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방송법64조 본문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함)를 등록한 자가 수상기(등록 면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수상기를 전제함.)를 추가로 설치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64조 본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함)를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에서는 위의 질의요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수신료는 부과할 수 없고 추징금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방송법64조에서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서(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의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등록의 대상은 각각의 수상기이고 수신료 납부는 수상기 등록을 요건(법제처 2011.8.25. 회신 11-0303 해석례 참조)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방송법 시행령40조제1항에서는 방송법38조에 따라 수상기를 등록한 자가 수상기의 설치장소 및 소지대수의 변경 등 수상기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소지한 수상기는 이미 등록했으므로 추가로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변경신고를 통해 등록을 갈음하도록 절차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등록과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추가로 소지한 수상기는 등록변경신고를 통해 비로소 방송법64조 본문에 따라 등록한 수상기가 되는 것이므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수상기는 미등록 수상기가 됩니다.

방송법64조에 따른 수신료 납부는 수상기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사안과 같이 추가로 수상기를 설치하고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상기는 등록되지 않은 수상기이므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방송법66조제2항에서 공사는 등록을 하지 않은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해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추징금은 수상기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면탈하게 된 수신료를 환수하려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추징금의 금액을 1년분의 수신료로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은 등록의무가 발생한 수상기의 소지 시점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법제처 2011.8.25. 회신 11-0303 해석례 참조)인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등록 대상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등록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 수상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방송법에서는 수상기의 등록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추징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변경신고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 없이 같은 법 시행령에서만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등록변경신고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거나 등록변경신고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386,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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