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청소년활동법이라 함) 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8에 따르면 청소년수련활동(청소년활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를 위탁해서는 안 되고, 해당 활동을 대표하거나 활동의 주제가 되는 프로그램 또는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을 위탁해서는 안 되는바,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청소년수련활동의 일부를 수탁 받은 자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자기의 책임과 권한으로 하면서 업무수행만 다른 자가 대신 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위탁 제한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소년활동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8에 따른 위탁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청소년활동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시설단체 등에 청소년수련활동이 위탁되거나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 프로그램이 위탁될 경우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주체가 전도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취지(2013.9.5. 의안번호 제1906717호로 발의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에서 둔 규정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해서도 수련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정에서의 위탁의 의미가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의 위탁은 행정기관이 권한 또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적용되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이라 함) 2조에 따른 위탁 또는 민간위탁과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같은 법 제39조에서의 위탁역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해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그 밖의 자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활동법 제39조에서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에 그 수탁자를 한정하면서 위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일 뿐,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할 것인지는 그 운영 권한을 가진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결정할 사항이고, 위탁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그 실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까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법제처 2017.3.6. 회신 17-0034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자기의 책임과 권한으로 하면서 업무수행만 다른 자가 대신 하도록 하는 경우는 위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청소년활동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20-0341,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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