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 제23조의2제2호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는 그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해야 하고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사법 제23조의2제2호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해야 합니다.
<이 유>
장사법 제23조의2제2호에서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이하 “희생․공헌자”라 함)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사법 제2조제2호 및 제8호에서는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화장”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을 “화장시설”로 각각 정의하여 화장시설은 “시신” 외에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생·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를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문언을 축소해석하는 것으로서, 국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희생·공헌자란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등의 목적을 위해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말하고, 사망 여부에 따라 희생·공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희생·공헌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은 변함이 없는바, 장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대상을 공설화장시설의 사용 시점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장사법 제23조의2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함.)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급자에 해당하던 사람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 사용료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조제2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경우에는 유골을 화장할 당시에도 희생·공헌자 지위가 유지되는 이상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사망한 희생·공헌자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에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도 장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516,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