의 위원은 재직 중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겸직이 금지되는 직으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제1호) 및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제2호)을 열거(「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6제1항제3호에서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을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음.)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종사해서는 안 되는 업무로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및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함.)가 조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 직을 겸직하거나 금지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에서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제1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제3항)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의6제1항제2호에서 위원은 재직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상임위원 외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해당 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준용된다는 명문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상임위원 외의 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542,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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