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 공공행정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자(공공행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분리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제1절, 제2절, 제3장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에 의거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때 현업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업무담당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담당과 과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 신>
1.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3조)
- 공공행정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법 제2장 제1절)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별표1>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
3. 도로·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따라서 관련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업업무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 제2절, 제3장을 적용함이 타당함.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2.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함.
- 따라서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는 해당 업무별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 해당 업무의 지휘·감독체계는 사업장·업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명칭에 관계없이 업무분담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해당 업무와 소속 직원에 대한 직접 지휘·감독 권한을 갖는 직위에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1022, 2020.03.02.]