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방송법」 제64조 본문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함)를 등록한 자가 수상기(등록 면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수상기를 전제함.)를 추가로 설치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64조 본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함)를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에서는 위의 질의요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수신료는 부과할 수 없고 추징금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방송법」 제64조에서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서(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의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등록의 대상은 각각의 수상기이고 수신료 납부는 수상기 등록을 요건(법제처 2011.8.25. 회신 11-0303 해석례 참조)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방송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는 「방송법」 제38조에 따라 수상기를 등록한 자가 수상기의 설치장소 및 소지대수의 변경 등 수상기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소지한 수상기는 이미 등록했으므로 추가로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변경신고를 통해 등록을 갈음하도록 절차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등록과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추가로 소지한 수상기는 등록변경신고를 통해 비로소 「방송법」 제64조 본문에 따라 등록한 수상기가 되는 것이므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수상기는 미등록 수상기가 됩니다.
즉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수신료 납부는 수상기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사안과 같이 추가로 수상기를 설치하고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상기는 등록되지 않은 수상기이므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방송법」 제66조제2항에서 공사는 등록을 하지 않은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해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추징금은 수상기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면탈하게 된 수신료를 환수하려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추징금의 금액을 1년분의 수신료로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은 등록의무가 발생한 수상기의 소지 시점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법제처 2011.8.25. 회신 11-0303 해석례 참조)인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등록 대상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등록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 수상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방송법」에서는 수상기의 등록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추징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변경신고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 없이 같은 법 시행령에서만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등록변경신고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거나 등록변경신고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386,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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