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이라 함) 제3조에 따라 설치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최대 존속기간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간 내에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작성·보고까지 마쳐야 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연장한 위원회 활동기간의 종료일까지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에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작성·보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날까지인지?
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50조에서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위원회 활동종료”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활동기간의 종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보고의 종료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국무조정실에서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자 위 질의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은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날까지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50조의 “위원회 활동종료”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보고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해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5조에서는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같은 법에 따른 조사(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말함)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업무와 별개로 종합보고서의 작성·보고를 규정하면서 해당 업무의 주체로 위원회를 명시하고 있는바, 위원회의 업무 범위는 같은 법 제5조 각 호에 열거된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종합보고서의 작성·보고 또한 위원회의 법정 고유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48조제1항에서는 “위원회”가 종합보고서를 작성·보고하는 주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이는 종합보고서의 작성·보고가 종료될 때까지 위원회가 존속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므로(법제처 2019.6.5. 회신 19-0168, 19-0215 해석례 및 법제처 2014.10.31. 회신 14-0551 해석례 참조) 해당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날까지 위원회는 존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혀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같은 법 제5조에서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제1호) 및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이 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위원회 활동기간의 시작일을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로 정하여 위원회 활동 시작의 기준이 되는 행위 역시 조사활동임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같은 법 제5조에서 규정한 조사활동 등의 위원회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8.1.16. 회신 17-0631 해석례 참조)
더욱이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4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와 별개로 조사 종료 후의 종합보고서 작성·보고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활동기간 내에 조사활동을 포함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종료하고, 그 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인바,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날까지로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2018.1.16. 회신 17-0631 해석례 참조)
만약 이와 달리 위원회의 종합보고서 작성·보고가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7조에 따른 활동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경우, 해당 활동기간을 조사 등의 활동과 종합보고서 작성·보고에 나누어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조사활동에 충분한 기간을 할애하지 못하게 되는바,(법제처 2018.1.16. 회신 17-0631 해석례 참조) 이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해 가해 기업들의 정확한 책임소재가 밝혀지지 않고 있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참사의 진상 규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두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의 입법취지(2016.12.19. 의안번호 제2004473호로 발의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에 반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6조제5항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로 정하면서(본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끝나면 모든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더 이상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간 내에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보고활동까지 마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의 임기가 곧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법령 입안·심사 기준」 p.379 참조)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6조제5항에서는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원의 임기 만료로 인해 바로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는 상태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6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이 서로 달라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종합보고서의 작성·보고만을 남겨둔 시점에서 위원을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위원의 임기를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과 일치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같은 법 제6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서는 “활동”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위원회 활동기간”, “위원회의 활동기간”, “활동기간”(제6조제5항), “활동기간”, “활동”(제7조),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제19조제2항), “위원회 활동의 보호”(제44조), “위원회 활동내역”(제48조제11항), “위원회 활동종료”(제50조)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각 조문에서 사용된 “활동”의 의미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도록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50조에서 사무처가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사무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참사 및 4·16세월호참사의 조사 등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및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등의 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원 및 정보공개·조사·진정·비위사항의 접수·처리, 세입·세출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처리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하므로 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도 사무처에서 관련 잔존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법제처 2019.6.5. 회신 19-0168·19-0215 해석례 참조)
이와 같은 사무처의 존속기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50조의 “위원회 활동종료”를 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는 종합보고서 작성·보고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인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기간의 종료시점이라고 볼 수는 없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종합보고서 작성·보고까지 마쳐 더 이상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법제처 2019.6.5. 회신 19-0168·19-0215 해석례 참조)
따라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50조에서 사무처의 존속기간과 관련하여 규정한 “위원회 활동종료”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보고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657,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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